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발령번호: 1 발령일: 2026년 1월 21일 시행일: 2026년 1월 21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팀장"이라 함은 4급 공무원을 말한다. ② "담당"이라 함은 5급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팀장, 담당 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 (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8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사무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 (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