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1월 20일
시행일: 2026년 1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제품"이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 "보조기기"란 디지털취약계층의 신체적ㆍ인지적 기능을 증진, 보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장비의 일부분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이란 「디지털포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그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능정보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과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이하 "지능정보사업자"라 한다)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구매, 설계, 제작, 가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보편적 설계) 지능정보사업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디지털취약계층이 보조기기 없이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내용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기기와 호환성 제공) 지능정보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설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하거나 제작ㆍ가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설명서 제공 및 고객 지원) ① 지능정보사업자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정형식(점자, 수어, 표준 텍스트 파일, 큰 활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의 사용설명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사업자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용 문의에 상시적으로 응할 수 있는 고객지원 및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설명서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고객지원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접근성 보장 및 이용편의증진의 표시) 지능정보사업자는 디지털취약계층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이 이 고시를 준수하여 제공ㆍ개발ㆍ생산되었다는 사실을 그 시작화면, 제품의 외장, 사용설명서 등에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손 또는 팔 동작 보완) 손 또는 팔 동작을 요구하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손 또는 팔의 움직임이 기능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 및 제어 수단이 충분히 커야 하며, 미세한 조정 및 동시 조작 등을 요구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9조(반응시간 보완) ① 일정 시간 내의 반응을 요구하는 입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반응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 일정 시간 동안 출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출력시간 및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10조(시력 보완 및 대체) 시각능력을 요구하는 입출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청각 및 촉각을 사용하여 시각을 대체하거나, 확대 기능 등과 같이 시각을 보조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11조(색상 식별능력 보완) ① 색상 식별능력을 요구하는 입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색상 이외의 방법으로도 식별 또는 작동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 색상 식별능력을 요구하는 화면 출력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색상을 사용한 의미의 전달이 흑백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배경이나 글씨의 색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모든 정보는 배경과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명도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12조(청력 보완 및 대체) ① 입력 및 제어의 결과와 작동상태가 청각으로 전달되는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시각이나 촉각을 사용하여 동일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 청각능력을 요구하는 출력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시각 및 촉각을 사용하여 청각을 대체하거나, 음량 조정, 헤드폰 연결 기능 등과 같이 청각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청각능력을 요구하는 지능정보제품은 보청기와의 호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13조(음성입력 대체) 음성입력을 요구하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손 또는 팔 동작 등을 이용한 대체 입력 및 제어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14조(인지능력 보완) 입출력 및 제어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인지능력에 제약이 있는 사용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출력 및 제어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15조(깜빡거림의 사용 제한) 지능정보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설계 방법 및 지침) ①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구체적인 설계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웹사이트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설계 지침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은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 4과 같다.
② 무인정보단말기는 화면 크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ㆍ대형제품: 정보가 표시되는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제품
2. 소형제품: 정보가 표시되는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제품
제18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기준) ①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5에 따른 검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성인식에 대한 인식률 또는 성능 등 음성인식 품질
2. 바코드ㆍQR(Quick Response) 코드ㆍNFC(Near Field Communication) 등을 활용하여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조작ㆍ입력 등을 보조하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지능정보제품에서 한국어 이외에 제공하는 다국어 버전(한국어 이외의 다국어 버전에 대한 검증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5의 검증기준 중 해당 지능정보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항목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 검증기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은 검증 항목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혐평가에서도 면제된다.
⑥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의 등급과 등급 부여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⑦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을 준수한다는 성적서(「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0호의 성적서를 말하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에 한한다)를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에 제출한 경우 해당 지능정보제품은 별표 7의 설계지침 검증기준 대응 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검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8조의 검증 기준에 따른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검증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청자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 부적합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적합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유효기간의 연장) ①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검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영 별지 제4호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18조의 검증기준에 따른 검증결과 부적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5호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표시 및 홍보) ①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검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 등급, 유효기간 및 검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②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별표 8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