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당직 및 비상근무 내규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509 발령일: 2026년 1월 20일 시행일: 2026년 1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실무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대검찰청 청사 당직에 적용하고, 그 외의 각급 검찰청 상황실 근무 및 당직에 이를 준용한다. <내용정비 2015. 1. 1>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실의 설치 및 운용) ① 대검찰청에 다음과 같이 당직실을 둔다. 1. 대검찰청 당직실 2.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 14층 당직실<개정 2014.1.13> ② 대검찰청 당직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③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 통신 및 전산 당직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기획조정부장이 관장한다. <신설 1997.2.22>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책임자와 보조자로 구성한다. ② 대검찰청 당직책임자는 대검찰청 소속 5급 공무원(사무관 대우 및 대우 예정자 포함)으로 하고, 대검찰청 당직보조자 및 각급 검찰청 당직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 일직책임자는 4급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③ 당직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 보조자를 둔다. 보조자는 6급 이하 소속 공무원(5급 대우공무원 및 예정자 제외)을 현직급 승진일자순 등으로 나열한 후 1순위 서열자와 2순위 서열자의 총 2개군으로 균분하여 편성하되, 그 중 1순위 서열자를 정보조자, 2순위 서열자를 부보조자로 한다.<개정 2015. 1. 1> ④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통신 및 전산당직은 정보통신과장이 기획조정부장의 명을 받아 대검찰청 소속(파견직원 포함) 전산ㆍ방송통신직 중 상위직급자 1인을 당직책임자로, 하위직급자 1인을 당직보조자로 한다. <내용정비 2011.8.1> ⑤ 대검찰청 직원중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은 당직편성에서 제외한다. <내용정비 2017. 5. 2.> ⑥ 정보조자는 당직근무일 22:00까지(다만 시간 내에 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때에는 종료 시까지) 근무하고, 그 후에는 자택에서 대기한다. 정보조자의 담당업무는 운영지원과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 4. 16.> 제5조(당직차량의 운영) ① 당직업무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운영한다. ② 당직차량은 당직 중 발생하는 공무상 비상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당직차량은 당직책임자의 승인 하에 운행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일지에 운행시간, 행선지, 운행목적 및 사용자등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관장 부ㆍ국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당직명령권자의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에 다음과 같이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대검찰청 당직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 <개정 2003.7.15> <직제정비 2011.8.1> 2. 정보통신과 통신 및 전산 당직은 정보통신과장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내용정비 2003.7.15> <내용정비 2011.8.1> ② 당직근무자는 전항의 당직신고 전에 각 당직 주무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내용정비 2011.8.1> 제8조(숙직 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는 24: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대 취침할 수 있다. <일부삭제 2003.7.15> ② 당직근무자(평일 근무 정보조자는 제외한다)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0.> ③ 전항의 일정 시간은 평일 당직근무의 책임자 (전산 및 통신당직 책임자ㆍ보조자 포함)는 4시간, 부보조자는 7시간, 토요일 또는 공휴일 당직근무의 책임자, 정ㆍ부보조자, 전산 및 통신당직 책임자ㆍ보조자, 행정지원(운전) 당직자는 8시간을 의미한다. <신설> ④ 당직근무의 책임자는 그 근무 종료시각에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중 오전(09:00~14:00) 또는 오후(14:00~18:00) 시간을, 부보조자는 그 근무 종료시간에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중 1시간의 범위 내(09:00~10:00)에서 담당자와 대직자에게 당직 업무 및 통상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후 그 이후부터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휴무할 수 있다. 소속부서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기존 ②항 일부개정> 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방호원, 청원경찰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3. 우편물 접수 및 문서처리 4. 중요사항의 처리 및 당직근무일지 등 각종 부책에 근무사항 기록관리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6. 안보FAX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발령시 소속직원 비상소집 등 조치<신설 2011.8.1> ② 당직근무자는 다음 문서처리 요령에 의거 문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기관장이 수신으로 되어있는 친전, 영문전보 및 Ⅲ급비밀 이상의 지급봉서는 개봉하지 않고 지체없이 명의인에게 송달 또는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전보(긴급, 지급, 보통) 또는 지급문서는 개봉하여 내용이 급한 것은 송달 또는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지급아닌 Ⅲ급비밀 이상의 비밀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보통문서, 전보, 물품과 구분 보관(비밀보관함)하였다가 차회 당직 또는 익일 주무과에 인계한다. 4. 접수시간의 기입이 필요한 문서는 접수시간을 봉서 또는 문서에 기입한 후 날인한다. 5. 긴급을 요하는 문서 또는 중요 정보보고는 접수 즉시 주무과장 또는 부ㆍ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피보고자가 부재시(특히 휴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중요정보보고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 당직근무자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 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서초경찰서) 및 예비군 중대장에게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에 연락 3. 유관기관 당직실에 연락 ③ 당직근무자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경우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감사) 검찰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검찰청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대검찰청 당직책임자는 관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 이상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3-4개청을 임의로 선정 시차제로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감사 실시자 및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의 규칙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지적된 사항을 해당청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사항 보고)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이상유무를 다음날 08:50까지 당직관장 과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5조(비상근무의 목적) <조문 신설 2011.8.1>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5조의1(비상근무의 종류) <조문 신설 2011.8.1>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예상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국지도발, 재해ㆍ재난, 기타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15조의2(발령 및 해제) ① 검찰총장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발령의 통보를 받으면 즉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한다.<직제정비 2015. 1. 1> ② 전항의 경우 검찰총장은 즉시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할 경우도 해제일시, 사유 및 근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직제정비 2015. 1. 1> 제16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 실ㆍ과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정비 2011.8.1>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신설 2011.8.1>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신설 2011.8.1>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신설 2011.8.1>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검찰총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신설 2011.8.1><개정 2015. 1. 1> <일부개정 2023. 2. .> ② 각 실ㆍ과장은 비상근무기간중 각 실ㆍ과 업무수행의 계속성 유지와 비상근무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부 직급(특히 하위직)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비상근무 인원을 편성하고 그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내용정비 2003.7.15> <내용정비 2011.8.1> ③ 운영지원과장은 각 실ㆍ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을 종합하여 비상당직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직제정비 2011.8.1>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8.1> 제17조(비상연락체계)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당직총사령 또는 법무부 당직으로부터 비상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각급 검찰청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18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당직총사령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직책임자는 지체없이 검찰총장과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 하여야 한다. <내용정비 2011.8.1> ②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검찰총장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명을 받았을 때에는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후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 하여야 한다. <내용정비 2011.8.1> ③ 대검찰청 당직책임자는 비상소집 조치하였을 때에는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사고인원 및 내용 등 비상소집 결과를 집계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각 고ㆍ지검 당직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받아 집계하여 검찰총장 및 당직 총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당직)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비상당직책임관을 대검찰청 부장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별도의 임명이 없는 경우 당직관장 부ㆍ국장이 이를 겸직한다.<내용정비 2018. 4. 16.> ② 비상당직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비상근무상태에 대한 점검 및 보고 2. 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 3. 관계기관간의 협조 및 조정 4. 검찰총장 및 상부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제20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조문 신설 2011.8.1> 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해 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0조(관외출타 승인) <삭제 2000.12.19> 제21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실ㆍ과장은 정상근무시간외의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소속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직제정비 2011.8.1>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내용정비 2003.7.15> <내용정비 2011.8.1> 제22조(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① 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비보완 책임자와 각 실ㆍ과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지명한다. <내용정비 2011.8.1> 1. 정비보완 책임자 : 운영지원과장 <직제정비 2011.8.1> 2. 각 실ㆍ과 정비담당자 : 각 실ㆍ과 총무담당 사무관(또는 선임사무관) 다만, 사무관이 없을 경우 총무담당계장 <내용정비 2011.8.1> ② 각 실ㆍ과 정비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비상 소집대장을 확인 점검하여 거주지 등 변동사항을 정비보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용정비 2011.8.1> 제23조(직원의 거주지등 변동사항 신고의무) ① 직원이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전화번호의 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각 실ㆍ과 정비담당자에게 신고하고,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여 정비보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용정비 2011.8.1> ② 직원이 전항의 신고를 해태하여 야기된 불이익 처분은 본인에게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