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61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 교육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원산지 교육 대리인"(이하 "교육 대리인"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4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로서 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이수명령기관의 장"이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의2,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라 원산지 교육 이수를 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이수명령) ① 이수명령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 교육 이수명령서(이하 "이수명령서"라 한다)를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 이행기간은 교육대상자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방법) 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권역별 교육장소를 정하고, 권역별로 월 1회 이상 집합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운영 횟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육 이수율 증진을 위해 제1항의 집합교육과정 이외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교육시간) 영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원산지 교육은 집합교육을 기준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교육을 운영할 경우에는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교육) ①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대리교육은 집합교육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② 교육대상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역의 교육예정일 5일 전까지 이수명령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대리교육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수명령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리교육 신청결과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대리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 대리인이 교육 현장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대리교육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수명령기관의 장에게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및 기준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4.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5.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 6.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분 7. 그 밖에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교육장소) 교육장소는 교육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제9조(교육운영규정)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 2.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안내 방법 3.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4. 교육내용ㆍ강사 등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교육계획의 승인 및 공표)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 일정 및 장소 2. 교육실시 방법 3. 교육내용 및 교재 4. 교육시간표 5. 그 밖에 원산지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기관의 장은 승인받은 교육계획을 다음연도 개시 전까지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절차) ① 이수명령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 대리인의 관련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명 및 소재지 등)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일 전에 교육대상자 및 교육 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화ㆍ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주소지 기준 권역별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 참석시 준비물 3.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처분 내용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 대리인의 교육이수 현황을 기록ㆍ관리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자가 교육 이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이수명령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산시스템을 통한 보고도 포함한다)하고, 다음연도 1월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이수명령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처리) 교육기관의 장은 원산지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ㆍ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