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17호에 의거하여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이라 한다) 관련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등록 대상 기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원자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대상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직유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력원자력
2. 한국전력기술
3. 한전원자력연료
4. 한전KPS
5. 한국전력공사
6. 한국원자력환경공단
② 다만,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원자력 발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