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1월 8일 시행일: 2026년 1월 8일

본문

1. (분류 명칭)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핵심광물 재자원화 관련 산업 활동 부문을 세분하여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로 재구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mods.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mods.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5. (분류 항목표) <img id="161210105"> </img> <img id="161210107">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