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35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관리의 원칙) ①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은 직원들에게 사전 또는 사후 공지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제3조(인사청탁 및 담합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 및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사청탁 및 각종 평가에서 담합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승진 제4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통일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근속승진 심사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이상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는 경우 :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는 경우 :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주무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진심사 대상 공무원의 상급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소속직원의 실적, 인품 및 청렴성 등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 (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⑧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공무원(정무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승진심사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자녀를 포함한 2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동일 주거)하고 있는 8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평점상 동점일 경우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에 따라 높은 순위를 우선 부여한다. ③ 제1항의 승진심사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승진심사배수범위 특례) ① 5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공무원 임용령」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용 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제6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해당연도 「공무원충원계획」상의 충원 수요를 토대로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결원이 변경되거나 기관의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진심사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5급승진자교육과정 입교 1개월 전에 실시한다. 제7조(특별승진) ①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2호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 및「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이하 "전문직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의 평정점으로 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제9조(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시 직급단위별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10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위한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주무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 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동 부서의 차하급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능력 40점으로 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별표 1과 같으며,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 동일한 등급 내에서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게 하고, 평가점수가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으면 "양"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③ 전문직공무원의 성과계약 등 평가에서 평가 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최하위 등급은 업무상 비위로 징계의결 된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차 상위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제12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 평정점수는 별표 3과 같다 ④ 전문직공무원(수석전문관은 제외한다)의 근무연수 평정에 있어 월 근무연수평정점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가점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별표 5 <가점평정 기준표>에 해당하는 가점을 총점 5점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인사담당부서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는 직렬ㆍ직급별로 작성한다. ③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5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를 95점, 경력평정점수를 5점, 가점평정점수를 5점 범위내에서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④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⑤ 전문직공무원(수석전문관은 제외한다)은「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따로 작성한다. 제4장 보직관리 제15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② 6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 장애인인 공무원은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④ 난임치료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공무원 또는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거주지, 배우자의 근무지와의 거리, 업무량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16조(정기적 순환전보) ①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2월과 8월에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순환전보는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한다. 1. 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2년 2.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1년 3.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조정실ㆍ운영지원과ㆍ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4. 다른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다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2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 : 각 호별 규정된 필수보직기간 ④ 제1항의 정기적 순환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인사의 기준 및 일정 등에 대해 부내 직원에게 공지하고 직원의 희망사항, 보직경로 및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6조의2(필수보직기간 인사특례) 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 경우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7과 같다.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제17조(보직경로)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부서순환은 공통분야(기획, 운영, 감사 등) 및 정책ㆍ사업분야간, 본부 및 소속기관간 보직기간이 균형을 이루도록 전보하여야 한다. ②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소속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직무의 곤란성ㆍ책임도와 소속직원의 경력ㆍ능력을 적절히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18조(감사담당자의 자격) ① 감사담당자는 통일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임용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임용권자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감사담당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타 직위로 전보되는 경우 본인 희망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제19조(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해 근무기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 8의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한다. ③ 근무기간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며,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전문직위로 전보되거나 동일 전문직위군 내 전문직위로 전보 시에는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기준,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9조의2(전문직위의 운영 특례) ①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에 따라 전체 전문직위 수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하거나 전문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을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제5장 교육훈련 제20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운영지원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기본소양 함양,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ㆍ전입자 교육) ① 5급 이하 신규채용 및 전입자는 신규채용 및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통일직무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7급 신규채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7급신규자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등)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은 해당직급 근무기간 동안 별표 9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승진심사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중 부처지정학습의 이수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② 5급 및 4급으로 승진하려는 자는 승진심사 전일까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통일직무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3조(장기국외훈련) ① 장기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시 인사혁신처의 선발계획에 따라 자체선발계획을 수립ㆍ고지한 후 선발한다. ② 제1항의 자체선발계획 수립 시 훈련대상자의 업무실적 및 기여도, 발전가능성 등을 주요 선발기준으로 설정한다. 제2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① 과장(팀장)은 소속직원의 역량개발 기회가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은 매년 과장(팀장)과 협의하여 연간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업무지원 근무) ① 새로운 업무 발생 또는 업무량 증가 등으로 신속한 인력 보강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인 업무지원 근무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②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속 직원이 타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업무지원 근무하는 경우 당해 업무지원 근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중점과제 추진을 위해 업무지원 근무한 공무원 중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 ① 6급(상당) 이하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을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한다. 제27조(청원휴직 사전예고) 고용휴직ㆍ유학휴직ㆍ연수휴직ㆍ육아휴직ㆍ가사휴직ㆍ해외동반휴직ㆍ자기개발휴직 등 청원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휴직 개시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휴직 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임기제공무원 임기 연장) ①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기연장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임기연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임용권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1. 4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기연장을 심의하는 경우 :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 5급 이하 임기제공무원의 임기연장을 심의하는 경우 :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임기연장심의위원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전담 직무대리 특례) 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에 따라 「직무대리규정」 제6조제5항제2호 전단에 해당되어 직무대리자가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그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제3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및「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6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③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홍보담당관ㆍ시민사회소통과장ㆍ인도지원과장ㆍ남북인권협력과장 및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두는 과장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2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3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인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세부 시행계획 또는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