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조달회계팀 발령번호: 2319 발령일: 2026년 1월 22일 시행일: 2026년 1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의한 조달수수료의 면제, 감경 및 비부과(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에서의 절차와 비부과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부과"란 적용기준의 중복,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법" 제16조의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계약담당과장" 이란 본청 구매사업국, 신기술서비스국, 시설사업국, 공공물자국 과(팀)장, 각 지방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 3. "회계담당과장" 이란 본청 조달회계팀장,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팀)장을 말한다. 제3조(비부과 조달수수료) 적용기준의 중복, 이중납부 등으로 비부과해야 하는 조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1. 사전공사원가검토 후 동일 건을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는 경우 해당 검토수수료 2.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후 동일 건을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는 경우 해당 검토수수료 3.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후 동일 건을 조달청에 재검토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재검토수수료 4.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계약이 불이행되어 계약이 해지(이행금액 0원인 경우만 해당)된 경우 및 동 불이행 계약건을 새로운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새로운 납품요구)으로 체결하여 주는 경우 해당 조달수수료. 단,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완료분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다. 5. 맞춤형서비스(기획ㆍ설계관리 또는 일괄대행)사업 동일 건을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요청 하는 경우 해당 검토수수료를 비부과 제4조(표준행정 소요일수)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한 조달수수료고시에서의 조달수수료 면제기준인 표준행정 소요일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내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3조 및 별표 1 2. 외자: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 및 별표 1 3. 시설: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4조의2 및 별표 1 4. 기술용역: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3조의2 및 별표 1 제5조(조달수수료 면제 등의 절차) 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를 면제 또는 전체를 비부과 할 경우 해당 계약의 납입고지서를 생성하지 않는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를 감경 또는 일부를 비부과 할 경우 당초의 조달수수료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해당 계약의 납입고지서를 생성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납입고지 하였을 경우 또는 제2항의 수수료 납입고지를 정정할 경우에는 취소 또는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 및 사유 등을 회계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달수수료의 면제 등의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심사 협의회의 심사로 그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조달수수료 환불) 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 완료된 후 조달수수료를 면제 등을 할 경우에는 납부 완료된 해당 조달수수료를 수요기관에 환불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수요기관에 환불하여야 할 경우 환불내용 및 환불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해당 수요기관과 회계담당과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달수수료는 해당 수요기관의 납입고지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단, 해당 수요기관이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통보한 문서에 따라 계좌이체 할 수 있다. 제7조(이의제기 처리)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수수료의 면제 등 또는 환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여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협의)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수수료 면제 등 조달수수료의 변경을 가져오는 업무협약서(MOU)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회계팀장에게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