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발령번호: 23 발령일: 2026년 1월 19일 시행일: 2026년 1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함)에서 운영 중인 청렴교육훈련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교육훈련비 징수 등 회계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교육훈련비’란 교육원 집합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교육비, 식비, 숙박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비) ①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비의 경우 유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상교육의 금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이나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정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식비, 숙박비) 식비 및 숙박비는 원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교육훈련비 납부) ① 교육과정담당자는 해당 교육과정 입교안내 시 교육생에게 교육훈련비 납부계좌 및 금액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해당 계좌로 교육훈련비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은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과정담당자가 지정한 계좌로 교육훈련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담당자는 교육생이 교육훈련비를 모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교육과정 종료 후 5일 이내에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교육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교육훈련비 국고 세입처리 및 환불 등 회계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비 환불) ① 교육훈련비를 납부한 교육생이 교육시작 전까지 교육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훈련비 전액을 환불하고, 교육시작 이후 교육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식비를 제외한 교육훈련비를 환불한다. ② 교육생이 교육훈련비를 중복으로 납부하거나, 각 집합교육과정별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교육훈련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교육훈련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불하는 교육훈련비는 교육생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불하되, 이체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제7조(교육훈련비 출금) 수입금출납공무원은 교육과정담당자로부터 받은 교육훈련비 회계처리 요청 내용을 확인하여 5일 이내에 부서장에게 보고 후 국고 세입처리 및 환불 등 회계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이자수입 처리)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 이자수입이 발생한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국고 세입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비 계좌 관리) ① 교육훈련비 계좌는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좌별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된 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실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수입금출납공무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계좌신설은 기존에 보유한 계좌로 충당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출납공무원은 교육훈련비 계좌 개설을 요청받은 경우 계좌를 신설하여 업무담당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좌별 업무담당자는 계좌 해지 사유 발생 시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문서로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보유계좌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