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12
발령일: 2026년 1월 20일
시행일: 2026년 1월 20일
본문
1. 2026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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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대상
○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2. 2026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기존 수급권자
○ 조 정 액 : 2.1% 증액
○ 적용기간 : 2026년 1월분부터 2026년 12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모든 수급권자 중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 조 정 액 : 2.1% 증액
- 배 우 자 : 연 300,330원 → 연 306,630원 (6,300원↑)
- 자녀ㆍ부모 : 연 200,160원 → 연 204,360원 (4,200원↑)
○ 적용기간 : 2026년 1월분부터 2026년 12월분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