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679
발령일: 2026년 1월 22일
시행일: 2026년 1월 2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이라 함은 조직 구성원이 업무수행, 학습활동 등으로 부터 수집, 창조, 체득된 조직차원에서 공유ㆍ활용가치가 있는 경험, 사례, 노하우 등을 의미한다.
2. "지식관리시스템(이하 e知샘이라 한다.)"이라 함은 조직 내ㆍ외부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생산, 등록, 관리, 공유 활용하기 위한 업무 시스템을 의미한다.
3. "지식지도(Knowledge Map)"라 함은 지식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의 지식을 구조화한 분류체계를 의미한다.
4. "지식포인트"라 함은 개인의 지식활동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한 결과를 의미한다.
5. "학습 동아리(Community Of Practice)"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식을 학습, 창조하거나 특정과제나 사례를 해결, 연구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결성, 활동하는 자발적 소규모 모임을 의미한다.
6. "등록"이라 함은 수집 또는 생산한 지식을 지식지도의 지식유형분류에 맞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조회"라 함은 지식활용을 목적으로 등록된 지식을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리대상 지식"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업무관련 주요 보고서 및 계획서, 회의자료, 국회질의응답자료, 민원처리자료
나. 업무관련 법령, 편람, 지침
다. 업무수행 중에 체득한 노하우 및 정보
라.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지식
마. 업무관련 아이디어 및 성공ㆍ실패사례
바. 연구논문, 간행물, 백서
사. 각종 통계, 현황자료
아. 인터넷, 각종 교육ㆍ강연 등을 통해 외부에서 습득한 지식 중 국방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 단, 출처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함
자. 각종 국내ㆍ외 연수 수집 자료
제3조(적용범위) ① 국방부에서 생성되는 모든 지식에 대한 관리 및 이에 따른 보상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e知샘의 사용자등록이 가능한자는 원칙적으로 국방부본부,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등 소속기관의 직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전군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2장 지식관리 체계 및 절차
제4조(지식정보책임관) 지식관리에 관한 업무전반을 총괄하기 위해 지식정보책임관을 두며 지식정보책임관은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지식정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식행정의 비전/목표/활용 전략 수립 및 추진
2. 지식행정 평가ㆍ보상 방안 마련
3.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식정보관리자) 지식정보관리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되며, 지식정보책임관을 보좌하고, 지식행정 실무를 총괄한다.
제6조(지식정보담당자) 지식정보담당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 지식관리 담당이 되며, 지식정보관리자를 보좌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시스템관리) 시스템 관리는 국방부전산정보원의 행정정보화과에서 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e知샘" 서버 및 프로그램 운영ㆍ보완관리
2. 지식 사용자 관리
3. 기타 "e知샘" 운영지원 업무 등
제9조(등록) ① 지식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목, 지식분야, 지식유형, 출처, 키워드 등을 선택하여 등록한다.
② 등록대상지식은 제2조제8호에 따른 관리대상 지식으로 한다.
③ 지식은 개인 명의로 등록한다.
④ 지식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하나의 지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동일 또는 유사한 지식
2. 연속된 지식
3. 요약본과 전문
⑤ 인용지식을 등록한 경우 지식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다.
제9조의2 삭제
제10조(평가) 지식은 사용자의 평가에 의하여 평가점수가 부여되도록 한다.
제11조(지식의 관리) ① 지식의 보존기간은 원칙적으로 영구로 한다. 다만, 연 1회 정비기간을 지정하여 불필요한 지식 등을 정비한다.
② 삭제<2024.3.25.>
③ 지식정보관리자는 등록된 지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지식등록자가 삭제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식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지식정보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삭제할 수 있다.
1. 외부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외부자료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등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3. 지식의 내용이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는 경우
4. 기타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활용도가 낮거나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지식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식관리 및 보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식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식정보관리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방부 각 실
(기획조정실, 국방정책실, 인사복지실, 자원관리실, 전력정책국) 총괄담당자로 한다.
제13조(지식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위원장포함)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지식 등록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삭제<2024.3.25.>
3. 불필요한 지식의 삭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식관리 운영과 관련한 사항
제3장 학습동아리(CoP)활동
제14조(구성) ① 조직의 학습문화를 정착하고 지식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습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회원명단(소속, 직급, 성명)
4. 주요활동 방향
③ 학습동아리를 구성한 때에는 학습동아리 주관부서장(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학습동아리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학습동아리 활동계획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⑤ 학습동아리 주관부서장은 매년 학습동아리의 활동계획서를 심사한다.
제14조의2(학습동아리 주관부서) 학습동아리 주관부서는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운영) ① 학습동아리 활동은 온라인, 오프라인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각 동아리는 활동일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e知샘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학습동아리는 학습동아리 주관부서장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평가 및 지원) ① 학습동아리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 평가기준은 학습동아리 주관부서장이 정한다.
1. 등록 회원 수
2. 활동내용(지식등록 건수, 연구모임 횟수)
3. 활동을 통해 창출한 지식 등 결과물의 질
② 학습동아리 주관부서장은 학습동아리의 활동을 평가, 지원한다.
③ 평가결과 우수 학습동아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엔 운영비를 지급한다. 단 학습동아리운영비 지급은 증빙을 요한다.
제4장 지식포인트제도 및 보상
제17조(지식포인트제도 운영) ① 우수지식의 등록 및 "e知샘"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식포인트제도를 운영한다.
② 지식포인트 점수는 등록지식에 대한 평가점수와 질문의 답변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사용자별로 누적 관리한다.
③ 삭제<2024.3.25.>
④ 지식포인트는 e知샘의 등록지식 및 질문의 답변에 대한 평가로 1회당 1점에서 5점까지 획득할 수 있다.
⑤ 지식포인트는 분기 1회 신청하여 50점 단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신청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우수지식 등록자 선정 및 보상) ① 활용성이 높고, 업무 개선 및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가 높은 우수지식을 등록한 등록자를 반기별로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단, 우수지식 등록자는 2회 연속 선정될 수 없으며 적정한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2024.3.25.>
③ 지식정보책임관은 우수지식 등록자에 대한 보상기준 등 세부사항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ㆍ변경 시에는 e知샘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식활동의 활성화) 지식문화를 정착하여 지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도 또는 이벤트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우수지식 콘테스트
2. 학습동아리 페스티벌
3. 지식관리 워크숍 등
제20조 삭제<202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