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6-10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용역(이하"서비스 상품"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서비스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조달청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이음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음장터"란 서비스 상품 제공 업체의 공공조달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서비스 상품 전용 온라인 상품몰을 말합니다.
2. "시스템 관리자"란 이음장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달청장(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3.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에 등록한 기관 중 「조달청 이음장터 이용약관(이하 "이음장터 이용약관"이라 합니다)」에 동의하고 이음장터를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4. "일반이용자"란 이용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이음장터 이용을 위해 사용자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업체"란 「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이하 "이음장터 운영규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음장터를 이용하는 조달업체를 말합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8. "나라장터 인증서"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소속 업무담당자가 각각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9. "상품 판매 등록"이란 이용업체가 판매하고자 하는 서비스 상품을 이음장터 운영규정에 따라 전자적 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이음장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서비스 상품 가격"이란 이음장터에 상품을 등록하는 업체가 제시한 거래 희망가격을 말합니다.
11. "상품 구매 등록"이란 이용기관이 구매할 서비스 상품을 전자적 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이음장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2. "견적"이란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용기관이 서비스 상품에 대한 이행조건 등을 반영한 견적서의 제출을 이용업체에게 요구하고 해당업체가 이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주문 및 계약"이란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이용기관과 이음장터 등록업체 간 견적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용기관이 해당 업체의 이음장터 등록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이용기관, 일반이용자, 이용업체가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용기관, 일반이용자, 이용업체는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 약관과 이음장터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 전에 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각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이음장터 운영규정」
2.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
제5조(이용등록 및 이용제한) ① 이음장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의 장 또는 이용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나라장터 이용약관"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소속 업무담당자를 각각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이음장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의 일반이용자는 사용자정보를 이음장터에 등록하고 이용기관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한 이용기관 또는 이용업체의 소속 업무담당자, 일반이용자는 이음장터에 접속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음장터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④ 이용업체는 등록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이용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음장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장 이용기관 및 일반이용자
제6조(이용기관 등의 이용 범위)
이용기관의 장 및 일반이용자가 이음장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이용기관>
1. 판매 등록 상품에 대한 견적서 제출 요청 및 확인
2. 판매 등록 상품에 대한 주문 또는 계약 체결
3. 상품 구매 등록 및 이에 대한 견적서 제출 요청ㆍ확인, 견적 내용에 대한 협의, 주문 또는 계약 체결
4. 이음장터에서 제공하는 업체정보, 상품정보 및 가격정보 등의 각종 정보이용, 그 밖에 처리기능
<일반이용자>
1. 이음장터에 교육, 출장 등 기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매가 필요한 서비스 상품 등록, 이용업체와 상품 구매조건 등 협의, 견적서 제출 요청 및 확인
2. 이음장터의 일반이용자간 계약정보 공유 등을 위한 소통 창구 참여
3. 계약업무 지원을 위해 시스템 관리자가 제공하는 정보 열람
제7조(이용기관의 장의 역할과 책임) ① 이용기관의 이용자와 일반이용자가 이음장터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기관의 장이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 (일반이용자를 포함합니다)로 등록하고, 이음장터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이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기관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⑤ 이용기관의 장은 시스템 관리자가 이음장터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규 및 기준의 적용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제8조(이용기관 이용자와 일반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①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기관의 이용자 및 일반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그 밖에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이용기관의 이용자 및 일반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 등을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기관의 이용자 및 일반이용자는 이음장터에 본인이 등록ㆍ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반드시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9조(상품 거래) ① 이용기관의 장은 서비스 상품 거래를 위하여 이음장터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조건 등을 협의하고 견적, 주문 또는 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서비스 상품가격과 이행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음장터를 이용하여 상품을 주문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해당 구매금액이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6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이용업체의 업체정보 및 상품정보, 그 밖에 이용업체가 등록한 정보 등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④ 한국은행 국고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기관의 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음장터에 등록 상품을 나라장터와 연동하여 구매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운영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체수수료 등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⑤ 이음장터 상품의 주문 또는 계약 이후 검사ㆍ검수, 대가지급, 계약변경 등 사후관리는 이용기관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⑥ 일반이용자는 이음장터에 교육, 출장 등 기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매가 필요한 서비스 상품을 등록하고, 이용업체와 상품 구매조건 등을 협의하여 견적서 제출 요청 업무를 처리한 후 소속 이용기관에 주문 또는 계약 요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⑦ 서비스 상품 등록기간, 등록 상품수 등은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9조에 따릅니다.
제10조(관련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이용기관의 이용자 및 일반이용자는 이음장터 운영규정 등 이음장터 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과 이 이용약관, 사용자 안내서, 이음장터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의 장, 이용자, 일반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이용업체
제11조(이용업체의 이용 범위)
이용업체가 이음장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상품 판매 등록
2. 판매 등록 상품에 대한 견적요청서 확인과 견적서 제출
3. 이용기관 또는 일반이용자의 상품 구매 등록에 대한 구매 조건 협의와 견적서 제출
4. 주문요청서 확인과 주문확인서 제출
5. 이음장터에서 제공하는 이용기관 및 이용업체별 거래실적 통계정보 등의 각종 정보이용, 그 밖에 처리기능
제12조(이용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 이용업체의 이용자가 이음장터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② 이용업체는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하고, 이음장터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업체는 이음장터에 사용하는 인증서 및 이용자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업체의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제13조(이용업체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①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업체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개인용컴퓨터(PC) 등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그 밖에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이용업체의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14조(정보의 등록 및 확인) ① 이용업체는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이음장터에 업체정보, 상품정보, 상품가격, 인증정보(개별법령에서 정한 우선구매대상 등 서비스상품 인증정보 포함) 등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이음장터 등록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이용업체에게 견적서 제출, 주문 또는 계약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업체는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업체는 이음장터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음장터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이용업체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 이용업체는 이음장터에 등록ㆍ게재하는 기타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반드시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15조(권리와 의무의 양도 등 금지)
이용업체는 시스템관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이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6조(관련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이용업체의 이용자는 이음장터 운영규정 등 이음장터 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과 이 이용약관, 사용자안내서, 이음장터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제4장 기타
제17조(이용시간 및 서비스 중단) ① 이음장터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 및 전산장비에 대한 보수ㆍ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 및 시스템 장애 또는 이음장터와 연계된 나라장터에 대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 시스템 관리자는 이음장터에 서비스 중단 사유, 시간 등을 공지합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보호 등) ① 시스템 관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처리제한 등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대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합니다.
② 이음장터의 이용기관 이용자 또는 이용업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음장터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③ 이음장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9조(손해배상)
이 약관과 관련하여 이용기관 이용자, 일반이용자, 이용업체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조달청 또는 다른 이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의 당사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0조(게시물 관리 및 삭제)
이용업체가 이음장터에 등록하는 정보와 이용기관 이용자, 일반이용자, 이용업체 이용자가 상품평, 질의응답(Q&A), 기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스템관리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명예, 신용, 그 밖에 정당한 법익 등을 손상하거나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2.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거나 이와 관련된 물품의 홍보, 사이트 링크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타인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관련 법규에서 금지되거나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음장터의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시스템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수수료)
조달청장은 이음장터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22조(면책조항) ① 조달청은 이용기관 이용자, 일반이용자, 이용업체 이용자 등이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이음장터에 등록된 서비스 상품가격은 조달청 계약단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아니므로 이용기관의 장은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등록상품 구매를 할 때 예정가격의 결정 등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구매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조달청은 이용기관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이음장터 등록상품은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상품이 아니므로 이용기관은 주문 요청 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이용업체의 업체정보, 상품정보, 가격정보, 자격요건, 그 밖에 이용업체가 등록한 자료 등을 충분히 확인한 이후에 구매를 결정해야 하며, 조달청은 이용기관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조달청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음장터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조달청은 기관, 업체, 상품 등의 등록 정보, 게시물 등의 허위, 과장,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 및 제20조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조달청은 이용기관 및 일반이용자와 이용업체가 이음장터를 이용하여 진행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과 행위ㆍ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주문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다만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이음장터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라 조달청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조달청은 분쟁조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조정을 권고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협의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합니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