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1374 발령일: 2026년 1월 22일 시행일: 2026년 1월 2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사대행용역"이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이벤트 등의 행사를 기획ㆍ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에 용역계약 체결을 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의 결과물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용역이행의 감독, 착수계 승인, 검사, 검수, 선금 및 대가의 직접 지급, 지체상금 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4. "계약상대자"라 함은 조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과업내용서"라 함은 본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에 첨부된 상세 과업내용, 수행방법 및 조건 등 문서를 말한다. 6.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계상비목별 세부비목 및 예상집행내역 등에 따른 수량, 인원, 단가, 금액이 명기된 자료를 말한다. 9. "사후정산"이라 함은 확정된 계약금액을 계약완료시점에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방법을 적용하여 지급대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행사인력"이라 함은 해당 행사대행용역에 필요한 수행인력으로서‘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상 참여율을 100%로 환산한 인건비[기준단가(월임금), 퇴직급여부담금 및 상여금 포함]를 기준으로 참여율과 인건비를 산정 및 적용한 인력으로 산출내역서상 노무비(인건비)비목으로 반영되는 인력을 말한다. 11. "현장인력"이라 함은 해당 행사대행용역에 필요한 수행인력으로서 해당 용역과 관련한 행사의 실무적, 전문적 진행을 위해 행사기간 중 단기 고용하는 인력으로 산출내역서상 경비비목으로 반영되는 인력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라 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수급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행사기간 중 현장인력 등을 단기간 직접 고용하여 특정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협력업체"란 하도급 계약 체결 대상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한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에 포함하여 평가받은 수급사업자로 계약 이행을 위해 담당 과업과 대가를 확정하여 반영한 방송, 음향, 조명 등 분야별 전문용역제공업체를 말한다. 제2장 조달요청서 작성 및 검토 제3조(예산산출내역서 작성) ① 수요기관의 장이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2장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에 따른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행사용역의 일반관리비율 8%와 이윤율 10%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행사대행용역의 인건비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5절 제4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별표2>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를 따르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④ "현장인력인건비"는 행사기간 동안 행사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비용으로서 경비에 반영하며, 그 비용은 제5항의 기준단가에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인력인건비의 산정을 위한 기준단가는 특수분야 인력의 경우 실비를, 단순분야 인력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임금 중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을 적용하되, 투입기간은 행사 전ㆍ후 처리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4조(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① 수요기관은 행사대행용역 계약을 총액확정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사후정산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와 같이 총액확정계약에서 사후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산한다는 사실, 정산요건 등을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명시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행사대행용역 계약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의 일부만을 수요기관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용역과 관련된 수익사업(등록비용 부과, 부스 또는 전시공간 등 판매)을 통해 충당하는 계약방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④ 수요기관은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으로 집행해야 하는 지출항목 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지출항목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협찬, 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⑤ 수요기관은 행사장 조성, 참가자 관리 등 주요 과업과 관련된 항목(대관비, 식ㆍ음료비, 초청비, 항공권, 홍보비 등)의 경우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한다. 제5조(과도한 실적제한 금지) ① 수요기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5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행사대행용역을 제외하고는 실적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낙찰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항목에 이행실적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의 활용)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사대행용역을 발주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사대행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제77조에 따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의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려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소명서류 등 이의제기의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사전공개와 관련된 의견이 제기될 경우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3장 사업자 선정 제8조(입찰공고기간) ①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단서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9조(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① 수요기관은 사업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가 적정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10조(제안서 평가기준) ① 조달청이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수요기관이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거나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도 안전ㆍ재난관리 등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행사대행용역의 경우에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평가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배점은 1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제안서 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평가과정에서 당초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하도록 하거나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해야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할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을 할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과업범위의 변경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과업기간 단축을 요구 2. 부당하게 과업의 추가 및 변경 요구 3. 제안내용 및 사업과 관련 없는 과업 내용을 추가 요구 4. 부당한 기술이전 요구 5. 추가인력 투입 요구 6. 하자기간 연장 요구 7. 사업예산에 계상 없이 작업장소 등 추가확보 요구 8. 지나친 협상기간 및 사업자 선정 기간 지연 9. 다른 특정 업체와의 거래 강요 10. 정당한 사유 없이 장비 교체를 요구 11. 후순위 업체 선정을 위해 과도한 기술협상 제시 12. 부당한 사후정산조건 요구 ③ 수요기관은 협상을 할 때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관비, 식ㆍ음료비, 초청비, 홍보비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13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수요기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관한 서류(사업자등록증,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② 수요기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제4장 용역계약의 이행 및 관리 제14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행사대행용역 착수계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장의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내용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을 근거로 제1항의 행사대행용역 착수계를 작성하되 계약서 등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통해 착수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밖에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계약서 등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해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하도급 관리) ① 수요기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이 가능한 행사대행용역인 경우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하도급 허용 여부와 승인요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반드시 문서로 수요기관의 장에게 하도급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신청 받은 경우 제1항에서 제시한 승인요건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및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단, 협력업체의 경우 수요기관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수요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수요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할 수 있다. ⑥ 「하도급법」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인력의 투입ㆍ교체 및 업무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수행 및 현장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투입인력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투입인력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입한 인력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 사유를 제시하고 문서로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한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 기준을 미달하는 투입인력을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업무태만 등으로 용역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 수행이 어려울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수요기관으로부터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투입인력의 교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투입인력 교체 요청이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노동관계 법령(「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최저입금법」, 「직업안정법」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 경우 2.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부당인사가 될 수 있는 경우 3.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남녀차별,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는 경우 4. 인력교체 요구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을 초래하는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력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⑤ 수요기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인력투입 및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⑥ 수요기관은 적정한 계약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감독하거나 관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감독 및 관리가 계약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거나 적정한 계약 이행에 필요한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부당한 인력파견 요청 금지) 수요기관은 해당용역 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인력파견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의 요청 및 협의)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행사대행용역에 투입한 인력이 「근로기준법」제50조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계약기간 단축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하 "연장근로"라 함)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수요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연장근로 지시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와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요기관에 보고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적법성 등을 판단하여 연장근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9조(총액확정계약에서의 사후정산) ①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총액확정계약에서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이행 중 과업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신속하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해당 용역 완료 후 대가지급과 함께 정산하기로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2. 확정된 과업내용 중 산출내역서에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과업을 수행하지 않기로 수요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한 경우(단, 수행하지 않기로 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선집행한 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정산대상에서 제외) 3. 항공, 식음료, 기념품 등 행사참가자가 변동하여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단, 최소인원 보장 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라 수요기관이 이미 지급한 비용을 환불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4. 그 밖에 관계법령, 계약예규 등에 따라 정산의무(국민건강보험료 등)가 부과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후정산은 입찰공고 당시 입찰공고서(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 포함)에 사후정산 한다는 사실, 정산요건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할 수 있으며, 이를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기술협상 또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제시하여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업 수행과 비용 지출 여부가 아닌 단가의 변동 등을 사유로 한 차액의 조정이나 수요기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는 경우 정산대상 비목(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목은 제외), 정산비용(비용인정 요건 등) 및 정산방법 등은 수요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 해당 용역의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전부에 대한 사후정산은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조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3조에 따른 산출내역서의 비목별 계상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⑥ 사후정산에 소요되는 원가검토 등의 비용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요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제20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사용 등) ① 계약목적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단 계약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35조의3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0절제6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 이전에 취득하여 계약 이행을 위해 사용한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해당 계약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사용권을 설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용역 입찰에 참가한 다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관련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인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단, 수요기관이 계약문서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 않고 지식재산권의 적용 및 과업 수행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지식재산권 사용에 필요한 조건이나 방법, 환경 등을 알선 또는 제공하고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⑤ 수요기관은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의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변경계약 체결) 수요기관은 용역계약 체결 이후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과업의 추가, 삭제, 변경 및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