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36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보훈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국가보훈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국민,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국가보훈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등 제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은 접수일(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부서의 장이 별표 1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2개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실시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실시할 수 있다.
③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불가 사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소명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 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등의 지급 금액
3. 「국민 제안 규정」제12조, 제14조, 「공무원 제안 규정」제11조, 제13조에 의한 재심사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심의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안건 소관 과장, 민간위원 등 12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민간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내국인 중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제안을 채택한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안건의 제안인에 해당하거나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결정한다.
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창안등급 및 자체우수제안 결정) ① 창안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채택 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최우수상 : 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2. 우수상 :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3. 장려상 :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②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제안의 심사 결과 채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