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병무청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40 발령일: 2026년 1월 5일 시행일: 2026년 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병무청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따른 각종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개정 2019.12.30.>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3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제4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 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2.31.>] 제5조(지급방법) ① 월 1회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전직ㆍ전보ㆍ신규채용 등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별표의 수당(비연고지근무수당은 제외한다)은 상호간 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과 원칙적으로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8. 5.16., 2021.12.31., 2025.2.2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