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방데이터 관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30
발령일: 2026년 1월 26일
시행일: 2026년 2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 분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그 추진 체계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국방데이터"란 국방 분야의 제반 활동 과정에서 생성ㆍ취득되어 국방업무의 수행을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3. "메타데이터"란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로,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데이터를 말한다.
4.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5. "핵심데이터"란 국방데이터 중 분석이나 지능적 처리 등을 통해 전략적 활용이 가능하고, 데이터 간 연계ㆍ융합을 통해 확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국방업무의 전략적 추진과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말한다.
6. "학습용 데이터"란 국방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제 및 가공한 데이터를 말한다.
7.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이란 국방데이터의 생성ㆍ분류ㆍ수집ㆍ활용ㆍ제공 및 품질관리 등 전 주기적 관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8. "국방데이터가시화체계"란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의 일종으로 국방정보체계 등에서 생산되는 국방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수집ㆍ등록ㆍ관리하여 현황 정보를 가시화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 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4.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5.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데이터 관련 사업 및 정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②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개인정보를 포함한 국방데이터의 수집, 활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역할 및 책무) ① 국방부는 국방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ㆍ조정한다.
②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데이터 정책에 따라 업무절차,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포함한 세부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소관 국방데이터 관리 업무를 추진한다.
③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제2장 국방데이터 관리
제6조(국방데이터 관리 활동) ① 국방데이터 관리 활동이란 데이터의 생성, 분류, 수집, 정제 및 가공, 활용, 제공, 폐기, 품질관리 등 데이터 수명 전 주기에서 필요한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생성"이란 정보시스템 또는 센서 등의 운용, 국방 관련 활동, 외부로부터의 수신을 통해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저장ㆍ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 "분류"란 생성된 데이터를 보안 등급, 형식, 처리상태, 생성환경, 업무, 체계 등에 따라 일정한 범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수집할 대상 데이터를 식별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방식으로 이를 취득하여 별도로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제 및 가공"이란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 등 목적에 맞도록 변환하거나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5. "활용"이란 생성ㆍ수집ㆍ정제 및 가공된 데이터를 정책 수립, 의사결정, 분석 등 국방 업무 수행의 목적으로 조회하거나 처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6. "제공"이란 소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타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폐기"란 보존기간 경과, 목적 달성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더 이상 데이터의 보존이 불필요하여 데이터를 파기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품질관리"란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②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업무 훈령」에 따라 설치된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위원회 및 국방데이터ㆍ인공지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국방데이터 관리 활동과 관련한 심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제7조(국방데이터 관리 기본원칙) 국방데이터 관리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른다.
1. 신뢰성: 데이터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일관되며, 오류 없이 활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접근성: 데이터는 필요한 사용자가 적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3. 통합성: 데이터는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4. 보안성: 데이터는 보안 등급 및 정책에 따라 데이터 수명 전 주기에서 무단 접근, 변조, 유출, 훼손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5. 효과성: 데이터는 정책, 작전, 행정 등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국방데이터 분류)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데이터를 생성ㆍ수집 시점부터 분류ㆍ관리한다.
② 국방데이터의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보안 등급에 따른 분류와 보안 등급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해서는「국방보안업무훈령」을 따른다.
제9조(국방데이터 수집)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향후 활용성, 데이터의 유형, 저장 방식, 보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데이터의 수집계획을 수립한다.
제10조(국방데이터 정제 및 가공)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국방데이터를 정제 및 가공할 수 있다.
제11조(국방데이터 활용)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 전력 기획, 작전 운용, 군수품 관리, 교육훈련,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인력 부대편성 등 국방업무 전반에 국방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국방데이터 제공)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타 군 또는 기관이 관리하는 국방데이터의 제공을 별지 제1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요청서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②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서 접수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업무 관련성, 보안성 및 민감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민감정보의 비식별화, 데이터 제공 조건 등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제공한다.
③ 데이터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데이터 이력 관리 등 제공받은 데이터를 관리한다.
④ 데이터 제공 관련 이견이 발생한 경우,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기관 등은 실무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데이터 제공 관련 조정 접수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이견을 조정한다.
⑥ 내ㆍ외부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 시 위 절차를 준용하되, 보안 관련 사항은「국방보안업무훈령」을 따른다.
제13조(국방데이터 품질관리)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소관 국방데이터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한다.
② 국방부는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합참, 각 군 및 기관, 전담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국방데이터 폐기)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소관 국방데이터 중 보존 기간 경과, 데이터 관리 목적 달성 등으로 더 이상 보존이 필요 없는 경우 데이터를 폐기할 수 있다.
②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각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군사기밀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국방보안업무훈령」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폐기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제15조(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생성ㆍ수집, 정제 및 가공한 국방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국방데이터가시화체계 등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한다.
② 국방부는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핵심데이터 관리)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별표 2를 참고하여 핵심데이터를 선정하고,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②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핵심데이터 수집을 위한 별도의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에 핵심데이터를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핵심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④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핵심데이터의 저장 기간을 수립한다. 핵심데이터 저장 기간 수립 시 별표 3을 참고할 수 있다.
⑤ 국방부는 필요시 합참, 각 군 및 기관에 핵심데이터 지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핵심데이터로 선정된 데이터에 대하여 예산, 조직, 인력 등 자원을 우선 투입할 수 있다.
제3장 국방데이터 사업
제17조(학습용 데이터 구축)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목적 및 활용 소요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방부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업무추진절차, 품질관리 기준 등을 정하여 합참,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국방빅데이터 선도사업) ① 국방빅데이터 선도사업은 국방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국방정보화 정책을 구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방부는 국방빅데이터 선도사업에 관한 소요제기 지침을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자체 심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소요제기서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③ 전담기관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기된 소요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국방부는 필요시 소요별 예산ㆍ기능과 관련된 부서에 소요평가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방부는 실무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소요제기기관 및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⑤ 전담기관은 국방부, 소요제기기관,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집행, 데이터 품질관리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기술적 지원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집행기관은 사업을 통하여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 관련 정보(메타데이터 등), 서비스모델 개발 성과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요제기기관을 경유하여 국방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⑦ 전담기관은 종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 국방부는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빅데이터 선도사업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참, 각 군 및 기관, 전담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장 국방데이터 기반 조성
제19조(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용)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데이터의 생성, 분류, 수집, 활용, 제공, 품질관리 등 데이터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타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과의 연동 및 연계 활용을 고려하여 데이터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국방데이터 정책포럼) ① 국방부는 국방데이터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책 발전 및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데이터 정책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포럼의 참석 대상은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데이터 정책ㆍ기획ㆍ분석 관련 부서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 등으로 하며, 국방부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외부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21조(대외협력)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 학계, 산업계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
②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부에 국방데이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대외협력 사항을 보고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