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6-6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콜로라도주(Colorado), 메인주(Maine), 미시간주(Michigan), 미네소타주(Minnesota), 몬태나주(Montana), 네브래스카주(Nebraska), 뉴멕시코주(New Mexico), 노스다코타주(North Dakota), 위스콘신주(Wisconsin)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가공용 및 식용 감자(Solanum tuberosum)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기관) 미국에서 생산된 가공용 및 식용 감자의 수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라 한다)
2.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청(이하 "미국 동식물검역청"이라 한다)
제2장 미국 아이다호주, 오레곤주, 워싱턴주산 감자
제1절 가공용 감자
제3조(적용 범위) 이 절은 미국 아이다호주, 오레곤주, 워싱턴주(이하 "PNW 지역"이라 한다)에서 제브라칩병(zebra chip disease)을 관리하여 생산된 가공용 감자에 적용한다. 식용 감자와 씨감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수송방법) 한국 수출을 위한 PNW 지역산 가공용 감자의 수송방법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한다. 휴대, 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한다.
제5조(수출시설) ①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의 발아억제제 처리 및 세척ㆍ보관하고자 하는 시설은 수출화물의 역추적을 위해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요구할 경우 화물 역추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씨감자 인증) PNW 지역에서 한국으로 가공용 감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재배자는 PNW 지역, 콜로라도주, 몬태나주의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합격한 씨감자 또는 한국으로 현재 수입이 허용된 주에서 생산되고 한국이 요구하는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합격한 씨감자를 사용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제7조(병해충종합관리방법 적용) ①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재배 중 반드시 "Integrated Pest Management Guidelines for Insects and Mites in Idaho, Oregon and Washington Potatoes"(이하 "IPM"이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하며,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 모든 수출농가에서 IPM을 적용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매개충(감자나무이)의 예찰 및 방제를 위하여 생산포장에는 50ha당 최소 4개의 끈끈이 트랩(전년도에 제브라칩병이 발생한 포장은 최소 10개)을 설치하여야 하며, 50ha를 초과하는 경우 10ha당 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매개충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적절한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매개충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사) ① 트랩에 잡힌 매개충은 제브라칩 병원균(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의 보독 여부 확인을 위해 실험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트랩에 잡힌 매개충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 제브라칩 병원균이 검출되고 해당 생산포장의 감자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매개충이 검출된 감자 생산포장 정보(생산포장 코드번호) 또는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발아억제제 처리)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된 수출시설은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선적 전 발아억제제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Packer Affidavit)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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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에 대한 발아억제제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출검역)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한을 부여한 검사자는 가공용 감자 화물에서 다음의 표본추출 기준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고, 감자 괴경을 절단하여 육안으로 제브라칩병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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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수출검역 결과 제브라칩병의 증상을 확인하면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고 해당 포장은 당해 수출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을 중단한다.
③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검역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화물에 대하여 생산포장의 코드번호와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 화물은 괴경 절단검사를 통해 제브라칩병의 무감염이 확인되었음"
"This consignment has been found to be free from zebra chip disease through the inspection of cut tubers."
④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검역관은 발아억제제 처리기록을 확인한 후 처리증명서에 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기재하거나, 다음의 부기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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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입검역)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항에서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 제10조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 식물방역법의 절차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③ 수출화물에 첨부된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처리증명서를 통해 발아억제제 처리상황의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발아억제제의 처리방법이 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해 화물은 한국 식물방역법의 절차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④ 검역결과 제브라칩 병원균이 검출된 경우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조치 하고, 동일한 포장에서 생산된 가공용 감자는 그 원인이 규명되고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중지한다. 제브라칩 병원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미국산 가공용 감자의 수입을 중지하고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재검토 할 수 있다.
⑤ 검역결과 화물에서 제브라칩 병원균이 검출된 경우, 한국으로 수송중인 화물은 도착지 검역 결과에 따라 한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
⑥ 검역결과 제브라칩 병원균 이외의 검역대상 병해충 또는 한국에 분포하지 않는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12조(가공처리 장소확인) ① 미국산 가공용 감자를 수입한 자는 가공처리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이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수입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가공처리계획서
2.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사본 등 가공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수입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계획서에 기재된 가공처리 장소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가공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가공처리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계획서상의 방법에 따른 가공 또는 잔재물 소각처리 등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확인을 받은 가공처리 장소는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가공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가공처리계획서상의 방법으로 가공 또는 잔재물 소각처리 등이 불가능한 경우 수입금지 식물로 적용하여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⑤ 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가 가능하고 수입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가공처리준수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한다.
⑥ 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합격처리 내용을 가공처리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가공처리) ①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가공처리준수서에 따라 수입량 전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가공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수입량이 모두 가공될 때 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가공처리카드에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일 까지 그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가공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잔재물(껍질 등)을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감자가 발아할 수 없도록 분쇄하거나 열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지 않고 매몰하거나 비료화 처리 할 수 있다.
④ 가공처리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이 재고 물량과 잔재물 처리(소각, 매몰, 비료화) 과정을 필요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미국 동식물검역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화물은 전량 가공처리 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식물검역관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수입검역 결과 불합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위반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보고받은 위반사항을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식용 감자
제15조(적용 범위) 이 절은 미국 PNW 지역에서 제브라칩병(zebra chip disease)을 관리하여 생산된 식용 감자에 적용한다. 가공용 감자와 씨감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수송방법) 한국 수출을 위한 PNW 지역산 식용 감자의 수송방법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한다. 휴대, 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한다.
제17조(수출시설) ① 수출화물에 대한 역추적을 위하여 한국으로 식용 감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시설은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등록된 수출시설 목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수출 개시 이전 등록된 수출시설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수출시설을 통하여 수출농가 목록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씨감자 인증) ① PNW 지역에서 한국으로 식용 감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재배자는 PNW 지역, 콜로라도주, 몬태나주의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합격한 씨감자 또는 한국으로 현재 수입이 허용된 주에서 생산되고 한국이 요구하는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합격한 씨감자를 사용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② 씨감자 인증시스템의 제브라칩병에 대한 세대별 허용치를 초과한 씨감자는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의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③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각 주의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합격된 씨감자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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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제브라칩병과 관련하여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병해충종합관리방법 적용) ①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재배 중 반드시 IPM을 적용하여야 하며,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 모든 수출농가에서 IPM을 적용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매개충의 예찰 및 방제를 위하여 생산포장에는 50ha당 최소 4개의 끈끈이 트랩(전년도에 제브라칩병이 발생한 포장은 최소 10개)을 설치하여야 하며, 50ha를 초과하는 경우 10ha당 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재배농가는 매개충 끈끈이트랩 모니터링을 IPM에 포함되어 있는 "Insect Trapping Guides(Northwest Potato Research Consortium)"에 따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미국 동식물검역청 또는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끈끈이 트랩은 일주일 간격으로 교체한다.
④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는 매개충의 유입이 확인되면 IPM에 따른 적절한 약제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예찰과정에서 잡힌 모든 매개충 샘플은 제브라칩 병원균의 보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실로 송부되어야 한다.
⑥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 매개충이 제브라칩 병원균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면 해당 생산포장은 수출시즌 동안 한국 수출에서 제외한다.
⑦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PNW 지역의 IPM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브라칩 병원균 검출에 따른 예찰강화) ① 제브라칩 병원균 보독 매개충이 검출된 인근 생산포장(한국 수출용 감자 생산포장에 한함)에는 수출 시즌이 끝날 때까지 포장 내부에 4방향으로 50ha당 17개의 트랩을 설치하고, 50ha 초과 시 20ha당 4개(각 방향별로 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별첨 모식도 참조).
② 제브라칩 병원균 보독 매개충이 검출된 인근 생산포장의 가장자리 10개 지점에서는 IPM의 Leaf sampling과 Vacuum sampling을 통한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별첨 모식도 참조).
제21조(발아억제제 처리)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된 수출시설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선적 전에 발아억제제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Packer Affidavit)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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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에 대한 발아억제제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수출검역)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승인을 받은 검역관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 화물에서 다음의 표본추출 기준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고, 해당 감자 괴경을 절단하여 육안검사 및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승인한 프라잉 테스트(frying test, 191℃에서 3분)를 통하여 제브라칩병의 증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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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브라칩병의 증상 발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육안검사 및 프라잉 테스트는 줄기절단(Top Kill) 후 최소 21일 경과된 시점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수출검역 결과 제브라칩병의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포장은 당해 수출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
④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승인을 받은 검역관은 동 요건을 충족하는 화물에 대하여 수출시설명 및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 화물은 프라잉테스트 및 육안검사를 통해 제브라칩병의 무감염이 확인되었음"
"This consignment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from zebra chip disease through visual inspection and the frying test of cut tubers."
⑤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승인을 받은 검역관은 발아억제제 처리기록을 확인한 후 처리증명서에 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기재하거나, 다음의 부기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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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입검역) ①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은 수입항에서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② 제18조 및 제22조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 식물방역법의 절차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③ 수출화물에 첨부된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처리증명서를 통해 발아억제제 처리상황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발아억제제의 처리방법이 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해 화물은 한국 식물방역법의 절차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④ 검역 결과 제브라칩 병원균이 검출된 경우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하고, 그 원인이 규명되고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관련 주(州)의 감자 수입을 중지한다. 제브라칩 병원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PNW 지역산 감자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수입금지제외기준을 재검토 할 수 있다.
⑤ 검역 결과 화물에서 제브라칩 병원균이 검출된 경우, 한국으로 수송 중인 화물은 도착지 검역 결과에 따라 한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
⑥ 검역 결과 제브라칩 병원균 이외의 검역대상 병해충 또는 한국에 분포하지 않는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24조(국외생산지조사)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PNW 지역의 감자 수출프로그램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수출이 개시되는 최초 시즌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을 초청하여야 하고, 그 다음은 매 5년마다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한국 검역관의 여비, 숙박비, 식비, 기타 긴급비용을 포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모든 프로그램 모니터링 경비는 수출국에서 부담한다.
③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미국에 파견된 한국 검역관에게 수출농가 목록, 제브라칩병 및 그 매개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기록, 실험실정밀검사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조사의 시점, 기간,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미국에 파견된 한국 검역관은 PNW산 감자의 수출프로그램이 본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제25조(기타)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제브라칩병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한국으로 유입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주에서 생산된 감자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향후 추가적인 매개충이 확인되거나 기주식물체의 종간 전염이 확인되는 등 제브라칩병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생물학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자의 수입을 중단하고 수입금지제외기준을 재검토 할 수 있다.
③ 수출프로그램 중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서면으로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검역요건에 대한 협의를 통해 수출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다.
제3장 미국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메인주, 미시간주, 미네소타주, 몬태나주, 네브래스카주, 뉴멕시코주, 노스다코타주, 위스콘신주산 감자
제1절 가공용 감자
제26조(적용 범위) 이 절은 미국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메인주, 미시간주, 미네소타주, 몬태나주, 네브래스카주, 뉴멕시코주, 노스다코타주, 위스콘신주(이하 "미국 11개주"라 한다)에서 생산된 가공용 감자에 적용한다. 식용 감자와 씨감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7조(수송방법) 미국 11개주산 가공용 감자는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휴대, 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한다.
제28조(우려병해충) 미국 11개주산 가공용 감자에 대한 한국의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제29조(수출시설) ①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의 발아억제제 처리, 세척 및 보관하는 시설은 화물의 역추적을 위해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요구할 경우 화물의 역추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씨감자 인증) ① 미국 11개주에서 한국으로 가공용 감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재배자는 PNW 지역, 콜로라도주, 몬태나주의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합격한 씨감자를 사용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다른 주의 씨감자 인증시스템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병해충종합관리방법 적용) ①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재배 중 반드시 IPM을 적용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 모든 수출농가에서 IPM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매개충(감자나무이, Bactericera cockerelli)의 예찰 및 방제를 위하여 생산포장에는 최소 4개의 끈끈이 트랩(전년도에 제브라칩병이 발생한 포장은 최소 10개)을 설치하여야 하며, 50ha를 초과하는 경우 10ha당 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매개충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적절한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이 프로그램에 다른 유형의 트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그 트랩의 적합성과 예찰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매개충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사) ① 트랩에 매개충이 잡힐 경우 제브라칩 병원균(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보독 여부 확인을 위해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② 트랩에 잡힌 매개충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 제브라칩 병원균이 검출되고 해당 생산포장의 감자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매개충이 검출된 감자 생산포장 정보(생산포장 코드번호) 또는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발아억제제 처리)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된 수출시설은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선적 전 발아억제제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Packer Affidavit)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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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한국 수출용 가공용 감자에 대한 발아억제제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수출검역)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한을 부여한 검역관은 가공용 감자 화물에서 다음의 표본 추출 기준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감염되었는지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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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한을 부여한 검역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의 특별위험관리병해충 5종(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mop-top virus,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 및 Meloidogyne chitwoodi)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표본추출 수량에 해당하는 감자 괴경을 절단하여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mop-top virus,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의 증상이 있는지 감자 괴경의 내부 및 외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표본추출 수량에 해당하는 감자 괴경의 껍질을 벗겨 육안으로 Meloidogyne chitwoodi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수출검역 결과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또는 Potato spindle tuber viroid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해당 생산포장은 당해 수출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 내용(생산포장 정보 포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수출검역 결과 Potato mop-top virus,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 또는 Meloidogyne chitwoodi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 내용(생산포장 정보 포함)을 통보한다.
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수출검역 결과 특별위험관리병해충 5종(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mop-top virus,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 및 Meloidogyne chitwoodi) 이외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⑥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한을 부여한 검역관은 동 요건을 충족하는 화물에 대하여 생산포장의 코드번호와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의한 요건을 준수하며, 검역 결과 한국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y the APQA and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from pests of Korea’s concern."
⑦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한을 부여한 검역관은 발아억제제 처리기록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에 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기재하거나, 다음의 부기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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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수입검역) ①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식물검역증명서 및 처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 식물방역법의 절차에 따라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1. 제34조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처리증명서를 통해 발아억제제 처리 상황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발아억제제의 처리방법이 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③ 수입검역 결과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mop-top virus 또는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하고, 동일한 포장에서 생산된 가공용 감자는 그 원인이 규명되고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중지한다.
④ 수입검역 결과, Meloidogyne chitwoodi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다만, 한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경우 해당 화물을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처리 할 수 있다. 해당 포장에서 생산된 가공용 감자는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및 다음 시즌까지 한국으로의 수입을 중지한다. Meloidogyne chitwoodi가 검출된 포장에서 생산된 가공용 감자의 수입은 수입중기기간 동안 윤작 및 살선충제 처리를 통해 Meloidogyne chitwoodi을 관리한다면 수입중지 기간 이후에 재개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조치일 이전에 선적되어 수송 중인 화물은 수입검역을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
⑥ 수입검역에서 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병해충을 제외한 별표의 우려병해충, 한국의 검역병해충 또는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⑦ 수입검역에서 별표의 우려병해충 외 새로운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수입검역에서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또는 Potato spindle tuber viroid가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미국 11개주산 가공용 감자의 수입을 중지하고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36조(가공처리 장소확인) ① 미국산 가공용 감자를 수입한 자는 가공처리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수입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가공처리계획서
2.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사본 등 가공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수입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계획서에 기재된 가공처리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가공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가공처리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계획서상의 방법에 따른 가공 또는 잔재물 소각처리 등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확인을 받은 가공처리 장소는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가공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가공처리계획서상의 방법으로 가공 또는 잔재물 소각처리 등이 불가능한 경우 수입금지 식물로 적용하여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⑤ 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가 가능하고 수입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가공처리준수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한다.
⑥ 수입항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합격처리 내용을 가공처리 장소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제37조(가공처리) ①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가공처리준수서에 따라 수입량 전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가공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수입된 물량이 모두 가공될 때 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가공처리카드에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 사본을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가공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잔재물(껍질 등)을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감자가 발아할 수 없도록 분쇄하거나 열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지 않고 매몰하거나 비료화 처리 할 수 있다.
④ 가공처리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이 재고 물량과 잔재물 처리(소각, 매몰, 비료화) 과정을 필요 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미국 동식물검역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화물은 전량 가공처리 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 책임자는 식물검역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식용 감자
제38조(적용 범위) 이 절은 미국 11개주에서 생산된 식용 감자에 적용한다. 가공용 감자와 씨감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9조(수송방법) 미국 11개주산 식용 감자는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휴대, 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한다.
제40조(우려병해충) 미국 11개주산 식용 감자에 대한 한국의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제41조(수출시설) ① 한국으로 식용 감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시설은 수출화물에 대한 역추적을 위하여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등록된 수출시설 목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수출 개시 이전 등록된 수출시설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수출시설을 통하여 수출농가 목록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씨감자 인증) ① 미국 11개주에서 한국으로 식용 감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재배자는 PNW 지역, 콜로라도주, 몬태나주의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합격한 씨감자를 사용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다른 주의 씨감자 인증시스템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씨감자 인증시스템의 특별위험관리병해충 5종(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mop-top virus,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 및 Meloidogyne chitwoodi)에 대한 세대별 허용치를 초과한 씨감자는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의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④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각 주의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합격된 씨감자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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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특별위험관리병해충 5종(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mop-top virus,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 및 Meloidogyne chitwoodi)과 관련하여 씨감자 인증시스템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병해충종합관리방법 적용) ①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재배 중 반드시 IPM을 적용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 모든 수출농가에서 IPM을 적용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매개충(감자나무이, Bactericera cockerelli)의 예찰 및 방제를 위하여 생산포장에는 최소 4개의 끈끈이 트랩(전년도에 제브라칩병이 발생한 포장은 최소 10개)을 설치하여야 하며, 50ha를 초과하는 경우 10ha당 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출농가는 매개충 끈끈이트랩 모니터링을 IPM에 포함되어 있는 "Insect Trapping Guides(Northwest Potato Research Consortium)"에 따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미국 동식물검역청 또는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끈끈이 트랩은 일주일 간격으로 교체한다.
④ 수출농가는 생산포장에 매개충의 유입이 확인되면 IPM에 따른 적절한 약제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예찰 과정에서 잡힌 모든 매개충 샘플은 제브라칩 병원균 보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실로 송부되어야 한다.
⑥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 매개충이 제브라칩 병원균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면 해당 생산포장을 수출시즌 동안 한국 수출에서 제외한다.
⑦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IPM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이 프로그램에 다른 유형의 트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그 트랩의 적합성과 예찰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제브라칩 병원균 검출에 따른 예찰강화) ① 제브라칩 병원균 보독 매개충이 검출된 인근 생산포장(한국 수출용 감자 포장에 한함)에는 수출 시즌이 끝날 때까지 포장 내부에 4방향으로 50ha당 17개의 트랩을 설치하고, 50ha 초과 시 20ha당 4개(각 방향별로 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별첨 모식도 참조).
② 제브라칩 병원균 보독 매개충이 검출된 인근 생산포장의 가장자리 10개 지점에서는 IPM의 Leaf sampling과 Vacuum sampling을 통한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별첨 모식도 참조).
제45조(발아억제제 처리)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된 수출시설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따라 선적 전에 발아억제제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증명서(Packer Affidavit)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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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식용 감자에 대한 발아억제제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46조(수출검역)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한을 부여한 검역관은 식용 감자 화물에서 다음의 표본 추출 기준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감염되었는지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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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한을 부여한 검역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의 특별위험관리병해충 5종(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mop-top virus,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 및 Meloidogyne chitwoodi)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육안검사 및 프라잉 테스트(frying test)는 줄기절단(top kill) 후 최소 21일이 경과된 시점에 실시되어야 한다.
2. 제1항의 표본추출 수량에 해당하는 감자 괴경을 절단하여 내ㆍ외부를 육안으로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mop-top virus,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프라잉 테스트 수량에 해당하는 감자 괴경을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승인한 프라잉 테스트(191℃에서 3분)를 통하여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및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표본추출 수량에 해당하는 감자 괴경의 껍질을 벗겨 육안으로 Meloidogyne chitwoodi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수출검역 결과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또는 Potato spindle tuber viroid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해당 생산포장은 당해 수출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 내용(생산포장 정보 포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수출검역 결과 Potato mop-top virus,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 또는 Meloidogyne chitwoodi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 내용(생산포장 정보 포함)을 통보한다.
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수출검역 결과 특별위험관리병해충 5종(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mop-top virus,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 및 Meloidogyne chitwoodi) 이외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⑥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한을 부여한 검역관은 동 요건을 충족하는 화물에 대하여 수출시설명 및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의한 요건을 준수하며, 검역 결과 한국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y the APQA and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from pests of Korea’s concern."
⑦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권한을 부여한 검역관은 발아억제제 처리기록을 확인한 후 처리증명서에 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기재하거나, 다음의 부기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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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수입검역) ①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식물검역증명서 및 처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 식물방역법의 절차에 따라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1. 제42조 및 제46조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처리증명서를 통해 발아억제제 처리 상황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발아억제제의 처리방법이 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③ 수입검역 결과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mop-top virus 또는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가 검출된 경우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하고, 해당 주(州)에서 생산된 식용 감자는 그 원인이 규명되고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중지한다.
④ 수입검역 결과, Meloidogyne chitwoodi가 검출된 경우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다만, 한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경우 해당 화물을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처리 할 수 있다. 해당 포장에서 생산된 식용 감자는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및 다음 시즌까지 한국으로의 수입을 중지한다. Meloidogyne chitwoodi가 검출된 포장에서 생산된 식용 감자의 수입은 수입중지기간동안 윤작 및 살선충제 처리를 통해 Meloidogyne chitwoodi을 관리한다면 수입중지 기간 이후에 재개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조치일 이전에 선적되어 수송 중인 화물은 수입검역을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
⑥ 수입검역에서 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병해충을 제외한 별표의 우려병해충, 한국의 검역병해충 또는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당해 화물을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⑦ 수입검역에서 별표의 우려병해충 외 새로운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수입검역에서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또는 Potato spindle tuber viroid가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미국 11개주산 식용 감자의 수입을 중지하고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48조(국외생산지조사) ①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미국 11개주산 식용 감자 수출 프로그램의 이행 확인을 위해 수출이 개시되는 최초 시즌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을 초청하여야 하고, 그 다음은 매 5년마다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여비, 숙박비, 식비, 기타 긴급비용을 포함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모든 국외생산지조사 경비는 수출국에서 부담한다.
③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미국에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수출농가 목록, 예찰 및 방제기록, 실험실정밀검사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조사의 시점, 기간,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미국에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미국 11개주산 식용 감자의 수출프로그램이 본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국외생산지조사는 한국으로 감자를 수출한 주를 방문하여 수행한다.
제49조(기타) 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특별위험관리병해충 5종(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Potato spindle tuber viroid, Potato mop-top virus, Candidatus Phytoplasma americanum 및 Meloidogyne chitwoodi)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한국으로 유입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주에서 생산된 감자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향후 추가적인 매개충이 확인되거나 기주식물체의 종간 전염이 확인되는 등 제브라칩병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생물학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자의 수입을 중단하고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③ 수출프로그램 중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서면으로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검역요건에 대한 협의를 통해 수출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다.
제5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