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01 발령일: 2026년 1월 21일 시행일: 2026년 1월 2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시자료(microdata)"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를 정제ㆍ논리적 오류 등을 수정하고 비식별화한 자료를 말한다. 2. "비식별화"란 통계 및 통계자료에서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각종 가명ㆍ익명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산출물"이란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보고서, 논문,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보도자료 등의 정기ㆍ비정기 인쇄물에 게재되는 모든 형태의 결과물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대학, 국ㆍ공립 연구기관, 사립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원시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원시자료 제공범위 및 대상 제4조(자료제공범위) 제공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원시자료에 한한다. 1.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성인] (2009년부터∼) 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 (2015년부터∼) 제5조(자료제공대상) 정책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원시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장 원시자료 이용 신청 및 제공 제6조(원시자료 이용신청) 원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ehtis.or.kr) 혹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이메일(knehs@korea.kr)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원시자료 이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자료 이용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제7조(자료 이용 승인) 원시자료 제공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원시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이 이용계획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결정된 경우 제공된다. ② 환경보건연구과장은 제1항의 이용청구가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이용계획서의 수정ㆍ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승인 여부의 통지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추가요구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서"에 기재하여 이용계획서 제출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원시자료 이용 심의를 통해 이용 승인이 완료된 이용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받은 주소창에서 승인받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제4장 이용자 준수사항 이행 요구 등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원시자료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원시자료 이용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2.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제공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4.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해서는 안되며, 이용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 해당 자료를 열람ㆍ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5. 원시자료와 함께 제공되는 이용자 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분석하여야 한다. 6. 승인받은 주제 외에 다른 주제로 원시자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원시자료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7.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개인 등을 찾아내는 행위(재식별화)를 절대 금지하며, 우연히 식별된 경우 즉시 파기하고 제공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9조(산출물의 제출) 이용자는 제공받은 원시자료의 산출물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결과를 등재일 또는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이메일(knehs@korea.kr)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출처의 표기) 산출물에는 해당 원시자료 출처 및 사사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제11조(원시자료 활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한 산출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산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윤리적ㆍ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12조(원시자료 이용제한) ① 환경보건연구과장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원시자료 제공 중지, 이용 승인 즉시 취소, 해당 원시자료의 제공범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제공 제한의 기준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8조 제2항에 따른다. 이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산출물을 제출한 이용자가 소속된 기관, 학회 등에 그 결과에 사용된 원시자료가 사용 승인되지 않은 자료임을 통보할 수 있다. ② 환경보건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시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통계 목적 이외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조사 대상자의 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이용신청서에 명시된 사용 목적 및 연구범위 외의 결과를 환경보건연구과와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경우 제13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