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사업자의 범위) 영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타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다. 1.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2.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3.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제3조(공통의 경영목표의 수립 등)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를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에 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상호 간의 협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에 기관의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통의 경영목표의 달성 등을 위하여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할 때에 필요한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할 때에는 협의체 주관기관이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총괄한다. 제4조(윤리감사 결과의 제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윤리감사의 정기 감사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 개요(계획수립 목적 및 추진방향, 공통의 경영목표와 운영계획의 연계성 등을 포함한다) 2. 세부 운영계획(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다) 3. 운영계획 이행ㆍ점검 및 피드백 계획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항제2호의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1년 단위의 계량 또는 비계량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 보고서를 운영계획 수립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 보고서에 대해 외부환경의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어려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성과의 보고)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한 1년간의 성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계획 수립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직전연도에는 잠정 성과를 당해연도 10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통의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2. 운영계획의 성과에 관한 사항 3. 운영계획 이행사항 중 미흡한 사항 및 개선 계획 4. 그 밖에 운영계획의 이행실적ㆍ결과 등과 관련된 사항 제7조(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대하여 점검할 때에 운영계획의 성과지표 달성에 관한 사항과 공통의 경영목표 및 윤리감사 등의 계획ㆍ이행 및 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점검 시 서류검토, 방문, 현장조사 또는 관계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표창 등을 시행하거나 미흡한 기관에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점검단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점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점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점검단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원자력발전산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제단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에너지 관련 단체 및 법무ㆍ회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④ 점검단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공통의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및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한다. ⑤ 점검단에서 활동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