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550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ㆍ단기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 7. 예산낭비사례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경상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대학정책관, 학교정책관, 학생지원국장, 영유아정책국장 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외부위원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예산집행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2.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수행 제7조(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구 절차 등) 심의요구는 관계부서에서 하며 사전에 별지서식에 따른 심의의뢰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심의회에는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분임예산집행심의회)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기관 및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1의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2조에 따른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2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 (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는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 등은 최근 3년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거나 감사 등에서 지적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