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573
발령일: 2026년 1월 26일
시행일: 2026년 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공연예술단체ㆍ기관 등(이하 ‘국립예술단체 등’이라 한다) 대표 및 예술감독 임명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립예술기관장 선임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또는 산하의 국립예술단체 등에 적용하며,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예술단체 등"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또는 산하의 국립공연예술단체와 국립공연장, 예술의전당 및 국악방송을 포함한다.
2. "대표"란 해당 국립예술단체 등의 대표로서, 기관의 행정ㆍ경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포함된 소속기관장은 제외한다.
3. "예술감독"이란 국립예술단체 등의 공연 및 예술사업 기획 등 예술 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4조(임명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담당 부서장은 국립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임명계획을 신임 대표 및 예술감독의 임용 예정일(현 대표 등의 임기 만료일) 1년 전까지 수립하고, 해당 단체 등이 이 지침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임명계획에는 임기, 응모 자격, 심사 기준, 심사 방법 및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임명계획은 공모를 원칙으로 수립한다. 다만, 국립예술단체 등의 설립 목적, 운영 방식, 임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없이 임명할 수 있다.
제5조(공모 공고) ①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용 대상 직위 및 임기
2. 주요 업무 및 책임
3. 자격 요건 및 역량
4. 제출 서류
5. 심사 기준, 방법 및 일정
② 공고문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 단체, 유관기관 등의 누리집,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응모자 접수) ① 최소 7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응모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응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은 기한 내 응모 서류를 제출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접수증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방법) ①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구분한다.
② 서류심사에서는 응모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예술적 성과, 중장기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배수 내외로 선정한다. 서류심사는 해당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예술경영 전문가, 행정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구성한 서류심사위원단에서 심사한다.
③ 서류심사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 단체 등의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한다.
④ 면접심사에서 응모자는 발표를 통해 기관의 중장기 운영계획 및 예술성 등을 제시하고, 심사위원은 실현가능성 및 예술성, (필요시) 경영능력 등에 대한 응모자의 역량을 평가한다. 면접심사는 해당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해당 단체의 관계자, 예술경영 전문가, 행정ㆍ언론 관계자 등 10인 내외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구성한 면접심사위원단에서 심사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서류심사, 면접심사의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
2. 8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 5년 이내의 응시분야 사사 관계(대학 등의 학교 전공 수업, 학원 및 개인 교습 등)
3. 그 밖에 위원이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전형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후보자 추천 및 임명) ① 제7조에 따른 면접심사위원단은 심사결과 상위 2인을 임명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추천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임명후보자 중 1인을 최종 선정하여 승인 및 임명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은 최종 선정된 자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