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65 발령일: 2026년 1월 26일 시행일: 2026년 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관사"란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2. "기관장관사"란 우주항공청이 청장, 차장,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3. "지자체관사"란 우주항공청 직원이 주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4. "관사관리자"란 관사의 관리 및 운영을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우주항공청 운영지원과장 나. 국가위성운영센터 기획총괄팀장 다. 우주환경센터장 5. "직원"이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가족"이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기관장관사는 청장, 차장,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이 각각 사용한다. ② 직원관사와 지자체관사는 주택 1호 당 직원 1인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사관리자는 입주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 침실(평면도 상 ‘거실/침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2개 이상인 관사는 침실 수에 맞춰 직원 2인 이상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 1호 전부를 사용하도록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관사를 2인 이상의 직원이 함께 사용하게 하는 경우 비슷한 경력 기간과 직급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여 관사를 배정해야 한다. 제4조(관사관리자) 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원관사 및 기관장관사의 유지 및 관리 2. 직원관사의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 3. 지자체관사 입주예정자의 우선순위 선정 및 통보 제5조(입주자격) ① 직원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우주항공청과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관에서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자가 입주자격을 줄 수 있다. 1.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직원으로서 관사관리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과 업무협력을 위해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으로 관사관리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지자체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제1항 본문의 사람 중 입주 후 14일 내에 관사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로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사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예외를 둘 수 있다. 제6조(관사의 입주자 우선순위) ① 침실이 1개 이하인 관사의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이동, 채용 등으로 해당 기관에 전입이 예정되거나, 전입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으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별거 중인 사람 2. 그 외의 직원 ② 침실이 2개 이상인 관사의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미성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직원으로 관사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 중 자녀 수가 많은 순 2. 미성년 자녀 및 70세 이상의 부모ㆍ조부모(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를 부양하는 직원으로 관사에서 해당 직계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중 부양가족 수가 많은 순 3. 결혼을 한 직원으로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와 함께 관사에서 거주하는 사람 4. 자녀(미혼에 한함)와 함께 관사에서 거주하는 직원 5. 인사이동, 채용 등으로 해당 기관에 전입이 예정되거나, 전입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6. 인사이동, 채용 등으로 해당 기관에 전입이 예정되거나, 전입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으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별거 중인 사람 7. 그 외의 직원 ③ 입주가 가능한 관사 수보다 입주자 우선순위가 같은 사람이 많을 경우 관사관리자는 추첨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정한다. 제7조(입주기간) ① 기관장관사의 입주기간은 입주자가 해당 직위로 근무하는 동안으로 한다. ② 직원관사의 입주기간은 기본 2년으로 하고, 입주 대기 수요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자체관사의 입주기간은 해당 관사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제8조(직원관사의 입주절차) ①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사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허가서를 내어준다. ③ 입주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입주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관사에 입주하고, 관사에 입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6조에 따라 가족과 동거하는 것으로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3항의 입주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자체관사의 입주절차) ① 입주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사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허가서를 내어준다. ③ 입주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입주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관사에 입주하고, 관사에 입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6조에 따라 가족과 동거하는 것으로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3항의 입주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관사관리자는 입주대상자 명단을 관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해야 한다. 제10조(재입주 신청) 관사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본인ㆍ가족의 학업, 가족관계의 변경, 가족과의 합가ㆍ별거 등의 사유로 입주 중인 관사를 변경하거나 다시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 또는 제9조의 절차에 따라 관사의 입주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퇴거) ① 관사에 입주한 사람(이하 "관사입주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관사는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종료 기한이 6개월 미만이고,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 주거지원 사업 종료 만료일 이내에서 퇴거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신분(공무원 신분을 포함한다)을 상실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질병휴직 및 육아휴직은 제외한다.) 4. 관사관리자의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5. 재직 중인 기관의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6.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7. 다른 직원관사나 지자체관사를 배정 받은 경우 8. 제7조에 따라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9. 지자체관사에 입주한 사람으로 관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지원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관사에서 퇴거한 사람은 퇴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관사입주자의 의무) ① 관사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사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한다. 1. 관사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2. 관사 내 질서 문란 행위 3. 관사가 소속된 아파트의 관리규정 위반 4. 관사가 소속된 관리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의 미납 5. 관사 시설의 구조 변경 등 원상 변경 ② 관사관리자는 제1항의 금지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사입주자에 대해 경고하되, 경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사입주자에게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관사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 시설을 파손한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관사운영비의 부담) ①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기타 주택 관리 비용 등 관사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사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자가 부담한다. 1. 기본시설(주방시설, 화장실, 난방시설, 전기ㆍ배관시설, 실내 도배, 장판 등을 말한다)의 설치ㆍ교체ㆍ수선이 필요한 경우 2.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관사에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 관리 비용 3. 기타 관사시설물의 내용연수 경과나 관사 운용상 개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사입주자는 입주한 관사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