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26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달특별회계와 회전자금의 회계(이하 "조달사업회계"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 "수요물자", "비축물자", "수요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를 말한다. 2. "조달사업"은 조달사업법 제3조에서 정한 바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조달청과 조달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계약담당과장"이란 조달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본청 및 각 지방조달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 5. 선물연계 비축물자"란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방출을 목적으로 선물거래와 연계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물자를 말한다. 6. "일반비축물자"란 선물연계 비축물자를 제외한 비축물자를 말한다. 7. "비축기지"란 조달청에서 비축물자 비축을 위하여 건립한 창고와 조성한 야적장을 말한다. 제4조(회계처리의 원칙) 조달사업회계는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방식을 원칙으로 「국가회계법」,「국가회계법 시행령」,「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의 국가회계예규 등의 규정(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임명) ① 조달사업관련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은 「조달청 회계직 공무원 임명규정」에 따른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업 무) ① 회전자금 수입징수관과 회전자금 지출관은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수입징수관"과 "지출관"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② 조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이 회전자금 수입징수관을, 조달특별회계 지출관이 회전자금 지출관을 겸할 수 있다.. 제7조(계정과목 및 전표) 조달사업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의 분류는 【별표 1】, 거래유형별 전표처리는【별표 2】와 같다. 제8조(장부와 서식) ① 조달사업회계의 장부와 서식은 「국가회계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별표3의 별지 제1호부터 제60호 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서식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한 것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2장 회전자금 제1절 총칙 제9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조달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외에 조달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전자금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한다. ② 회전자금의 여유자금은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1항에 준하여 운용하고, 이에 따른 수익은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 수익으로 한다. ③ 회전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정부기업예산법」및「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제10조(회전자금의 재원) 회전자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부칙(제4697호, 1994. 1. 5.) 제3항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고유자본 2. 조달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기업예산법」제10조 및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본 순자산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11조(회전자금 운용계획) ① 조달청장은 「정부기업예산법시행령」제5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전자금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전자금의 용도 및 규모 2. 수입 및 지출계획 3. 기타 회전자금운용계획 작성에 관한 부속자료 ② 회전자금 운용계획을 수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조달회계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전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분기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회전자금의 용도) ① 회전자금은 조달사업을 위하여 운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회전자금 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3.28.) 제13조(회전자금의 채무부담 한도) ① 회전자금은 제11조의 회전자금 운용계획과 조달요구액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② 회전자금은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③ 자금차입에 따른 발생이자는 조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부담한다. 제14조(회전자금의 계정 설치와 관리) ① 회전자금은 한국은행에 수입금과 지출금 관리를 위한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회전자금 수입금계정은 회전자금 수입징수관이 관리하고, 회전자금 지출금계정은 회전자금 지출관이 관리한다. 제15조(회전자금 구분) 회전자금은 조달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산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수요물자사업 자금과 비축물자사업 자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6조(회전자금의 지출한도액 관리) 조달회계팀장은 매일 회전자금의 지출한도액을 관리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회전자금 수수료 등의 전출) ① 조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은 회전자금에서 발생한 조달사업 관련 수수료 등 이익금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납입고지하여 손익계정으로 수납한다. ② 조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은 조달청 본청 및 지방조달청간 업무분담으로 인한 이익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익배분 절차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이익금을 이체한다. 제18조(회전자금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전자금 재무제표는 조달특별회계와 별도로 국가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재무제표 표시) ① 회전자금의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1. 당좌자산 : 수납금(현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지급금, 보증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2. 재고자산 : 비축물자, 미착물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② 회전자금 부채는 유동부채로 외상매입금, 환불미지급금, 예수보증금, 가수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예수금, 조달특별회계계정(내부계정),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를 말한다. ③ 회전자금 수익은 수요물자사업수익과 비축물자사업수익으로 구분한다. ④ 회전자금 비용은 수요물자사업비와 비축물자사업비로 구분한다. 제2절 수요물자사업 자금 제20조(수요물자사업 자금 운용 범위) 수요물자사업 자금운용은 회전자금을 이용하는 내자구매사업(리스제외), 외자구매사업(국내공급물품 및 외자리스 제외)과 재활용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21조(수요물자 대지급과 납입고지)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납품대금을 수요기관 대신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한 경우 동 대금에 조달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수요기관에게 납입고지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납입고지서를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에게 발급 의뢰하고,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이 발급ㆍ수납 처리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 초과일수에 지체상금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동 금액을 수요기관에 반환하거나 또는 납입고지 금액과 상계한다. 제22조(수요물자 선지급금과 선수금) ① 조달청장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경우 수요기관으로부터 동일금액을 납입고지하여 수납(이하 "선수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금(약정이자를 포함한다)을 환수하고, 수요기관에 환불한다. 단,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선금 반환의 경우 약정이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금액의 감액, 지체상금 발생 등으로 계약이행 완료 후 선수금 잔액이 남은 경우 수요기관에 환불한다. 제23조(수요물자 연체료 부과) ① 수요기관이 제21조의 납입고지서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수요기관이 자금 사정 등으로 납입기한을 연장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연체료 부과는 조달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제24조(수요물자 환불금의 처리)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등에 환불금이 발생한 때에는 환불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고 해당 수요기관 등의 납입고지서로 반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등의 사정으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 등이 통보한 문서에 따라 계좌이체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 등이 환불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환불금 수령을 독촉하여야 한다. 단, 환불 발생 통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수령 환불금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조달특별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재활용사업수익)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1조의2에 의한 재활용사업자가 정부의 재활용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으로 매월 이체한다. 제3절 비축물자사업 자금 제26조(비축물자사업 자금 운용 범위) 비축물자사업자금운용은 비축물자의 구매ㆍ재고관리ㆍ방출과 원활한 물자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운영하는 비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27조(비축물자 취득원가) ① 비축물자 취득원가는 물품대(프리미엄 포함)와 취득 부대비용으로 구성된다. ② 취득 부대비용은 관세, 통관비, 운임, 하역비, 검정료 등 외부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물자별ㆍ품목별로 구분하여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③ 선별ㆍ이관 등 내부용역비용, 창고보관료ㆍ보험료 등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28조(비축물자 재고평가) ① 일반비축물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선물연계 비축물자는 개별법에 따라 각각 단위원가를 산정한다. ② 일시적인 국제시세의 하락으로 비축물자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져도 국제시세가 추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비축물자 판매) ① 비축물자 계약 담당과장은 비축물자판매대금(외상판매 시 외상이자 포함한다)의 고지서를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에게 발급 의뢰하고,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이 발급 처리한다. ②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은 판매대금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한 판매차익과 외상판매로 발생한 이자수익 등의 비축물자사업 수익은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의 수익으로 전출한다. 제30조(비축물자 선물거래) ① 비축물자 계약 담당과장은 선물연계 비축물자의 구매ㆍ판매와 연계한 선물의 계약ㆍ청산ㆍ손익거래 등을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사별 파생상품 거래 자금 계좌를 보유ㆍ관리할 수 있다. ② 비축물자 계약 담당과장은 파생상품 거래 자금의 입ㆍ출금을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 예금 외환계좌를 보유ㆍ관리할 수 있다. ③ 선물거래 수익은 비축사업 수익으로 처리한다. 제31조(비축물자 환불금 처리) 조달회계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장은 비축물자 외상판매기간 단축 및 반품 등으로 비축물자 이용업체에게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 환불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해당 이용업체에 문서로 통지하고 통보받은 문서에 따라 계좌이체 한다. 제3장 조달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 제32조(계정의 구분) 조달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은 「정부기업예산법」 제15조에 따라 자본계정과 손익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제33조(과목의 분류) 조달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과목의 분류는 기획예산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제34조(수납과 지출) 조달특별회계의 납입고지,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등 회계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4장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제35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보증금 등의 출납사무는 조달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정부보관금 취급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유가증권 출납)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증권, 국채 등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보증금 등의 출납사무는 조달특별회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정부유가증권 취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자산 제37조(자산 구분) ① 조달특별회계의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으로 구분한 자산의 정의와 분류 기준은 국가회계기준을 따른다. 제38조(일반유형자산의 범위) 일반유형자산은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은 취득원가와 무관하게 일반유형자산으로 본다. 제39조(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 ①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무상관리전환 또는 용도폐지에 따른 전환의 경우 그 취득원가는 자산을 제공하는 회계실체로부터 통지 받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1의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 수증(受贈) 또는 기부채납으로 무상 취득한 자산의 경우 독립적인 거래 당사자간 거래될 수 있는 시장가격 및 그 취득부대비용으로 한다. 제40조(일반유형자산의 관리) 운영지원과장과 각 지방청장(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국유재산관리법」,「물품관리법」등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3.28.) 제41조(일반유형자산의 재평가) ① 일반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국가회계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평가한 결과 발생한 차액은 조달특별회계 자산재평가손익(순자산조정)으로 처리한다. 제42조(무형자산) ①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소프트웨어는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무형자산의 관리 및 회계처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8조 내지 제4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리스를 통한 자산 취득) ① 리스는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며, 분류기준은 국가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② 금융리스를 통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리스자산을 별도 구분하여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반유형자산의 구분에 따라 분류한다. ③ 금융리스부채는 금융리스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제44조(감가상각) ①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개별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장치 및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는 종합 상각할 수 있다. ②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 ③ 감가상각 시 자산의 내용연수는「물품관리법」제16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를 준용한다. 제45조(대손충당금) ① 조달특별회계 대손충당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한 채권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연령분석법으로 산정하여 해당 채권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다. ② 제1항의 연령분석 기준과 대손율은 결산서에 주석으로 표시한다. 제6장 부채와 순자산 제46조(부채구분) ① 조달특별회계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으로 구분한 부채의 정의와 분류 기준은 국가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47조(순자산구분) ① 조달특별회계의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으로 구분한 순자산의 정의와 분류 기준은 국가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48조(소송충당부채) ① 조달청이 배상금을 직접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소송사건"이라 한다)에서 패소한 경우 해당 소송사건 판결문에 명시된 배상액을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한다. ② 조달청이 하급심 소송사건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상급심에서 승소한 경우 당초 계상한 소송충당부채를 환입한다. 제7장 수익과 비용 제49조(수익 구분) ① 조달특별회계의 수익은 프로그램수익, 비배분수익, 비교환수익 등(기타재원 조달)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으로 구분한 수익의 정의와 분류 기준은 국가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50조(비용 구분) ① 조달특별회계의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교환수익 등(기타재원 이전)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으로 구분한 비용의 정의와 분류 기준은 국가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8장 결산 제51조(월 결산) ① 조달사업 회계 월 결산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월 결산은 조달청 본청과 각 지방조달청(조달품질원 및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을 포함한다)별로 실시하고 조달회계팀에서 총괄한다.(개정 2025. 3.28.) ③ 제2항에 따라 월 결산을 수행하는 부서(이하 "결산수행부서"라고 한다)는 시산표와 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조달회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결산수행부서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97조에 따라 수입징수보고서 및 지출액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기획예산처가 지정한 전산시스템에서 작성하여 마감 완료하여야 한다. ⑤ 결산수행부서는 결산서와 함께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출력물에 대하여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연 결산) ① 조달회계팀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까지 연 결산을 위한 조달청 소관 결산자료 작성지침을 본청 각 국ㆍ과(팀장)장과 각 지방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는 제1항에서 통보한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국가결산자료 제출) ① 조달청장은 국가회계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달청 소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서 3.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4. 성과보고서 ② 결산보고서에는 회전자금결산보고서를 포함하여 작성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전자금 결산보고서는 회전자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장 고문회계사 운영 제54조(고문회계사의 운영) ① 조달사업회계의 회계기준 설정 및 기타 회계업무에 대한 자문(이하 "회계자문"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고문회계사를 둔다 ② 고문회계사는 5인 이내로 조달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자문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 6. 5.> 1. 자문료는 자문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월정 자문료와 자문 시에 지급하는 건별 자문료로 구분한다. 2. 월정 자문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월 11만원으로 한다. 3. 고문회계사가 자문에 서면으로 응한 경우에는 매 건당 7만원으로 하고, 자문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분당 3만원을 추가하되, 지급한도 금액은 50만원으로 한다.(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제55조(회계자문의 절차) ①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국장(각 국장 및 각 지방청장을 말한다)의 결재를 받아 기획조정관(조달회계팀장)에게 자문의뢰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관(조달회계팀장)은 자문사항을 검토 후 고문회계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문의뢰서를 발급한다. ③ 고문회계사로부터 받은 자문결과서는 지체없이 기획조정관(조달회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 교육 및 회계 지도ㆍ점검 등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 교육) 조달회계팀장은 조달사업회계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7조(회계 지도ㆍ점검) ① 조달회계팀장은 조달사업회계 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채권관리,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조달회계팀장은 회계 지도ㆍ점검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 업무상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8. 6. 5.> 제5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