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6-7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방법)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다만, 휴대, 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한다. 제3조(참여기관)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업부(이하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이라 한다) 3.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품질검사원(남아공 식물검역당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 인증기관, 이하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이라 한다) 제4조(수출재배단지, 수출선과장, 저온처리시설 등록) ①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을 재배하는 재배단지(이하 "수출재배단지"라 한다), 보관 장소를 포함한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 저온처리시설은 매년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한다. ②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 등록된 수출재배단지, 수출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 목록을 검역본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재배단지 관리) ①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찰 및 방제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수출재배단지는 재배기간 동안 검역본부가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병해충 발생 시에는 적절한 방제조치를 실시할 것 2. 수출재배단지는 위생관리(전정, 잡초 방제, 남은 과실 및 죽은 가지 제거 등)를 실시할 것 3. 수출재배단지는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것 ②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수출재배단지에서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검역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선과장 관리 및 선과) ①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은 매년 수출 개시 전 수출선과장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수출선과장은 정기적인 소독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이중문, 에어커튼, 방충망 등)을 구비 하여야 한다. ②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은 선과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준수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등록되지 않은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도, 국내 내수용 포도, 타 국가 수출용 포도 또는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 및 혼입, 혼적 방지 2. 선과 과정 중 병해충, 흙, 식물성 잔재물 등과 같은 오염물질 제거 3. 선과가 끝난 과실은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 제7조(포장 및 라벨링) ①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은 한국 수출용 포장 상자 또는 팰릿에 수출재배단지,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를 확인하여 화물의 역추적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육상에서 저온처리 후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은 과실파리류 및 유사 코드린나방(False Codling Moth, 이하 "FCM"이라 한다)이 침입할 수 없는 재료로 포장되어야 하고, 통기 구멍이 있는 상자로 포장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포장 되어야 한다. 1. 통기구멍에 그물망(구멍의 크기가 지름 1.6mm 이하의 것)이 붙어 있는 상자 사용 2. 포장 또는 팰릿 전체를 그물망(구멍의 크기가 지름 1.6mm 이하의 것)으로 씌울 것 ③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의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운반 및 보관) ① 저온처리된 생과실을 보관하는 경우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에 의해 지정된 보관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보관 장소는 정기적으로 소독되고 외부로부터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을 구비 하여야 한다. ②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 등록된 보관장소에 대한 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③ 저온처리된 생과실을 저온처리시설 또는 보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밀폐된 곳(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지름 1.6mm 이하의 그물망이 부착되어야 함)에 넣어 운반함으로써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검역 및 수출증명) ① 육상에서 저온 처리되는 생과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역본부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이 합동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1. 검역본부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각 저온처리실별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를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수출 화물별로 전체 포장 상자 수의 2% 이상 또는 포도 생과실 600개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있는지 확인할 것 2. 2개 이상의 수출재배단지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재배단지별로 균등하게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할 것 3. 별표 1의 검역병해충 중 금지병해충(과실파리류 및 FCM)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되며,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병해충 발견사항을 지체없이 검역본부로 통보하고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할 때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은 중지된다. 4. 별표 1의 검역병해충 중 금지병해충(과실파리류 및 FCM) 이외의 검역병해충 발견 시 수출과수원 단위로(구분 가능한 경우)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소독 등을 통해 병해충이 사멸되거나 제거된 경우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5. 수출검역에 합격된 육상 저온처리 생과실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C)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 되어야 한다. 가. 수출재배단지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 번호 나. 저온처리사항 : "동 화물은 1.2℃이하에서 19일간 저온처리 되었음" 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확인사항(부기사항란 또는 이면에 기재) <img id="161217995"> </img> 6. 수출검역에 합격 된 육상 저온처리 생과실은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도록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분리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7. 육상 저온처리 된 생과실의 봉인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가. 육상 저온처리 된 생과실은 컨테이너에 적재 후 검역본부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이 봉인 나. 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포장상자 또는 팰릿 전체를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그물망(구멍의 크기가 지름 1.6mm 이하의 것)이나 비닐로 포장하고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의 승인을 받은 방법(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 ② 수송 중 저온 처리 될 생과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이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1.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저온처리 전 수출화물별로 전체 포장 상자 수의 2% 또는 포도 생과실 600개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 하고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있는지 확인 2. 2개 이상의 수출재배단지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재배단지별로 균등하게 표본을 추출하여 검역 실시 3. 별표 1의 검역병해충 중 금지병해충(과실파리류 및 FCM) 이외의 검역병해충 발견 시 수출과수원 단위로(구분 가능한 경우)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소독 등을 통해 병해충이 사멸되거나 제거된 경우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4. 수출검역에 합격하여 수송 중 저온처리 될 생과실에는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C)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가. 수출재배단지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컨테이너번호(또는 선박의 저온처리실 번호) 및 봉인번호 나. 저온처리 예정사항: "동 화물은 1.2℃이하에서 19일간 저온처리 될 것임" 5. 수출검역에 합격하여 수송 중 저온처리 될 생과실은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도록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송 중 저온처리 될 생과실의 봉인은 다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이 저온처리시설의 온도감지기 정확도 여부와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과실 중심부 온도가 1.2℃ 또는 그 이하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를 봉인한다. 제10조(저온처리) ① 한국 수출용 포도 생과실은 생과실의 중심부 온도가 1.2℃ 이하에 도달한 이후부터 연속하여 19일 이상 육상에서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저온처리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 등록된 저온처리시설에 대한 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③ 수송 중 저온처리 과정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이, 육상 저온처리 과정 및 결과는 검역본부와 남아공 식물검역당국 또는 남아공 수출품질검사원이 입회ㆍ확인한다. 제11조(수입검역) ① 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부기사항 포함) 2. 화물(포장상자, 선박의 해치 또는 컨테이너)의 봉인 상태 3. 포장상자 또는 팰릿 표시 사항 4. 저온처리 상태 5. 식물검역증명서와 현품의 일치 여부 ② 수송 중 저온처리된 경우, 저온처리 기록지를 통하여 저온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저온처리 요건이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선박의 저온처리실 또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생과실을 폐기 또는 반송하거나, 저온처리요건에 따라 저온처리를 재실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한국 도착 시 실험실정밀검역 실시 2. 별표 1의 금지병해충(과실파리류 및 FCM)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불합격되며,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할때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 중지 3. 별표 1의 금지병해충(과실파리류 및 FCM) 이외의 검역병해충 발견 시 해당 화물은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 4.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 제12조(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 ①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공식 서신으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육상에서 저온처리되는 생과실) 또는 국외생산지조사(수송 중 저온처리되는 생과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파견 기간 및 일정 2. 수출 예정 수량 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및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측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본 수입 요건의 위반사항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검역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검역본부의 요구에 따라 수송 중 저온처리에 대한 국외생산지조사를 국외생산지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검역본부는 최초 3년간 연속하여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국외생산지검역 및 국외생산지조사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제13조(기타) ①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에서 한국이 우려할 만한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면 남아공 식물검역당국은 즉시 검역본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병해충 및 식물 위생상황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검역본부는 수입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