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5년 12월 2일
시행일: 2025년 12월 2일
본문
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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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납세자유형ㆍ 세목별 수수료) 제1조의 납세자유형과 세목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① 다음 납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0.4%(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15%)
1.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이하 "간이과세자")
2.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의 ‘추계신고’를 하는 자 및 제160조 제2항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자(이하 "추계 및 간편장부 신고자")
② 다음 각 항목이 연간 1천억원 이상인 납세자(이하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5%)
1.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명세 및 면세사업수입금액의 합계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0.7%(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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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