훈령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37 발령일: 2026년 1월 27일 시행일: 2026년 1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례서비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의 물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계곤란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등의 사망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지침에 따른 장례서비스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계곤란자이거나 무연고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인 사람 제4조(지원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의 현물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지원 절차 및 방법) ① 장례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유족 등은 사망 사실 등을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제4조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③ 장례서비스는 장례 기간 내 신청된 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타 장례서비스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장례서비스 지원 관리 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서비스 지원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