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12
발령일: 2026년 1월 9일
시행일: 2026년 1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및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회수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용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6조의4에 따른 판매업자의 회수의무이행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 실적(이하"재활용실적"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의4에 따른 판매업자의 회수실적 인정기준과 실적조사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초과 재활용한 양 및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초과 회수한 양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및 영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과 법 제18조의2 및 영 제20조, 제20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 부과ㆍ징수, 체납ㆍ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또는 회수실적 조사ㆍ확인을 위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타제품군 및 비대상 혼입비율과 평균중량 산출 조사 등에 관한 사항
6.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고ㆍ수입실적 및 매입ㆍ판매실적 조사 등 현지조사ㆍ확인 업무
7. 그 밖에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의 재활용의무이행 및 회수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종 단계의 제품을 말하며, "부분품"이란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에 있어서 필수요소가 되는 불가결의 부분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부속품"이란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의 필수요소는 아니나, 그 물품에 있어서 통상적이고 일반성을 가진 장치 또는 부착물을 말한다.
2. "이행실적"이라 함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재활용 및 회수실적을 말한다.
3. "초과이행실적"이라 함은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공제조합의 재활용 또는 회수실적이 각각 해당연도 재활용 또는 회수 의무량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양을 말한다.
4. "혼입비율"이라 함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라 회수된 각 제품군별 회수량 중 비대상이 혼입되어 있는 비율을 말한다.
5. "평균중량"이라 함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회수된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중량을 이행실적 인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여 측정한 평균치를 말한다.
6.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라 함은 영 제35조제2항의 수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관리체계를 말한다.
7.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수집소"라 함은 판매업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 후 최종적으로 인계할 수 있도록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8. "소재구성비"란 법 제15조에 따라 재활용된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중량을 이행실적 인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품별로 측정한 구성물질(금속, 비금속, 부품(전지, 전지 외), 기타, 폐기물)의 비율을 말한다.
제3조(재활용의무 및 회수의무의 이행절차) 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이행하여야 할 재활용의무이행절차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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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판매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회수의무이행절차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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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무이행업무 처리절차 등
제1절 이행계획서의 접수 및 승인 등
제4조(이행계획서의 접수)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가 첨부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매년 1월31일까지 접수한다. 다만,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계획 등을 입력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2.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ㆍ운반계획서
3. 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위탁계약서 사본 등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규칙 제6조에 따른 재활용위탁계약서 사본 등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영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근거지(수탁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계받는 주요 지점 또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회수ㆍ운반 계획서에 주요 근거지를 명확하게 작성
② 공단 이사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가 첨부된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다만, 판매업자가 법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법 제18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수 및 인계계획 등을 입력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수의무대상 제품의 회수ㆍ인계계획서
2. 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수위탁계약서 사본 등 회수위탁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규칙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회수ㆍ인계 계획서에 주요 근거지를 명확하게 작성
③ 법 제23조제3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공제조합이 제1항과 제2항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첨부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다수 사업장을 소유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 사업장에서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일괄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⑤ 공단이사장은 공제조합이 동일한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의무와 회수의무를 동시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각 재활용의무와 회수의무 위탁내용이 구분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한다.
제5조(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승인할 경우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 또는 제4호의2서식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달아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에 통지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한다.
제6조(승인시 검토 사항)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제1항 및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한다.
1. 영 제14조 및 제15조의5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대상 제품 여부
2. 삭 제
3.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운반계획(재활용계약서 포함) 및 공제조합의 회수ㆍ운반계획(재활용 및 회수계약서 포함)의 적정성
4. 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계획 및 공제조합의 회수ㆍ인계계획의 적정성
5. 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및 규칙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여부 또는 회수근거지 작성 여부
② 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승인할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한다.
1. 재활용방법과 기준이 규칙 별표 1에 적합한지 여부
2.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의 적정 여부
3.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 등의 적합 여부
4.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 시설용량과 처리량(위탁량 포함)과의 차이 여부
5. 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대상 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계약체결 적정여부
③ 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승인할 경우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한다.
1.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수집소로 적절하게 인계하는 지 여부
2. 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수의무대상 제품의 회수계약 체결 적정 여부
제7조(이행계획서의 변경승인) ① 공단이사장은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변경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통지한다.
1. 영 제14조 및 제15조의5에 따른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종류
2. 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 방법
3. 규칙 제6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는 사업자
4. 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운반계획 또는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계획
5.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중요 변경 사항
6. 공제조합이 재활용 및 회수를 위탁한 경우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 사항
② 공단 이사장이 영 제17조제3항 및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이행계획서를 변경승인할 경우 제6조의 승인기준을 준용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변경승인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과 판매업자의 회수의무이행 해당연도에 승인요청한 것에 한하여 승인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분기별로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공제조합 가입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공제조합 가입 판매업자 세부내역을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이행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접수된 공제조합 가입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를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4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로 본다.
제2절 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및 처리 등
제8조(이행결과보고서 등의 접수)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18조제1항 및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1.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 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가. 규칙 제5조 [별표1]에 따라 인쇄회로기판(PCB)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안전하게 재활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인쇄회로기판(PCB)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적정처리업체에 공급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등
나. 규칙 제5조 [별표1]에 따른 이동전화단말기 등의 전지는 전지류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으로 재활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전지류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체에 공급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등
다. 규칙 제5조의2 [별표1의2]에 따라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안전하게 따로 회수ㆍ분리, 보관 및 처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회수ㆍ처리 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그밖에 규칙 제5조 [별표1]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거래ㆍ납품 자료, 생산실적 등 의무이행연도에 전기ㆍ전자제품의 반입대수ㆍ중량 및 총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반입처 세금계산서, 매출원장, 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발급된 계량증명서, 거래ㆍ납품 실적등을 증명할 수 있는 매입매출원장,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등)
-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의무대상 이외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폐기물 입고계량증명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다만,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의무대상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의무대상 이외의 폐기물의 반입, 보관, 재활용, 공급 등의 전 과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ㆍ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ㆍ회수관리대장 사본(재활용 또는 회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
※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재활용ㆍ회수관리대장 작성시 판매업자가 회수ㆍ인계하여 재활용한 실적은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3.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회수ㆍ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ㆍ재활용 실적 증명서류(재활용 및 회수비용 지급 단가, 비용지급 대장 등)
4. 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
- 반입처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폐제품 매입 세액 관련 자료, 계량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회수 근거지 및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영 별표4에 따라 초과달성한 제품군의 실적 및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 실적을 미달성한 제품군의 실적으로 포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초과 재활용실적 인정 요청서와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전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 단, 운영정보관리체계(EcoAS)를 통해 초과이행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외
6.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에 한한다.)
7. 그 밖에 재활용 및 회수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가. 의무이행 년도말에 미처리 보관대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계량증명서 및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관리대장 등
나. 재사용ㆍ재활용량(폐기물처리량을 포함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공급처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계량증명서 등
다. 영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회수ㆍ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재활용 실적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
② 공단 이사장은 영 제18조제1항 및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다음의 서류가 첨부된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1. 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수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실적 증명 서류(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2. 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를 통해 관리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규칙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
- 반입처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폐제품 매입세액 신고자료, 계량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회수 근거지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영 제20조의2제2항 및 영 별표4에 따라 초과달성한 제품군의 실적 및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 실적을 미달성한 제품군의 실적으로 포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초과 회수실적 인정 요청서와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전년도의 회수의무이행결과통보서). 단, 운영정보관리체계(EcoAS)를 통해 초과이행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외
5.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분할납부 신청서(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에 한한다.)
6. 그 밖에 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수한 회수의무대상 제품의 종류 및 회수ㆍ인계에 따른 증명서류
가. 의무이행 연도말에 미처리 보관대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계량증명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대장 등
나. 회수ㆍ인계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계량증명서(인계내역 및 인계서) 등
다. 규칙 제5조의4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재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수거운반관리표 작성내역 등 폐제품 품목과 수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임대 계약서, 판매 계약서, 임대상품 관리대장 등 재사용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하고 현장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영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회수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수실적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마.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
③ 공단 이사장은 다수 사업장을 소유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 사업장에서 영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재활용 및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ㆍ회수관리대장은 규칙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작성하되, 영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작성된 관리대장을 접수한다.
⑤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물류센터 등이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수집소로서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의무를 대신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판매업자별 회수ㆍ인계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판매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부과금 감경)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감경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부과금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접수받은 부과금 감경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그 확인결과를 6월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대상사업자, 감경 기준 해당여부
2. 비용 지출내역 및 감경금액 산정의 적정성
가. 지출비용은 의무이행연도에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나. 규칙 별표 2의2에 따라 동일한 감경사유로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을 동시에 감경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의 지출비용 비율을 반영하여 감경금액을 각각 산정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재활용 또는 회수 부과금 감경 금액을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당해연도 재활용 또는 회수 부과금에 한하여 감액하여 부과하며 부과금 감경금액의 총액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행결과보고서 등의 결과 통보) 공단 이사장은 영 제18조 및 규칙 제8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접수하여 검토ㆍ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의무대상제품의 출고량 및 매입ㆍ판매량 등의 접수
제10조(의무대상제품의 출고량 및 매입ㆍ판매량 등의 자료접수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15조의2제4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접수한다.
1.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2.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실적서 등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매출액 또는 수입액과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ㆍ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중량 산출 기초자료
② 공단 이사장은 영 제15조의6제2항 및 규칙 제5조의3에 따라 판매업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접수한다.
1. 규칙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2. 규칙 제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산보고서 등 매출액 및 전기ㆍ 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규칙 제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회수의무대상 제품별 매입ㆍ판매량의 산출 기초자료
③ 공단 이사장은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출고ㆍ수입량 및 판매업자의 매입ㆍ판매량 산출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국내에 출고(반품, 견본품 및 사은품 포함)된 의무대상제품(제품명ㆍ주기능ㆍ주목적에 따라 구분한다)별 대수 및 중량 기재,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통관기준의 의무대상제품별 대수 및 중량을 기재한다.
1의2. 국내 판매업체의 경우에는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 매입(사은품 및 견본품 포함)한 의무대상제품별 대수 및 중량을 기재한다.(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반품한 경우 매입에서 제외한다)
2.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연구ㆍ개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가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수량을 제외한다.(수출 인정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수출 인정 기준에 준한다.)
3.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출고량은 주문자로부터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자로부터는 총 출고량 중 주문자에게 납품한 물량과 자신이 직접 출고한 물량을 구분 기재하여 접수한다.
4.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중량 산출 기초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고,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대상 제품별 매입ㆍ판매량의 산출 기초자료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작성한다. 이 때, 제품 총 중량은 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하며, 포장재, 사용설명서나 매뉴얼 등은 제외한다. 다만, 수리 및 교체 등을 위해 별도로 판매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 개인용컴퓨터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본체, 모니터, 자판, 마우스, 스피커, 연결케이블 등 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 다만, 본체(데스크톱형)ㆍ모니터(데스크톱형)ㆍ자판ㆍ마우스 중 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도 각 제품의 중량을 포함한다.
나. 이동전화단말기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지 및 충전기 등 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 다만, 전지ㆍ충전기 중 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도 전지ㆍ충전기 중량을 포함한다.
5.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는 재활용의무대상자의 경우 매출액과 수입액 규모 중 어느 하나라도 영 제14조의2의 기준에 해당하면 출고량과 수입량을 합산하여 출고량을 산정한다.
6.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판매업자의 매입ㆍ판매실적 작성에 필요한 모델별 실중량 자료를 실적 제출기한을 감안하여 공단에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제67조에 따라 의무생산자 폐업, 단종으로 판매업자가 제품 매입ㆍ판매 대수와 중량 자료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제품 평균중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공단 이사장은 다수 사업장을 소유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 사업장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대상제품의 출고ㆍ수입실적서 또는 매입ㆍ판매실적서를 일괄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고량 및 판매량 등의 자료를 접수받는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ㆍ수입량 및 매입ㆍ판매량은 개별의무대상자 및 판매업자로부터 직접 접수한다.
⑥ 백화점 등 거래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 자신의 매입ㆍ판매실적을 제공받지 못하여 실적관리가 불가한 경우, 해당 판매업자의 매입ㆍ판매실적은 해당 판매업자에게 의무대상 제품을 공급한 제조ㆍ수입업자가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해당자료를 판매업자에게 제공하여 매입ㆍ판매실적서를 접수한다. 이 때, 제조ㆍ수입업자는 판매업자의 매입ㆍ판매실적 검증 및 제출기한을 감안하여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공단 이사장은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출고ㆍ수입량 접수 시 중량 산출기초 자료를 통해 상품명(규격)별 개당 제품 무게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와 부분품ㆍ부속품(포장재, 사용설명서 및 매뉴얼은 제외)이 누락됐는지 여부 등 중량 산출과정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⑧ 공단 이사장은 영 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7 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접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량 및 판매업자의 매입ㆍ판매량을 검토ㆍ확인하여 전년도 총 출고량 및 총 매입량을 산출한 후, 매년 6월 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공단 이사장은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총 매입량이 제7장에 따른 출고ㆍ수입량 및 매입ㆍ판매량 조사 등으로 영 제15조의2제5항 및 제15조의7제3항에 따라 고시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총 매입량보다 증가(증가비율이 5%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재활용 및 회수 의무량의 총량이 재활용 및 회수 목표량을 초과한 경우 고시연도의 다음해 3월말까지 전년도 총 출고량 및 총 매입량을 다시 산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가된 총 출고량 및 총 매입량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체계(EcoAS)에 공지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의 접수 등)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20조, 영 제15조의2제3항, 제15조의2제4항, 제15조의3제3항, 제15조의3제4항 및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의 제조에 폐합성 수지류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받으려는 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를 4월 15일까지 접수한다.
1. 폐합성수지류 재활용원료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 원료 구매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원료 수불부 등)
2.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별지 제4호의3 서식)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사ㆍ확인하고, 그 접수결과를 6월 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의 인정 대상 및 기간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합성수지류 재활용원료를 의무이행 전년도에 자신이 출고한 의무대상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양으로 한정한다.
2.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은 재활용원료 구매량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3. 재활용원료는 국내에서 재활용한 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한 합성수지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폐합성수지와 합성수지(신재)를 혼합하여 제조한 합성수지류 원료인 경우에는 총 합성수지류 재활용원료 사용량에 폐합성수지류의 비율을 적용하여 사용 실적을 산출한다.
4.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재활용원료 또는 부분품 등을 직접 매입이 아닌 협력사를 통해 매입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의 재활용원료 구입 및 사용 증명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결정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이행 전년도 재활용원료 사용 실적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이행 당해연도 제품군별 의무량에 한하여 감경하고, 그 결과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삭 제
제12조 삭 제(제52조의2로 이동)
제3장 이행실적의 인정기준 등
제13조(이행실적 인정 및 조사대상의 구분) ① 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실적의 인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활용실적 인정대상
가. 영 제14조의2 각 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나. 법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
2. 회수실적 인정대상
가. 영 제15조의6 본문 전단에 따른 판매업자
나. 법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
② 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실적의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활용실적 조사대상
가. 영 제14조의2 각 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나. 법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
다. 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의무수탁자(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의무를 위탁받은 자에 한한다)
라.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재활용의무를 위탁받은 자에 한한다)
마. 영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범사업 참여자(재활용실적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회수실적 조사대상
가. 영 제15조의6 본문 전단에 따른 판매업자(판매업자가 판매한 제품의 설치, 회수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법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
다.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수집소(이하 "수집소")
라. 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수의무수탁자(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의무를 위탁받은 자에 한한다)
마. 삭 제
바. 영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범사업 참여자(회수실적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이행실적의 인정) ① 공단 이사장은 제16조에 따른 인정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와 영 별표3에 따른 제품군별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실적과 판매업자의 회수실적(이하"재활용 및 회수실적")을 인정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실적을 인정할 경우 법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표에 한하여 인정한다. 재활용 또는 회수 실적은 각 제품군별 관리표에 기재된 중량에 제53조에 따라 공단이 실시한 혼입비율 조사결과(별지 제22호 서식을 따른다)를 의무대상제품 반입량 산출시 적용하여 별표1에 따라 인정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판매업자가 회수한 의무대상제품을 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하기 위해 재사용업자 등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판매업자의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판매업자는 그 제품이 국내에서 재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활용 또는 회수실적,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수거활성화 시범사업, 캠페인 등의 실적은 별도의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인정할 수 있다.
⑤ 공단 이사장은 영 별표4 제1호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 또는 회수실적을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정한다. 다만, 영 별표3에 따른 제품군 내 대상제품별로 재활용 또는 회수실적이 재활용 또는 회수 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품군 내 대상제품별로 재활용 또는 회수실적을 구분하며, 제13조제1항의 실적인정대상자가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군과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군 내에서 제품별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제15조(이행실적 인정 근거자료) ① 공단 이사장은 제13조에 따라 재활용실적을 인정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접수 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 규칙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의무대상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실적에 관한 자료
2. 규칙 별표 1에 따른 제품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의 준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거래ㆍ납품자료, 생산실적 등을 말한다.)
3.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2호 서식의 혼입비율 조사결과
4.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 보관 및 처리 기준 준수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재활용 일자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별 회수량 측정 및 기록, 회수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5. 영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활용 및 회수 실적,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수거활성화 시범사업, 캠페인 등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공단 이사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수실적을 인정하기 위하여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 규칙 제8조제2항 각호에 따른 의무대상제품의 회수실적에 관한 자료
2.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설치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한 증빙 자료(인계 내역 및 인계서 등)
3. 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한 경우 판매, 임대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2호 서식의 혼입비율 조사결과
제16조(이행실적의 인정기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가 자신이 출고한 의무대상제품을 회수하여 직접 재활용한 양
2. 재활용의무생산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가 자신이 출고한 의무대상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한 양
3.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의무생산자가 설치한 수집소로 판매업자가 인계한 의무대상제품을 재활용한 양
4. 영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활용실적,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수거활성화 시범사업, 캠페인 등의 실적
② 법 제16조의4에 따른 판매업자의 회수실적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업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가 의무대상제품을 스스로 회수하여 수집소로 인계한 양
2. 판매업자가 의무대상제품을 회수하여 수집소로 인계하지 아니한 중량 중 규칙 제5조의4에 따라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임대한 폐제품의 양(1회에 한해 회수실적으로 인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판매업자가 판매한 의무대상제품의 배송설치 및 회수를 재활용의무생산자 물류센터에서 대행한 중량
※ 법 제39조에 따라 관리표가 적절하게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영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전기ㆍ폐가전 수거활성화 시범사업, 캠페인 등의 실적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재활용 및 회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실적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의무대행 시 인정기준
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물류센터 포함)가 회수한 의무대상제품의 재활용량
나.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로 판매업자가 인계한 의무대상제품을 재활용한 양
다. 공제조합이 지자체로부터 의무대상제품을 인계받아 재활용한 양
라. 공제조합이 의무대상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한 양
- 영 별표3 대상제품 중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를 제외하고 회수 위탁하여 재활용한 실적
- 영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활용실적,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수거활성화 시범사업, 캠페인 등의 실적
2. 회수의무 대행 시 인정기준
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판매업자가 의무대상제품을 회수하여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수집소로 인계한 양
나. 공제조합이 지자체로부터 의무대상제품을 회수하여 수집소로 인계한 양
다. 공제조합이 직접 의무대상제품을 회수하거나 위탁 회수하여 수집소로 인계한 양
- 영 별표3 대상제품 중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를 제외하고 회수 위탁한 실적
- 영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회수실적,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수거활성화 시범사업, 캠페인 등의 실적
라. 공제조합에 가입한 판매업자가 의무대상제품을 회수하여 수집소로 인계하지 아니한 중량 중 규칙 제5조의4에 따라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임대한 폐제품의 양(단, 1회에 한해 회수실적으로 인정)
마. 공제조합에 가입한 판매업자가 판매한 의무대상제품의 배송설치 및 회수를 재활용의무생산자 물류센터에서 대행한 중량
④ 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실적과 판매업자의 회수실적을 인정할 때에는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정기준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재활용 실적의 인정대상기간은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자가 규칙 제5조 [별표1]에 따른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회수실적의 인정대상기간은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법 제16조의4에 적합하게 회수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3. 영 별표3에 따른 일반 전기ㆍ전자제품군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적용한 실적을 재활용 및 회수실적으로 인정한다.
4. 재활용실적 및 회수실적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을 따른다.
⑤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의 재활용 및 회수실적은 승인된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변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인정(월 단위로 인정하되, 제출일이 15일을 경과한 경우 다음달부터 인정)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제출한 관리표가 적절하게 작성된 경우 2015년에 한정하여 제5항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변경제출시점 이전의 회수 및 재활용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이행실적의 조사 등)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직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공제조합,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를 위탁받은 자 등의 출고ㆍ수입량 또는 매입ㆍ판매량, 재활용 및 회수실적, 재활용 방법과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직원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조사ㆍ확인하는 경우 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제조합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조사 대상별 조사방법, 조사 횟수, 조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총 중량의 산정에 관한 사항
제4장 초과이행실적의 인정
제18조(초과이행실적의 인정)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조합을 포함한다)의 재활용실적 또는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조합을 포함한다)의 회수실적이 각각 해당년도의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량(이하 이 조에서 "의무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 그 차이를 초과이행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는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을 다음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의 이행실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 제품군의 초과이행실적을 영 별표 4의 인정기준에 따라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제품군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연도에 그 의무량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④ 삭 제
제19조(초과이행실적 인정의 우선순위) 공단 이사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 및 영 별표4에 따라 초과이행실적을 인정할 때 다음 각 호 순서를 따른다.
1. 전전년도의 초과이행실적
2. 전년도의 초과이행실적
3. 영 별표4의 초과한 제품군의 재활용 또는 회수량
제20조(초과이행실적의 인정절차)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을 인정할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ㆍ회수실적 인정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된 경우(운영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초과이행실적 인정을 신청한 경우 제외)에만 인정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을 인정하려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접수할 때 초과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전년도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통보서 등 포함, 운영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초과이행실적 인정을 신청한 경우 제외)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 다만, 이행결과보고서 접수 이후에 미신고 실적 조사 등에 따라 추가로 초과이행실적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이행결과보고서를 검토ㆍ확인한 결과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통보서에 이를 포함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의 처리결과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재활용 및 회수부과금등의 부과ㆍ징수 등
제1절 부과ㆍ징수 및 독촉
제21조(부과금 등 징수 우선순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금,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비의 징수순서는 강제징수비, 재활용 및 회수부과금, 가산금 순으로 한다.
제21조의2(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은 의무량 중 미달성량에 영 제19조 및 영 제20조의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영 별표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품군별 미달성량에 대하여 대상제품별로 구분하여 영 별표5에 따른 단위비용을 각각 적용한다.
제22조(부과금 부과원부의 비치) 공단 이사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부과금 원부를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단수계산) ① <삭 제>
② 제21조의2에 따른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 산정시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제24조(납부고지서의 발급시기 및 납부기한)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19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발급하고 영 제19조의2제4항 및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접수할 때 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접수하여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을 분할 납부 신청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 규칙 제10조 각항에 따라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부과금 분할납부통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부과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하며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1. 1회분 납부 기한 :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2. 2회분 납부 기한 :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제25조(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및 재발급) ①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등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경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경통지시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하고, 납부의무자에게 이미 발행한 납부고지서를 폐기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고지서를 재발급한다.
제26조 <삭 제>
제27조(미납 독촉)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삭 제>
제28조 <삭 제>
제29조(공매에 의한 징수) ① 공단 이사장은 「국세징수법」제66조 규정에 따라 공매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재활용 및 회수부과금, 가산금을 지체없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불입한다.
② 강제징수비는 공단 수입계좌에 불입한다.
제30조 <삭 제>
제31조(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한 담보) ① 공단 이사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에 필요한 담보제공을 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부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채권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별지 제11-1호서식의 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3. 납부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납부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부보증서
5. 토지
6. 보험(보험기간이 납부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④ 담보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유가증권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함
2. 납부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함
3. 납부보증서는 보증금액에 의함
4. 토지 또는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다만, 납부담보의 제공과 함께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제공일 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함
5.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함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한적으로 납부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이 9월 미만이고 부과금액이 5천만원(생산적 중소기업, 장기계속사업자, 성실사업자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신청 당해 부과금의 직전 1년간 납부액) 미만인 때에는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이 때 생산적 중소기업 또는 장기 계속 사업자, 성실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생산적 중소기업은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ㆍ광업ㆍ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나. 장기 계속 사업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성실사업자는 1년 이내 공단 이사장 표창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 2년 이내 훈ㆍ포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특정 지역의 모든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하는 경우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 또는 압류재산으로 채권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제32조 <삭 제>
제33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삭 제>
제34조(이의신청 등)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영 제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은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조(부과금 납부의무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① 삭제
②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③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납부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2절 반 환
제36조(과오납금 반환절차 등) ① 공단 이사장은 과오납금 반환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의 반환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다.
1. 재활용 및 회수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
2. 반환청구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ㆍ회수부과금반환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따른 반환청구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를 과오납부자에게 교부하고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 반환결정을 한 때에는 반환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과금반환청구서 혹은 과오납부자계좌번호통지서에 명시된 지급은행 및 계좌 번호로 반환금(반환 가산금 포함) 등이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반환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및 납부 후 그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반환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반환금이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반환금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반환금의 납부일
2.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반환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⑥ 반환 가산금의 이율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⑦ 부과금의 과오납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부과금반환 실적 등 기록ㆍ보존)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운영중인 운영정보체계(EcoAS)에 작성 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제3절 강제징수
제38조(재산파악 및 추적조사) ① 공단 이사장은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현주소, 본적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관할기관과 관할세무서에 서면조사 의뢰
2. 체납 전ㆍ후에 강제징수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의 유무조사
② 조사결과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적조사 하여야 한다.
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 확인ㆍ조사
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에 대한 조사
3.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등 조사
4.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 확인ㆍ조사
5. 그 밖에 체납자의 소재 및 재산 파악에 참고가 되는 사항
제39조(압류) 채권의 확보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체납액의 납부회피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 착수 전에 최고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문서 및 유선으로 근거를 남길 것) 등 체납자의 자발적 완납을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체납자의 부담 및 민원발생소지를 최소화한 후 압류 조치하도록 한다.
2. 「국세징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할 때는 이를 매각한 대금이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과 가산금과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정도로 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최소한도로 해야 하고, 운반ㆍ보관ㆍ환가 등에 편리한 것을 압류하여야 한다.
4.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이 있는 것 또는 가압류ㆍ가처분 중에 있는 재산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는 때에는 가급적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제40조(재산압류절차) ① 동산, 유가증권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동산, 유가증권의 점유를 선행한다.
2.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시장ㆍ군수ㆍ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3. 압류한 유가증권을 관리하고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과 가산금, 강제징수비를 한도로 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2.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발생하고, 급료 등에 대한 채권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3.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예금통장의 번호와 거래은행을 확인하고 압류한다.
③ 부동산, 무체재산권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은 관계관서에 촉탁한다.
2.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대위등기 조치한다.
3. 등기, 등기압류 이후 체납자 또는 제3채권자에게 통지한다.
4.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한다.
④ 자동차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며,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3.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한다.
제41조(압류동산 및 자동차의 사용ㆍ수익) ①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체납액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압류재산 보전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단 이사장의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체납자는 압류한 자동차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이사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공매처리 절차)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3장제10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① 공단 이사장은 체납자에게 제28조에 따른「납부기한 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4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징수의 처리) ① 공단 이사장은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강제징수와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45조(행정심판중인 강제징수의 처리) 공단 이사장은「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계류중인 강제징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르되 압류재산의 처분(매각)은 당해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한다.
1.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2. 공매예정가격의 감정을 조속완료
3. 청구사건 진행사항의 수시 점검ㆍ확인
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
제46조(행정소송계류중인 강제징수의 처리) ① 공단 이사장은 당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징수의 집행 및 공매처분은 계속 수행한다.
② 강제집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유무 및 소재지 확인조사를 통하여 소송종료 즉시 강제징수하여 채권의 일실을 방지한다.
제4절 강제징수의 중지ㆍ유예
제47조(강제징수의 중지와 그 공고) ① 공단 이사장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강제징수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위 규정에 따른 강제징수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단의 게시판이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소
2. 체납액
3. 강제징수의 중지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공고는 강제징수의 중지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강제징수를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8조(강제징수 유예) ① 공단 이사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으며, 강제징수 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를 준용한다.
⑤ 강제징수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제5절 보칙
제49조(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경매기일 및 배당기일 통지서
2. 국가채권, 채무에 관련된 채권압류명령 및 채권가압류ㆍ가처분 등 통지서
3. 교부청구, 회사정리에 관계되는 문서
4. 그 밖에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문서
제50조(부과금 등 부과상황 보고) 공단 이사장은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의 연도별 부과ㆍ징수실적 등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 및 서식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등 관계법령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국세징수법」등 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52조(준용규정) ①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활용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ㆍ강제징수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제52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한 인터넷 신고 및 처리 등)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에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이 영 제34조제3호 및 제8호, 제8의2호, 제8의3호, 제8의4호와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와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재활용 및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실적서 또는 판매업자의 매출액자료 및 매입ㆍ판매실적서,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와 관련서류를 전송한 경우는 이를 각각 제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 의무이행절차 관리를 위한 서류의 접수, 확인, 승인, 기록ㆍ유지, 결과 통보 등 제반절차를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때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에 입력하여 해당 사업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개별 통지 및 교부에 갈음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에 입력하여 보존되는 자료는 관련 대장의 기록 및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제6장 혼입비율 및 평균중량 조사 등
제1절 타제품군 및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
제53조(조사주체 및 조사횟수)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실적 조사와 실적인정을 위한 각 제품군내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이하 "혼입비율조사"라 한다)는 업체별로 공단 이사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필요시 공제조합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가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조사 당사자에게 당일 배부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를 매년 12월말까지 해당업체(회수 근거지에 대한 조사시 공제조합 포함)에 통보한다.
제54조(조사대상) 혼입비율 조사대상은 제13조에 따른 재활용 실적 및 회수실적의 인정대상 중 각 제품군별로 수거와 운반을 중량단위로 관리하는 자로 한다.
제55조(조사 방법 등) ① 공단 이사장은 혼입비율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ㆍ조사목적ㆍ조사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의 재조사 요청이 있거나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조사 및 산정 결과는 무효로 한다.
③ 혼입비율조사는 각 제품군별로 수거하여 선별후 보관하는 수거함 내 재고량 중 200kg 이상의 표본을 채취하여 실시하며 재고량이 부족할 경우 횟수를 늘려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반기 각 제품군별 회수량이 1,000kg 미만이거나 각 제품군을 당해연도 12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회수하여 표본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연도 혼입비율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공단 이사장은 혼입비율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입비율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
2. 공제조합
3. 제조사 물류센터 또는 판매업자 물류센터
4. 재활용선별장 운영자
⑤ 혼입비율조사의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적용기간) 공단 이사장은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당해연도 의무이행결과에 반영한다.
제57조(조사결과 사본의 교부) 혼입비율 조사ㆍ확인 시 조사대상 사업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절 의무대상제품 평균중량 조사 및 산정
제58조(조사 및 산정 주체) ① 의무대상제품 평균중량 조사 및 산정은 공단 이사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평균중량조사에 필요한 조사업체 선정 및 표본 확보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은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평균중량조사 및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의 재조사 요청이 있거나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사 및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조사 및 산정 결과는 무효로 한다.
제59조(조사 및 산정 계획의 작성) 공단 이사장은 제58조에 따른 평균중량 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0조(조사 횟수) 제58조에 따른 평균중량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제61조(조사 및 산정 대상품목의 선정) 공단 이사장은 제58조에 따라 평균중량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대상 품목을 선정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이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ㆍ재활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품목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1. 변동비율 측정 후에 변동비율이 5%를 초과하는 품목은 매년마다 평균중량을 측정한다.
2. 변동비율이 5% 이하인 품목은 격년으로 평균중량을 측정한다.
제62조(조사방법) 전년도 평균중량이 20kg 이하인 품목(이하 "출고량조사 품목"이라 한다.)은 당해연도 고시된 총 출고량을 활용하고, 그 외 조사대상품목(이하 "현장조사 품목"이라 한다.)은 다음의 방식으로 평균중량을 조사한다.
1. 평균중량조사 표본채취는 재활용업체의 조사당일 반입되는 품목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적용하되, 반입량이 없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고량에 대하여 표본을 선정하여 적용하고, 재활용업체로 반입되는 양이 극히 적어 표본 채취가 어려울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표본을 채취하여 적용하거나 조사 당해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출고량을 활용할 수 있으며, 만약 출고량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평균중량을 활용할 수 있다.
2. 재고량에 대하여 표본을 채취할 경우에는 대상품의 수거형태 및 적재형태 적재장소별로 표본채취량에 비례하여 무작위 채취(적재 물량 중 상ㆍ중ㆍ하, 좌ㆍ우, 전ㆍ후 고르게 채취)한다.
3. 표본 채취는 품목별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여 다음 표와 같이 표본을 채취하되, 업체품목별로 회당 최소 표본 채취량을 채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 차수를 증가하여 총 표본의 수가 회당 최소 표본 채취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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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계량 및 산정방법) ① 현장조사 품목은 동일 품목에 대하여 총 조사대수와 총 중량을 이용하여 평균 중량을 산출하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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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고량조사 품목은 당해연도 고시된 일반 전기ㆍ전자제품 제품별 총 출고량의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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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조사결과 사본교부) 공단 이사장은 제58조에 따른 현장조사 품목에 대한 평균중량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입회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5조(결과의 제출 및 승인) 공단 이사장은 제58조에 따른 현장조사 품목에 대한 평균중량 조사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의무대상품목 평균중량 조사 및 산정 결과를 해당연도 12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66조(조사 및 산정 미 포함제품의 평균중량 적용) 평균중량 조사 및 산정 범위에 포함 되지 않은 제품의 재활용 또는 회수실적 인정은 다음 표와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를 참조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이 동 제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회수ㆍ재활용의무량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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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적용기간) 해당연도에 조사 및 산정된 품목별 평균중량은 다음연도 판매업자의 회수실적 산정과 의무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3절 의무대상제품 소재구성비 조사 및 산정
제67조의2(소재구성비 조사) ① 의무대상제품의 소재구성비 조사 및 산정은 공단 이사장이 실시한다. 공제조합은 공단의 소재구성비 조사에 필요한 조사업체 선정 및 표본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소재구성비 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재구성비의 조사주기와 조사횟수 등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주기 : 3년에 1회. 다만, 제58조에 따른 평균중량조사 결과의 3년간 변동비율이 5% 이내인 품목은 다음번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조사횟수 : 품목별 2회 이상 실시하되, 재활용업체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품목에 대해 조사대상을 각각 다르게 선정한다.
3. 조사품목 : 제62조에 따른 평균중량 조사품목
4. 조사대상 : 제3호에 따른 조사품목을 재활용하는 자
제67조의3(조사표본) ① 소재구성비 조사의 표본은 재활용업체에 반입된 품목별 재고에서 채취한다.
② 품목별 조사횟수당 표본 최소 수량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공단 이사장이 결정한다.
1.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량
2.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출고ㆍ수입량 및 매입ㆍ판매량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평균중량
③ 품목별 조사 표본 수량을 해체 후 소재별 중량 및 폐기물 중량을 각각 계량하여 다음과 같이 소재구성비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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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4(조사결과 사본교부) ① 공단 이사장은 제67조의2에 따른 소재구성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입회하도록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소재구성비 조사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소재구성비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 사본을 해당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의무대상품목 소재구성비 조사 및 산정 결과를 해당연도 12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의5(적용기간) 제67조의2에 따라 조사한 소재구성비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실적 산정에 활용하며, 재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절 의무면제기준
제68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면제기준) ① 영 제14조의2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연간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자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연간 전기ㆍ전자제품 수입액(이하 "수입액"이라 한다)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법제15조에 따른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의무를 면제한다.
② 영 제14조의2에 따른 매출액 판단 시, 다수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동일법인, 동일사업자)의 경우 전체 사업장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또는 수입액을 합하여 제1항에 따른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③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연간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또는 수입액으로, 외부감사 비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연간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또는 수입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면제여부를 확인한다.
④ 영 제14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이행 전년도 연간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또는 수입액은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확인한다.
1.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2.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발행하는 재무제표증명원
3. 연간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결산보고서
4. 수입통관절차에 따라 발급한 해당연도 통관서류 또는 수입실적서
제69조(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및 회수ㆍ인계의무의 면제기준) ① 법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제품의 매입형태와 무관하게 영 별표3에 따른 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전년도의 연간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
2.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
② 영 제15조의6제1호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가 의무대상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판매업자는 법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조ㆍ수입업자가 직접 출자한 판매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3, 제1호의4, 제2호, 제3호의 자회사, 손자회사, 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또는 제조ㆍ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간에 제품 공급 및 판매 등에 관한 전속 계약을 맺고 제조ㆍ수입업자가 자사의 상표(브랜드) 및 제조ㆍ수입업자가 출자한 판매업자의 상표(브랜드)를 제공하여 자사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도록 한 판매업자 등을 말한다. 다만, 판매업자에 대한 회수ㆍ인계의무의 면제는 출자한 제조ㆍ수입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을 매입한 수량에 한한다.
③ 영 제15조의6에 따른 매출액 판단 시, 다수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동일법인, 동일사업자)의 경우 전체 사업장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을 합하여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의무의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출고ㆍ수입하지 않은 제품을 다른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며, 이때 연간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은 자신이 출고ㆍ수입한 제품 매출액을 포함한다.
④ 외부감사 대상 판매업자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연간 매출액으로 외부감사 비대상 판매업자인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연간 매출액으로 법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의무의 면제여부를 확인한다.
제70조 삭 제
제7장 출고량 및 판매량 등의 조사ㆍ확인 등
제1절 조사ㆍ확인의 종류 등
제71조(조사ㆍ확인 적용대상자)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출고량 및 수입량, 영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매입량 및 판매량 등의 조사ㆍ확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의2 각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2. 영 제15조의6 본문 전단에 따른 판매업자
3.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및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수수탁자
4. 법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
5.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수집소
제72조(조사ㆍ확인의 종류)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은 정기 조사ㆍ확인(이하 "정기조사"라 한다)과 수시 조사ㆍ확인(이하 "수시조사"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73조(정기조사)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는 영 제15조의2제4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출고ㆍ수입실적, 법 제16조의2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실태, 영 제18조제1항 및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결과조사로 하며, 판매업자의 경우는 영 제15조의7제2항 및 규칙 제5조의3에 따른 매입ㆍ판매실적, 법 제16조의4제3항과 제4항 및 규칙 제5조의4에 따른 회수의무이행 실태, 영 제18조제1항 및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회수의무이행 결과조사로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를 위한 세부 표본선정방법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제74조(수시조사)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시 조사ㆍ확인을 실시한다.
1. 영 제16조에 따른 재활용ㆍ회수이행계획서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무대상제품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대상 제품 출고ㆍ수입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자와 계약 체결한 경우 재활용비용 적정반영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직접 재활용 및 회수한 실적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ㆍ부과ㆍ납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산출ㆍ부과ㆍ납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영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입ㆍ판매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 제16조의4제3항, 제4항 및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자가 지정수집소에 인계한 실적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규칙 제6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재활용 및 회수를 위탁 계약 체결한 경우 재활용 및 회수비용 적정 반영 및 지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의 재활용실적이 실제 재활용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12. 법 제16조의4제3항, 제4항 및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의 회수실적이 실제 회수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13. 규칙 제19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7호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 법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표의 적정 작성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 그 밖에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수시조사ㆍ확인을 할 경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해당 사항별로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은 조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절 조사ㆍ확인계획의 수립 등
제75조(조사ㆍ확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공단 이사장은 연간 조사ㆍ확인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그 시설ㆍ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할 경우에는 미리 7일 전까지 조사일시ㆍ조사목적ㆍ조사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현황
2. 품목별ㆍ업체별 대상자 현황
3. 전년도 실적평가(조사ㆍ확인 결과, 담당직원 등에 대한 교육 등 포함)
4. 당해 연도 조사ㆍ확인 추진계획(조사ㆍ확인 세부일정표,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등 포함)
5. 당해연도 대상자 명단
6. 사후조치계획
제76조(조사ㆍ확인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조사ㆍ확인 담당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회계 및 회계장부 파악요령, 대상자별 점검 요령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교육이 불가한 경우 위탁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실시할 경우 그 때마다 조사ㆍ확인요령, 기밀의 누설방지, 특정업체의 비호ㆍ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조사ㆍ확인 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청렴유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공무원 행동강령(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을 준용한다.
제3절 조사ㆍ확인 절차 및 방법
제77조(조사ㆍ확인 절차)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의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 표와 같으며, 제58조제2항에 따른 평균중량조사 및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따른 재활용ㆍ회수의무이행 실태조사와 같이 업무성격상 조사ㆍ확인 일정 또는 내용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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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조사ㆍ확인요령) ① 제10조에 따른 의무대상제품의 출고량ㆍ수입량 및 매입량ㆍ판매량 등의 조사ㆍ확인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영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의 누락 또는 비대상 제품 포함 여부
2. 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적정 기록ㆍ보존여부
3. 영 제15조의5에 따른 연도별 회수의무대상 제품의 누락 또는 비대상 제품 포함 여부
4. 규칙 제19조제1의2호에 따른 회수의무대상 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 적정 기록ㆍ보존 여부
5. 영 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대상 제품별 출고ㆍ수입량 또는 매입ㆍ판매량 산출의 적정성 여부
② 제13조에 따른 이행실적의 조사ㆍ확인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적정 여부
2. 규칙 제19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대상 제품의 재활용ㆍ회수관리대장 적정 기록ㆍ보존 여부
3. 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대상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여부
4. 영 제14조 및 제15조의5에서 정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비대상 제품 혼합처리여부 및 혼입비율 조사
5.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승인사항 변동유무
6.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 적정 작성ㆍ제출 여부
7.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수집소 적정 여부
8. 규칙 제6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 계약 적정 유무
9. 규칙 제6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의 의무이행 과정에서 비용지급의 적정성
제4절 조사ㆍ확인에 따른 조치
제79조(조사ㆍ확인에 따른 조치방안) ① 공단 이사장은 제75조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처분을 의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내역, 처분의뢰내용 등 조사ㆍ확인결과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업체별 조사ㆍ확인 기록부에 기록 유지한다.
제80조 <삭 제>
제81조(미신고 품목 등 발견시 조치방안)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 의무이행연도가 경과된 미신고 의무대상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확인된 출고ㆍ수입량 또는 매입ㆍ판매량으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를 부여하고, 제21조의2에 따른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해당업체가 당해연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 제16조에 따라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1조의2(출고실적 등 조사 후 미 납부 부과금 등 발견시 조치사항)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해 납부고지하고, 이미 납부된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에 미달하거나 초과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 납부고지하거나 반환한다.
② 영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추가로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할 때는 제18조에 따른 초과 이행실적 사용여부를 고려하고,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 공제조합에 가입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의 출고ㆍ수입량 또는 매입ㆍ판매량이 제10조에 따라 접수된 자료 등과 다를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82조(재활용의무 미이행시 조치사항) ① 공단 이사장은 제75조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 재활용의무이행실적 중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미준수한 실적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법 제16조의2 및 규칙 별표1에 따른 재활용방법 미 준수시 조사ㆍ확인일까지의 수량 전체를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
2. 법 제16조의2 및 규칙 별표1에 따른 재활용기준 중 재사용ㆍ재활용비율을 미 준수시 조사ㆍ확인일까지의 수량 중 미준수 비율만큼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하고, 그 외 기준을 미 준수시 미준수 일자의 재활용 실적을 불인정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미준수한 실적을 제출한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재활용 및 회수실적 제출의 신뢰성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2조의2(회수의무 미이행시 조치사항) ① 공단 이사장은 제75조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 회수의무이행실적 중 사실과 다른 실적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수의무이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실적을 제출한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회수실적 제출의 신뢰성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3조(사실과 다른 의무이행실적 보고에 대한 조치방안) 공단 이사장은 제75조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이행실적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재활용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에 시정 요청을 한다.
제84조(재활용의무생산자 등과 재활용업체간 권익보호에 위배되는 계약체결시 조치방안) 사업자에게 권익보호에 위배되는 계약체결을 발견시 재활용 또는 회수비용의 불합리한 지급방식 등에 대한 시정요청을 한다.
제5절 과태료 처분절차 및 기준
제85조(과태료처분 절차 : 영 제35조제1항) 공단 이사장은 법 제45조제5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반사항 확인 시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고,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86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영 제16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출고ㆍ수입실적서 및 영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매입ㆍ판매실적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6조에 따른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법정제출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2. 영 제16조에 따른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자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법정제출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및 회수의무대상품목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제도 이행절차가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12개월의 범위에서 계도기간을 둘 수 있다.
③ <삭 제>
④ <삭 제>
제87조(고발조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
2.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