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28
발령일: 2026년 1월 26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항목 및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3조(평가방법) 제2조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4조(평가신청) ① 평가를 신청하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평가 신청서를 제5조에 의한 평가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평가대상 자동차의 상세 제원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5조에 의한 평가대행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행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평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가대행기관은 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