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02 발령일: 2026년 1월 22일 시행일: 2026년 1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시료"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확보하는 인체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의 인체유래물 및 생물, 매체(대기, 물, 토양, 퇴적물 등) 등의 시료를 말한다. 2. "환경시료의 확보"란 채취, 수집, 기탁 및 위탁 등 시료를 얻는 방식을 말한다. 3. "기탁"이란 기관, 단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환경시료에 관한 책임과 권한 일체를 환경시료은행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기관, 단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환경시료를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시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환경시료은행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5. "환경시료의 저장"이란 기계식냉동고(약 -80℃)나 액체질소냉동고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6. "환경시료의 활용"이란 환경시료은행에서 저장하고 있는 시료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환경시료의 분양"이란 환경시료은행이 분양대상으로 정한 시료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이외의 기관, 단체에게 연구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환경시료의 폐기"란 시료가 변질, 훼손되어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보관기한 초과,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요청 등의 이유로 해당 시료를 폐기하는 조치를 말한다. 9. "환경시료의 정보관리"란 시료의 확보, 저장, 활용, 분양, 폐기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전자 또는 종이 등의 형태로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기능 및 운영 제3조(기능) 환경시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시료의 확보, 저장, 활용 및 폐기 2. 환경시료의 정보관리 3. 환경시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시설관리 및 안전 5. 환경시료 확보ㆍ저장ㆍ활용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6. 환경시료와 관련한 국내ㆍ외 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환경시료은행 운영과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조직) ① 환경시료은행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 인원을 확보하고 유지한다. ② 환경시료은행은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편성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환경시료은행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으로 한다. 2.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인 내부위원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 내 부서장으로 한다. 3.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이 아닌 외부위원은 환경시료은행 담당 부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원으로 자격을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4. 위원장 부재 시 환경시료은행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환경시료은행의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환경시료 확보ㆍ저장ㆍ활용 등의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환경시료의 기탁ㆍ위탁 및 분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온라인회의나 서면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온라인회의 또는 서면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결과를 제출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환경시료은행 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제8조(외부위원의 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해당 외부위원을 해촉하거나 새로운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 만료 전 사임하려는 경우는 위원회에 서면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일로부터 해촉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ㆍ여비) 외부위원의 현장 조사, 서면 자문, 자문회의 참석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외부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환경시료의 확보 및 저장 제10조(환경시료의 확보) ① 환경시료은행은 환경시료의 채취ㆍ수집과 관련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환경시료의 채취ㆍ수집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연구 등에서 정한 지침에 따르거나 필요시 별도의 채취절차서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기탁ㆍ위탁의 주체는 국립환경과학원 이외의 기관, 단체 및 개인으로서,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시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④ 환경시료은행 담당자는 기탁 또는 위탁 신청서를 접수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며, 운영위원회는 신청사항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제11조(환경시료의 저장) ① 제10조에서 확보한 환경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기록하고 안정적으로 저장ㆍ관리한다. 1. 시료의 종류 2. 시료의 양 3. 시료용기의 종류 및 규격 4. 시료의 저장위치 5. 그 밖에 시료 저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시료 저장 작업자는 안전화,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4장 환경시료의 활용 제12조(환경시료의 활용) ① 국립환경과학원 내 환경시료은행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환경시료를 활용코자 할 경우, 담당부서와 협의 후 공문으로 신청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시료(단, 특정 활용목적으로 확보된 시료는 제외한다)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제13조의 분양절차를 따른다. 제13조(분양절차) ① 분양요청기관(이하 "이용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환경시료은행은 분양활용계획서를 접수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며, 운영위원회는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③ 환경시료은행은 분양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④ 환경시료은행은 이용자에게 분양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양 협약서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제14조(분양결과) ① 분양된 시료의 활용이 끝나면, 환경시료은행은 분양요청기관으로부터 활용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② 분양요청기관은 환경시료를 활용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 논문 등의 발간 시 환경시료은행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을 사사로 명시해야 한다. 제5장 환경시료의 폐기 제15조(환경시료의 폐기) 환경시료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폐기한다. 1. 저장용기의 훼손 등으로 환경시료가 심각한 영향을 받았을 경우 2. 인체유래물의 ‘수집동의서’에 정해진 보관기한이 지난 경우 3.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저장관리와 관련하여 폐기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16조(폐기절차) ① 제15조와 같은 폐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료의 담당 부서장은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② 폐기하기로 결정이 되면, 해당 시료의 담당 부서장은 폐기 시료종류, 예상량 등을 포함한 폐기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폐기 실행 결과를 환경시료은행에 통보한다. ③ 환경시료은행은 통보된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기록ㆍ유지한다. ④ 환경시료의 폐기로 인해 발생한 저장시료의 재고 변동사항을 기록한다. ⑤ 환경시료의 폐기방법은「폐기물관리법」을 따른다. 제6장 환경시료의 정보관리 제17조(정보관리) ① 환경시료의 확보, 저장, 활용, 폐기 등과 관련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형태로 구분한다. 1. 전자매체 2. 종이, 사진 등의 비전자 매체 ② 전자매체의 관리는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전자매체 정보는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관리항목으로 시료 확보 방식, 시료 종류, 양, 저장위치, 활용 및 폐기에 관한 정보 등을 기록ㆍ유지한다. 2. 정보의 훼손에 대비하여 별도의 저장매체를 최소 2곳 이상 지정하여 관리한다. 3. 저장매체는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주기로 교체한다. ③ 비전자 매체의 관리는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전용 보존용기(보존상자, 파일철 등)에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관리하며, 관리항목으로 자료의 내용, 작성(또는 촬영)일ㆍ장소, 작성자 등의 정보를 기록ㆍ유지한다. 2. 보관할 장소를 지정하여 정보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환경을 조성한다. 3. 정보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4. 다만, 전자매체로 변환한 비전자 매체는 폐기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① 인체유래물 시료의 개인정보는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익명화하여 관리한다. 고유식별기호는 시료 보관과 이동 경로 추적에 용이하도록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책임질 담당자를 지정한다(단, 위탁된 시료는 제외한다). 제19조(정보관리 결과보고) 당해연도의 확보, 저장, 활용, 폐기 등의 결과는 다음연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장 시설관리 및 안전 제20조(시설관리 대상) ①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저장소(액화질소저장소) 2. 고압가스저장소 외의 시설(액체질소냉동고실, 기계식냉동고실, 초저온 분쇄ㆍ균질화 조제실, 유무기분석실, 보일러실, 전기실, 기계실 등) ② 그 외에 정기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21조(고압가스저장소) 액화질소저장소의 안전관리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22조(고압가스저장소 외) 액체질소냉동고실, 기계식냉동고실, 초저온 분쇄ㆍ균질화 조제실, 유무기분석실, 보일러실, 전기실, 기계실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8장 보칙 제23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