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84
발령일: 2026년 1월 21일
시행일: 2026년 1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유역청"이라 한다)이 법 제6조, 영 제19조 및 다른 법령에서 자문 또는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부서"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로서 금강유역청의 소속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하천국 하천계획과를 말한다.
3. "책임기술인"이란 용역(공사)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용역(공사)의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술 제안서"란 입찰하려는 자가 사업부서에서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 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5. "특정공법"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6. "특정자재"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세칙) 이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제2장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른 관계 법령에서 따로 자문 또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 관한 사항(다만, 위원장이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중요한 자문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합계획의 적정성
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다.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
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 포함)
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바.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사. 공정계획의 적정성
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차. 유지관리의 적정성
카.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타.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파. 그 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
2. 사업부서의 장이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 과업지시서 작성 및 그 내용 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한 사항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5.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설계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사항
나.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제4항에 따라 설계변경 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
3.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에 관한 사항
4.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평가 대상용역의 선정과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영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또는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검토제안서의 채택ㆍ결정에 관한 사항
8. 「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 및 제105조에 따라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실시설계의 설계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9.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의 적용ㆍ변경에 관한 사항
10.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11. 법 제39조의2 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2.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적정 공사기간에 관한 사항
13.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등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자격)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금강유역청 하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한다. 위원장의 궐위 등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며, 이 경우 부위원장은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2호 등에 의한 건설기술 전문가로 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수자원, 환경, 건설, 경관, 농지, 문화재 등 업무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2. 수자원, 건설, 환경, 경관, 농지, 문화재 등의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관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을 포함한다) 소속 5급 공무원 또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계, 업계(설계, 건설사업관리, 건설 분야), 공공연구기관, 산하 공사, 공무원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 제14조에 따른 해촉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술 자문 또는 심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참여 활동이 저조한 위원, 제13조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 자진 사퇴를 한 위원 및 해촉 등의 제재를 받았던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⑦ 주관부서는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주관부서는 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불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안건 검토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 사후 위원선정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⑨ 위원회는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주관부서 담당공무원을 간사 및 서기로 둔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 등을 소집할 수 있고, 회의 진행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등록과 공개) ① 위원장은 금강유역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6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적인 방법과 관계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 후보자 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확정된 위원의 명단을 금강유역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준수사항) ① 위원은 제3자 또는 이해당사자 등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자 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자문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편익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도 아니된다.
② 위원은 제3자 또는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부정청탁이나 금품, 편익 등의 제공의사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
제10조(자문 또는 심의요청)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기술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문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 차례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자문시기(착수ㆍ중간ㆍ마무리단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설계 등 용역사업을 착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현황
2.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요청 예정시기
제11조(위원선정) ① 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자문 등을 위한 위원선정은 별표 2 위원 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다른 자문 등에 경관심의가 포함된 경우 7인 이상 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안건 성격에 따라 필요시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경관심의는 건축ㆍ도시ㆍ조경ㆍ환경 등 경관 위원을 3명 이상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의결에 따라 재심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던 위원을 배제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필요시 심의에 참여하였던 위원을 재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위촉한 위원에게 별표 1의 자문 또는 심의 대상별 제출 서류 1부를 배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단순ㆍ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의 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자문 등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추가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안건별 소위원회 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정한다.
③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별표 2의 위원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내실 있는 자문 등을 위해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임시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 등에서 제척(除斥)시켜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또는 심의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에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 대해 회피(回避)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안건에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된 경우 보궐 위촉을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15조(안건 등의 설명 및 의견청취) ① 사업부서의 담당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안건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 특정 공법 등의 심의에 따른 해당 안건의 설명은 사업부서 또는 특정 공법 업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설계의 경우 : 책임기술인
2. 공사 중에 변경하는 경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관
②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용역에 대한 자문에는 책임기술인이 참석하여 상호 유기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 등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이 특정공법 심의와 관련하여 사업부서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심의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주관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 장은 심의를 시작하기 전까지 검토서를 주관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자문 등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작성한 검토서를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는 제1항의 위원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의 개회 2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에는 해당 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 및 검토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반영시기ㆍ사유 및 예시 등을 구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조치의견의 반영안란에 반영, 수정ㆍ보완, 원안적용, 미반영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위원장은 제11조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제2항에 따라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자문 등 개회통지서를 위원, 사업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개회 통지서 외에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자문 등 안건의 성격ㆍ인원수 등에 따라 회의 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개시 12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여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회의 개최 계획을 각 위원 및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ㆍ2종 시설물이 없는 경우
2.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급하게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청장이 결정하여 자문을 요청한 경우
3. 입찰안내서 심의
4.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심의에 관한 사항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6. 경관 심의
7. 특정 공법 등의 심의
③ 회의 개최 통지서를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서류, 관계 법령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의 경우에는 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8조(의결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11호서식(특정 공법 등의 심의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특정공법은 별표7 특정공법 심의 운영기준에 따름)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으로 자문 등의 의결내용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해서는 각 호와 같이 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특정 공법 등의 심의 경우에는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중 현지 상황에 가장 적용 가능한 공법의 채택 또는 재심의로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 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2. "조건부 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안건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해 검토하는 방법,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법, 위원장이 심의의결 시 위원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을 말한다.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이거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 단계에서 주관부서는 사업부서 및 설계용역업자 등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조건부 채택으로 의결되어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안건이 조건부 채택으로 의결된 경우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과 최종 보완사항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의결을 함에 있어 해당 설계의 결함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자문등 결과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5일(특정 공법 등의 심의는 7일) 이내에 자문 등의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 또는 설계 등의 책임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 등 결과를 해당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원별 검토의견 조치 결과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중간보고를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개최하고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주관 및 회의내용 등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제20조(설계 등의 자문사항) ① 추정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은 3회(착수ㆍ중간ㆍ마무리단계) 실시하고 별표 2의 위원 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자문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규모에 따라 착수단계 또는 중간단계, 중간단계 또는 마무리단계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영 제5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단순ㆍ반복적인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은 마무리단계 1회만 실시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건설공사
2.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3. 보안을 요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설공사
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설계 착수단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
2. 하천기본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상위 계획 및 해당지역 다른 사업과의 부합성 등 연계성 검토
3.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4. 용역과업 범위의 적정성
5.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6. 공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7.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설계 중간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착수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
2. 평면계획 및 종단계획, 시설배치계획 등의 적정성
3. 환경여건, 교통여건, 문화재지표조사, 지장물조사, 해당지역 민원 발생 등 사회ㆍ인문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4. 토질조사 및 수문조사 등 기술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5.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6.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등의 적정성
7. 설계공법, 재료의 채택, 구조물 형식선정 등 설계의 안정성
8. 하천공사 축제공 법선계획 및 호안공법 선정의 적정성
9. 특허ㆍ신기술 및 특정 자재 채택 여부 및 시공기술 수준과의 부합성
10. 설계용 전산프로그램의 호환성, 공인성, 등록여부 등 프로그램 선정의 적정성
11. 교통안전(기하구조의 안전성 등) 관리의 적정성
12.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설계 마무리단계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중간단계의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
2.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
3. 구조물의 형식 및 규격 등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4. 설계공법, 구조물형식 등이 공사현장 여건과의 부합성
5. 특허ㆍ신기술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적정성(중간단계에서 검토한 경우 제외 가능) 및 안전성
6. 구조계산 및 적산 등에 활용한 전산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안전성 검증 결과 확인
7. 일반도, 상세도 등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10.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의 적정성
11.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12. 설계용역의 공법ㆍ기술ㆍ자재에 관한 적정성
13. 용역업자가 제출한 도면이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기준"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는지 확인
14.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는지 확인
15.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성과물의 종합적인 검토
16. 교통안전(기하구조의 안전성, 안전시설물 설치 등)관리의 적정성
17. 별표 3의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건설관련사업자와 교환하는 정보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18.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66조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건설을 위한 자문 등 단계별로 검토할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1조내지 제7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설계도서 등의 작성에 있어 환경과 조화된 건설공사가 되도록 기본ㆍ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ㆍ환경ㆍ사회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한 공사의 타당성, 공사비의 증가 한도 제시 등의 적정성, 환경보전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안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연계성, 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훼손ㆍ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비용에 대한 공사금액 계상 및 사용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77조에 따른 사업부서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현장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환경관리계획 등 대책과 건설사업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5. 공사시방서의 환경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⑥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환경, 농림, 문화재 등)의 장과 협의한 결과 및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의 의견, 이의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 자문 등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⑧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자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과업 예정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에 따라 작성하고, 세부항목은 별표 4의 설계도서 작성내용 및 기준에 따른다.
제21조(과업지시서 등 자문) ①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질을 높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2.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3.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의 건설엔지니어링
4.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②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에 필요한 용역별 과업지시서의 기본사항과 분야별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자문을 받아야 한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2.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②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및 위치도(순환골재 생산업체 포함)
2.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산출근거 포함)
3. 건설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
4. 공사현장 인근(직선거리 40㎞이내) 순환골재 생산업체 현황
5. 해당 설계 내역 및 단가 산출 근거
6.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제23조(설계변경 등의 심의) ① 위원회는 총공사비(계약금액기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100억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주요 구조물의 공법변경 또는 조정ㆍ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초과에 관한 사항
3. 시공과정에서 특정한 공법ㆍ기술ㆍ자재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입찰안내서 심의) ① 위원장은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입찰안내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부서 장이 심의 요청한 입찰안내서(안)와 "배점표"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ㆍ입찰유의사항ㆍ공사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소요예산의 산출방법과 입찰안내서의 부합성에 관한 사항
3. 이미 시행된 유사한 공사의 설계기간과 비교하여 설계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유사한 공사의 실적공사 기간과 비교하여 사전준비 기간, 인ㆍ허가 소요기간, 악천후로 인한 유지기간 등을 고려한 공사기간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의 적정성
6. 설계평가 항목, 평가기준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입찰의 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
8. 발주청과 입찰참가자 등 관련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9.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여 제시한 사항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해 통보된 심의 결과에 대하여 검토한 후 입찰안내서를 보완하여 발주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 기술자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선정은 별표 5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 평가 난이도 대상 시설물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입찰공고(안)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27조(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① 위원회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 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분야별 세부평가 기준 등을 작성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분야별 세부평가 기준(안)을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개)한 결과 및 검토보고서 등을 심의를 요청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 ① 사업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보수ㆍ보강에 신기술ㆍ신공법이 제안된 경우
2.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추정 보수ㆍ보강비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사업부서의 장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전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서 및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관리대장
2. 사진(정면 및 측면, 주요 결함부위 등)
③ 위원회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 자료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참여기술자의 자격
2.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의 적정성
3. 현장조사 및 시험ㆍ검사의 적정성
4. 내구성, 내하력, 내진성 평가의 적정성
5.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
6.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
7.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제29조(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① 사업부서의 장은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설계VE 제안에 대해 설계자 및 검토조직의 의견을 들어 합의ㆍ결정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다만,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일까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4.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를 설계하는 경우
5.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ㆍ채택에 대해 합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의 비교 설명,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의 타당성,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공사시방서의 목록 등 주요 내용
3. 제안사항이 건설 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 비용부담에 대한 설명 및 견적
5. 제안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그 밖에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0조(실시설계적격 심의) ① 위원회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일괄입찰 시행하도록 결정된 공사와「국가계약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실시설계 적격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입찰안내서 및 관련 기준에 위배되는 설계 사실이 있는지 여부, 기본설계시 반영된 신기술 및 주요공법 비교 검토내용, 기본설계 심의시 주요 지적사항의 적정 반영 여부 등에 따른 검토의견을 설명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의 설계적격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의결할 때 설계평가 점수에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 적격으로 본다.
2.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를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별지 제20호 및 제21호서식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 ① 위원회는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를 적용하거나 시공과정에서 공법을 변경하여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로 적용하려는 경우 특정공법 등의 적용에 관한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20조제3항제9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특허ㆍ신기술 공법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심의를 설계 등에 대한 중간단계의 자문을 실시할 때 신청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중간단계 기술자문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유사하고 제품 종류가 많은 일반적인 부대공이거나 특정공법 추정 순공사비가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심의절차, 위원회 구성, 심의 및 공법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의 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2조(경관 심의) ① 위원회는 「경관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의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6의 경관 심의 도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한 심의 도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하천시설의 경관체크리스트(사업자용)를 별지 제31호서식의 경관심의 신청서에 붙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3조(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위원회는 사업부서의 장로부터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1. 적정 :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34조(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에 대한 심의) ① 사업부서의 장은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기간 산출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제35조(대안입찰가격의 조정ㆍ대안설계 수정에 관한 심의) ① 영 제19조제5항제1호다목ㆍ라목은 제4조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사후관리
제36조(기본원칙) ① 주관부서의 장, 사업부서의 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등의 자문 및 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 시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장 시공실태점검 및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있어 자문 등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미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는 보완 등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37조(관리방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재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술자문 등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자문 연보를 발간하여 건설관리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전산화하여 분석ㆍ관리할 수 있다.
1. 자문 등의 현황 및 주요내용
2. 제4항에 따른 사례
3.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영 사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계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사업부서에 반환할 수 있다.
제38조(자료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각 위원의 검토의견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기록으로 남기고, 보존기간은 해당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로 한다.
제39조(수당 및 여비) ① 자문 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부서의 장이 별표 8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물가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문 또는 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