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26
발령일: 2026년 1월 19일
시행일: 2026년 1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시공계획의 적정성,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삭 제>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 별지 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6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② 각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된 자료 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경영상태를 의미하며, "최근 5년간"이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별지제3호의 평가기준에 근거한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2. <삭 제>
3. 제1호에 의하여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를 계약관서(부대)에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시공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 인정방법은 [별표 8]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입찰 시 참가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영상태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표)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나목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라.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시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평가항목별 건설업종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이 산출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마.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의 결산서에 따른다.
1)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2)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3)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4) 당해 회계연도에「상법」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바. 마목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는 다음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하며, 자료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1) 관련협회가 조사하여 문서 또는 통신망으로 통보하거나 제출한 자료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가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를 계약관서에 직접 제출한 경우
사. 관련협회의 자료가 없는 경우로서 바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계약관서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 포함)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 준용)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마목,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정기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하며 나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 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ㆍ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국방부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이하 "PQ심사기준훈령"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PQ심사기준훈령 제4조제3항의 적용은 이 훈령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의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신인도의 평가 4. 기타는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며, 평가방법은 <별지4> 내지 <별지7>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및 별지와 같으며, 그 외 심사항목은 별지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제>
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가"목과 "나"목에 의하여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다음 각목의 방법 및 별표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한 종합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5]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⑧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른 전문업종별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시공경험, 경영상태 및 공사참여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7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 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 제2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7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7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9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가산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
2.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3. 당해 지역 안내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4.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5.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7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 미만인 자.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대표자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거나 입찰등록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적격심사위원회 구성) 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관련부서 각 2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하며, 이 때 분야별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입찰가격, 경영상태 및 신인도 분야 : 회계(재정)부서 담당관
2. 시공경험, 시공계획의 적정성 및 기타 기술전문 분야 : 공사(시설)부서 담당관
제6조(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6조의2(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완제품 포함)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기초예비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예비가격)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제7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입찰가격 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또는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낙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개의 입찰자에게 예비적격심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관서(부대) 자체심사자료 또는 계약관서(부대)의 요구에 의해 제출한 예비적격심사자료에 의해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6] 평가계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공사규모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예상평가점수를 통보하고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며, 동 계획서의 제출기한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는 [별표 5],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⑤ 제3항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 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제출서류 등) ① 제7조제3항에 의한 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1> 내지 <별지9>의 평가기준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3.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기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법원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개시업체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가로 제출토록 한다.
제9조(적격심사 결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③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한다.
④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다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참조: 계획예산관)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1조(세칙) 이 기준을 적용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의하여 계약건별로 적용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예규와 PQ심사기준 등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본 기준 내용 중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1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