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6-6 발령일: 2026년 1월 21일 시행일: 2026년 1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혁신법에서 규정하는 용어 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기관 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포함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삭제> 3. "연구개발기간"이란 협약 시작일부터 협약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기간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혁신법 제22조 및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삭제> 6. "제재처분평가단"이란 문제과제와 기술료, 회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여부ㆍ대상ㆍ종류ㆍ수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신청과제"란 과제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 8. "지원과제"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완료된 과제를 말한다. 9. "문제과제"란 평가 또는 점검에 따라 "중단" 또는 "극히불량"으로 판정된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또는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과제를 말한다. 10. <삭제> 11. "단계평가"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기술개발 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의 감액ㆍ증액 등을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2. "최종평가"란 연구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13. "완료과제"란 연구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 또는 "보통" 판정을 받은 과제를 말한다. 14.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이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 15.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16. "성과활용"이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활용하여 기술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부정행위"란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나. 혁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혁신법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다. 혁신법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라. 혁신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혁신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8. "회수금"이란 혁신법 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연구개발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계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 "환수금"이란 혁신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20. <삭제> 21. "연구개발비 포인트제도(이하 "포인트제")" 란 연구목적에 위배되는 자금 유용 및 부당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실시간 R&D자금 집행ㆍ관리 제도를 말한다. 22.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이란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3.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이란 "포인트제"또는 "RCMS"를 말한다. 24. "온라인평가"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운영 및 결과통보 등 선정평가 절차 전반을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평가 방식을 말한다. 25.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란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26. <삭제> 27.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8. "정책지정과제"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대외 비공개 필요성, 기타 정책 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 29. "연구관리 전문인력"이란, 중소기업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비 관리ㆍ정산, 지적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ㆍ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동 요령을 적용하는 기술개발사업은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제21조의2,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의 규모는 매년 정부예산 규모에 따라 확정한다. 제2장 기술수요조사 및 공고 제4조(기술수요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조제1항에 정한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환경과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공고대상 기술분야의 발굴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3.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④ 제3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항목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3.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 주안점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시 업종별 협회, 조합 등의 기획역량 강화 및 유망품목ㆍ기술 등의 발굴을 위한 "과제발굴연구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 R&D기획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조제1항에 정한 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 전망 분석 및 전략 수립을 위해 중소기업 R&D기획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R&D기획지원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계획 수립 2. 사업성 분석 및 평가 3. 사업화 전략수립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R&D기획지원 결과를 제3조의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별 자격 등을 고려하여 연계지원 세부사업을 결정 후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매년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2.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내용 및 기간 3.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방법 및 자격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기준, 절차 및 일정 5. 기술료 징수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2.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4.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내외 기술 및 무역 등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수요조사결과 등을 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시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신규지원과제 신청 및 선정절차 제7조(기술개발사업의 신청) ① 제6조에 따라 공고된 기술개발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과제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내용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정과제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및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조건의 사전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ㆍ확인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1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활용하여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을 포함)의 자격 2.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3. 신청과제 수행능력(연구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연구개발기관의 관리ㆍ지원능력 등 포함) 4. 신청과제의 추진체계 및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5.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6. 연구개발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7. 중복성(기 개발ㆍ기 지원) 여부 8.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사업은 제외한다.) 9. 연구개발기관 등의 경영 상태 건전성 10.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11.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12.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대표자 등이 연구개발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기본 목적이나 공고된 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중복성(기 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4.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4의2. 기업이 휴ㆍ폐업 상태인 경우 5.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ㆍ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6.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다만,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7.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8.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예외 9.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10.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의2.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 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11.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2.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이하 이 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수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한다)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가 4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한다)가 6개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다.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라.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마. 혁신법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1) 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13.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수가 1개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과제 수 산정 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제외하며, 적용기준 및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추가 또는 예외가 필요한 경우 이를 공고하거나 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과제선정평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원과제 선정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선정평가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과제 선정평가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은 제13조에 따른다. 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사업별 우대대상, 우대항목 및 적용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사항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1.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2.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과제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단,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 대표자가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과제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2. 연구개발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과제 선정 시 이의신청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재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6조에 따른 산업기술분류표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이하 "평가위원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 후보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위원 후보단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 5.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등 기술ㆍ경영전문가 6. 기타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7. 기타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제외 등을 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위원 후보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다만, 촉진법 제31조제1항의 사유로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제외된 위원은 재등록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피평가자 등에 의한 평가결과 불성실ㆍ불공정 평가위원으로 판명된 자 6. 부적절한 발언 등 평가위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 6의2. 전문기관의 장이 수립한 평가위원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자 7.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단에 등록된 위원이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술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사업 대상 과제 도출 2.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 단계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 3.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 민원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4.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및 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5.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가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 과제기획위원회, 과제분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평가(제재처분 포함)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2. 제1호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재처분 포함)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4. 평가(제재처분 포함)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5.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특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⑥ 평가위원 후보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1조의2(제재처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3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고, 문제과제 및 기술료 또는 회수금 미납 과제의 제재ㆍ환수 심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법 시행령 제6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재처분평가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1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청연구개발계획서 상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구축비용(구입 및 임차)이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축비용을 기준으로 함) 도입의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 등 2.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ㆍ장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여부 및 변경은 출석한 심의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목적이나 변경 등에 대해 설명토록 할 수 있다. ⑤ 부가가치세 포함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및 변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4조에 따른다. 제13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대상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별 목적에 따라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과제명 3.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4. 기타 필요사항 ② 선정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등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선정의 취소 또는 과제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의2(도전과제) 삭제 제13조의3(정책지정과제)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를 정책지정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1.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과제 2. 대외 비공개가 필요한 과제 3.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과제 4. 기타 정책 상 필요한 과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지정과제 선정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지정 과제를 지정,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 2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사업별 관리지침에 규정한다. 제4장 협약 제14조(협약의 체결)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서류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 등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ㆍ의무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혁신법에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혁신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2.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의 평가의견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4. 연구개발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5.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협약 체결일 기준) 6.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협약 체결일 기준) 7.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협약 체결일 기준) 7의2.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가 제8조 제3항 제12호에서 정한 동시수행과제 수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경우 8. 기타 기술개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국립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인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으며, 최초 과제 선정단계에서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동안 영리기관에 지급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의 비율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사업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기관 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증액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혁신법 제12조 제3항 또는 혁신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③ 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서면(우편)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협약 변경을 갈음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 내용으로 인정된다. 전자문서는 연구개발기관이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 발송하며, 우편물 수신이 가능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지체 없이 전문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 내용이 기술개발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16조(협약의 해약)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기관이 기술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단계ㆍ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사업의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았음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협약 체결일 기준) 9. 민간투자를 조건으로 하는 사업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투자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또는 투자기관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일정기한 내 새로운 투자기관을 찾지 못한 경우(다만, 투자기관의 귀책사유로 투자금 상환 또는 회수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0.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11.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제재처분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17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착수시기, 개발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 대표자의 신용상태, 휴폐업 등을 조회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의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을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교부를 보류하고, 이행조건이 성립하는 때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별도 관리할 수 있으며,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제1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일괄 지급하지 않고 집행 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교부함에 있어 현금이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사용토록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8조(연구개발비의 조성) ① 연구개발비는 제17조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공동부담금 포함한다. 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이라 한다)으로 조성한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은 사업별 공고 또는 관리지침에 따른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연구개발비(현금)가 아닌 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2.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사용료(비영리 연구기관에 한정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등 3.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ㆍ재료 등 4.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한 기술도입비(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계상하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 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함) 5.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6항에 따른 청년인력 신규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해당 과제 공고시 명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은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또는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제19조(연구개발비의 계상방법 등) ①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비의 조성,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ㆍ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 이상의 기술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제14조의 협약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연구개발비 지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한 것으로 본다. ⑦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통합수탁은행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및 이자의 관리ㆍ사용의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보고 및 평가 제21조(연차보고 등)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연도의 기술개발 수행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실적과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정상수행인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현황,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 기술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파악 및 문제과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한 경우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연차보고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2조(단계보고 및 평가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각 단계가 끝나기 30일전까지 해당 평가를 위한 단계보고서(증빙자료 포함)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제출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가 종료된 과제의 단계보고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하여 해당 단계 결과ㆍ과정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단계평가 결과는 우수(계속), 보통(계속), 미흡(계속), 극히불량(중단)으로 구분하며,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과제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보완ㆍ변경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ㆍ증액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극히불량"과제는 제16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단계평가와 관련한 기준, 방법 및 계속지원 여부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3조(최종보고)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된 서식에 의해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파일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기술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의한 최종보고서 등 기술개발결과 중 선정당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의 시기 및 형태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4조(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우수 : 기술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보통 : 기술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 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3. 미흡 : 최종 개발목표는 미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4. 극히불량 :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과정이 불성실하고 기술개발 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5. <삭 제> ④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기술개발과제의 목표달성 여부, 수행과정, 수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최종평가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4조의2(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변경 및 중단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전문기관 장이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혁신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② <삭제> ③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재처분평가단 개최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평가 결과,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처분평가단 개최 결과 보고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⑥ 특별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7장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정산 제25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해야만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제24조의2에 따라 처리하거나,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연구개발비 정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2.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한 경우 3.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이 미비한 경우 4.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5.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6.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 그 해당 금액 7. 관리지침의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정산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아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1. 혁신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에 대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2. 혁신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3.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제3항의 불인정 금액 및 다음 각 호에 대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자체 분담금 포함)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단, 지자체 분담금 회수절차는 지자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직접비 사용 잔액 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id="161138781"> </img> 4.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 5.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 ⑧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와 제20조에 따른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연구개발비 지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장부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⑨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9항에 따라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정산 완료 및 정산 지연여부 등의 정산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제26조(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 ①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비영리기관에 한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모 시(제6조제2항에 따른 선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기타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3조에 따라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② 제24조에 따른 최종평가결과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부터 5년간 매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실적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최종평가결과 "미흡" 또는 "극히불량"과제에 대해서도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제3조제1항에 규정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기술개발성과 검증 및 "미흡" 또는 "극히불량" 사유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성과분석 및 현장방문조사 실시 결과를 종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성과분석 및 현장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성과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성과등급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⑦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별도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제33조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책임과 의무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⑧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수치인에게 임치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기술자료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9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후관리 제28조(기술료의 징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최종평가 결과 완료로 평가된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등(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다만, 혁신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사유의 경우 기술료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기술료 징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은 혁신법 제1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제재처분 및 환수 등) ①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혁신법 시행령 별표6, 별표7의 기준에 의해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한 경우 4.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 6. 협약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한 경우 8. 혁신법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10.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1.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2. 연구개발비 지출 증명자료를 위조ㆍ변조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 13. 연구개발과제별 및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로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 14.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1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16.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등 협약에 정한 제출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7. 협약에서 제출하기로 한 기술료 제반자료 등을 위ㆍ변조한 경우 18.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9.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ㆍ무효화ㆍ양도된 경우 19의2.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중복성(기 개발ㆍ기 지원)이 확인된 경우 20.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아 더이상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그 금액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수(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를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과제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제재처분 및 환수조치가 결정된 때에는 관련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3.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4.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5.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⑥ 전문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6호의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⑨ 제2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환수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환수방법 및 절차의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⑪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⑫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 통보를 받은 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독촉장을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의2(제재처분의 재검토 요청) ① 제29조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ㆍ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재검토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혁신법 제33조 제7항, 동 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회수ㆍ환수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회수금(정산잔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으로 회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으로 부과된 제재부가금 3.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제10장 추진체계 제31조(관리기관) 삭제 제32조(전문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해 혁신법 제22조 및 촉진법 제7조에 의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또는 위탁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실시, 과제발굴연구회 운영ㆍ관리 및 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4.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연구개발계획서의 접수, 신청과제 및 지원과제에 대한 자격 검토, 신용조회 등 6.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중복여부 검토ㆍ확인 7. 과제 선정평가, 최종평가, 문제과제 처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ㆍ운영 8. 기술개발사업 평가결과 통보 및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9. 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및 협약변경 사항의 승인 10.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의 회수, 기술료의 징수, 관리 및 사용 11. 중단과제, 극히불량 과제 및 기술료, 회수금 미납 과제 등의 제재처분ㆍ환수를 위한 제재처분평가단 구성ㆍ운영 12. 제재처분평가단 결과(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 등)보고 및 확정 통보 13. 성과분석, 성과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14. 기술개발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5. 연구 성과물의 기술임치제도 활용여부 관리ㆍ점검 16.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관리ㆍ운영 17.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도입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8. 기타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의 정체성 및 차별성 확보, 기술수요조사,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등 사업의 장단기 방향설정, 기술기획ㆍ정책평가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 수행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수행 업무의 지원을 위해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6호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의 중복여부 확인을 위한 중복성 검토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 중 최종평가, 문제과제 처리, 연구개발비 정산, 제재처분에 관한 연간 처리계획 및 관리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주관연구개발기관 등)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중 또는 수행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기술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3.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6. 기술개발사업의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 포함) 및 최종보고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7.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성과활용보고서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 참여 등 자료 제출 8. 기술개발사업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배분(해당사업의 경우) 9. 기술료의 납부 10. 기술료의 사용, 관리 및 결과의 보고(해당사업의 경우)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개발성과물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연구윤리 준수 1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전문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닐 경우 적용 없음) 15.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6. 회생, 파산,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7.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제출 18.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제1항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4조(공동연구개발기관)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 중 또는 수행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33조제1항의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②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유무, 자격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35조(실시기업)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수행 중 또는 수행한 실시기업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등 2.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활용현황보고서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 참여 등 자료 제출 3.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연구 성과물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및 관련자료의 제공 4.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5.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② 해당 개발기술을 실용화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기술료 납부 등 권리ㆍ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실시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일부가 실시기업이 되거나 별도의 실시기업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6조(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담당자 1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며,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목적과 업무가 명시된 정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매년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한국산학연협회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 지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도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및 운영계획 2. 선도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3. 선도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도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공고한 기준에 따라 선도연구기관 지정 신청 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선도연구기관의 평가 및 지정, 촉진법 제11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 관리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연구책임자 등)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개발경험과 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원칙의 예외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 3. 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기술개발사업의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이전 및 성과활용 등 6.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사항 및 개발내용 등에 대해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3조제2항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자격과 권한은 위탁받은 연구개발과제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3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연구책임자에게 제33조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참여제한 되었을 경우 수행 중인 모든 과제에 대해 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38조(이의신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호, 제2호, 제4호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호는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주관연구개발기관 장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결과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한 번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과제선정평가 결과 2.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평가 결과 3.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4. 제28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자료제출 및 조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연차보고 및 최종보고 검토,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관련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40조(기술개발사업의 승계) ① 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기관(기업에 한정한다)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기술개발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ㆍ상속ㆍ양도 또는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증여ㆍ상속ㆍ양수 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 기술개발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승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신용조회 등) ① 전문기관은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업 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개인신용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토록 할 수 있다. 제43조(기획평가비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별 사업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기술개발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포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수 기술개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원 및 관련자, 전문기관의 사업관련자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유형적 결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기획평가비로 집행할 수 있다. 제45조(개발기술의 보안)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안을 위하여 부속요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선정절차, 관리 등을 부속요령에 의거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성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2. 과제수행관련 정보ㆍ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3.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4.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식ㆍ훼손ㆍ도난 및 연구개발성과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에 해당하는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사ㆍ재발방지 방안 5. 참여연구원의 기술보호교육 참여 6.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ㆍ운영 방안 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ㆍ공익 또는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구개발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46조(비밀유지의무) ①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가.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나. 전문기관의 임직원(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파견 나온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행하게 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제11조의2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 또는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삭제>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등과 협약체결 시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서식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7조(지도ㆍ감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개발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부속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제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부속요령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별 또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49조(관련서류 관리) 신청과제 및 선정과제의 관련서류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50조(성에 따른 차별 금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정한 기술개발사업의 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22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7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