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510
발령일: 2026년 1월 20일
시행일: 2026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대검찰청 소속 직원(검찰총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단, 대검찰청 외의 청 소속 직원이 대검찰청에 상담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②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성차별행위’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대검찰청 소속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⑤ ‘2차 피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검찰총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3.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 창구의 설치ㆍ운영
4.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고충 및 2차 피해 처리절차 마련
5.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ㆍ시행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7. 각급 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사항 지도ㆍ점검
제4조의2(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업무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고충 사건 처리 과정 및 종료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소속 직원의 2차 가해 행위 예방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제4조의3(구성원의 책무) 대검찰청 소속 직원(행위자 포함)은 대검찰청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고충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 신청을 철회하게 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 내용이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5조(양성평등센터)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고충(이하 ‘성희롱 등 고충’이라 한다)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ㆍ처리와 예방 업무를 위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양성평등센터를 둔다.
②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상담원을 지정하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직원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하고, 반드시 남성 및 여성 각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검찰총장은 양성평등상담원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신규로 지정된 양성평등상담원은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ㆍ2차 가해로 인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절차 안내
2.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관련 제도 개선, 실태 및 통계 조사
5.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ㆍ홍보 등 그 밖의 예방업무
④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관리대장을 관리한다.
제6조(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매년 3월 말까지 당해 연도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전문가에 의한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ㆍ2차 가해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가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찰총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 ①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 또는 제3자는 서면, 유선,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양성평등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상담원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양성평등상담원은 상담신청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신원과 상담 내용의 비밀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상담원은 상담 종결 시 상담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대검찰청 또는 소속 청에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상담신청인에게 안내한다.
⑤ 양성평등상담원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제8조(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및 조사 등) ①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상담 이후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경우 양성평등상담원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양성평등상담원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제3자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대검찰청 외의 청 소속 직원이 대검찰청에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를 신청한 경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행위자 소속 청의 장에게 접수 사실을 고지한다. 다만 소속 청의 장이 행위자 또는 사건관계인인 경우, 그 밖에 소속 청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조사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상담원이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확인서를 작성하며, 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으로 접수한 후에는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자 및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는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경청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⑧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 진행 상황은 피해자에게 서면, 유선,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⑨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과정에서 사건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 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⑪ 검찰총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에 접수된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내용상 대검찰청 양성평등센터 외의 다른 부서 또는 대검찰청 이외의 각급 검찰청에서 조사 및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또는 각급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도 제9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조사 신청 취소 및 조사의 중지) ①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신청의 취소는 서면으로 한다. 이때 양성평등상담원은 그 취소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동일한 내용으로 행위자에 대한 징계(감찰) 또는 수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
3.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취소하거나 더 이상 조사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양성평등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 조사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검찰총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성희롱 등 고충 사건 조사 과정이나 종결 이후에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희롱 등 고충의 상담,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성과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양성평등상담원 등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양성평등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검찰총장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원활한 조사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 치료 지원,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분장 조정, 업무공간 분리 등의 조치를 한다.
④ 검찰총장은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일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 신청 및 확인서는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 서식과 조사 이후 작성된 서식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 신청인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의2(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감찰사건 피해자 보호 지원)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감찰사건 발생 시 감찰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의뢰 받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피해자 보호 지원 의뢰서에 의한다.
②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서는 피해자를 상담한 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 치료 지원,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 조정, 업무 공간 분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양성평등상담원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기록에 첨부한다. 제8조의2 제2항의 사유로 조사가 중지된 경우 중지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며,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서면, 유선,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③ 검찰총장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회부할 수 있다.
④ 검찰총장이 양성평등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회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11조(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심의 안건으로 회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양성평등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인권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검사,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외부전문가를 제외한 위원은 대검찰청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검찰총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부재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지명을 해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검찰총장은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대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양성평등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양성평등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여부 판단
2. 피해자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3. 제8조의2 제2항 제3호의 경우 조사 중단 여부
4.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의 조사결과 보고 내용 외에 추가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사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피해자 및 행위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기피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⑥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심의위원회 회의를 종료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한다. 다만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향후 조치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① 검찰총장은 법령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자가 대검찰청 외의 청 소속 직원인 경우 행위자 소속 청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청의 장이 행위자 또는 사건관계인인 경우, 그 밖에 소속 청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검찰총장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부서전환, 전보, 주의,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치로 피해자 및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결과 통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제13조부터 제15조 규정에 의한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통보한다.
제17조(자료제공요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관련 제도 개선, 실태 및 통계 조사,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따른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