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25
발령일: 2026년 1월 23일
시행일: 2026년 1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전력"이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한다.
2.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란 대기전력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 규정에서 지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3. "대기전력저감기준"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대기전력저감을 위한 기준을 말한다.
4.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5.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어 이 규정에서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대기전력경고표지제품"이란 대기전력경고표시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기준에 미달하여 경고표지를 표시하는 제품을 말한다.
7. "대기전력시험기관"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및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 제품에 대하여 대기전력의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 1. 23>
8. "자체측정승인업자"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및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하여 자체적인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6. 1. 23>
9. "시험성적서"란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이 규정에 따라 대기전력 측정결과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성적서를 말한다.
10. "모델"이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기능이 서로 다른 제품마다 각각 부여한 고유명칭을 말한다.
제3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2.2.15>
2. 삭제 <2022.2.15>
3. 프린터
4. 삭제 <2026.1.23>
5. 복사기
6. 스캐너
7. 삭제 <2026.1.23>
8. 자동절전제어장치
9. 삭제 <2014.3.13>
10. 오디오
11. DVD플레이어
12. 라디오카세트
13. 전자레인지
14. 삭제 <2015.1.1>
15. 도어폰
16. 유무선전화기
17. 삭제 <2026.1.23>
18. 삭제 <2026.1.23>
19. 홈게이트웨이
20. 손건조기
21. 서버
22. 삭제 <2026.1.23>
23. 유무선공유기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대기전력저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대기전력의 측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현황은 별표 4와 같다.
⑥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모델명, 제품규격, 각 시료의 측정결과ㆍ평균값 및 판정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판정결과는 각 시료의 측정결과 평균값을 기준으로 별표 2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기재한다. 이 경우 각 시료의 측정결과는 모두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적합으로 한다.
제4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2.2.15>
2. 삭제 <2022.2.15>
3. 프린터
4. 삭제 <2026.1.23>
5. 삭제 <2015.1.1>
6. 전자레인지
7. 삭제 <2026.1.23>
8. 복사기
9. 스캐너
10. 삭제 <2014.3.13>
11. 오디오
12. DVD플레이어
13. 라디오카세트
14. 도어폰
15. 유무선전화기
16. 삭제 <2026.1.23>
17. 삭제 <2026.1.23>
18. 홈게이트웨이
②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적용범위, 대기전력저감기준, 대기전력의 측정방법 등은 제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따른다.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고표지 표시방법은 별표 5과 같다.
제5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대기전력시험 기관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 동일시험 항목의 동일기준 및 상위기준에 대해서는, 국가표준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기전력신고서에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신고(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이 명백하여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지 않고 대기전력신고서 제출만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대기전력경고표지제품의 여부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 및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측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에 부여하는 모델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신고한 후에 대기전력의 성능에 영향이 없는 일부 기능의 추가 또는 삭제, 단순한 색상 변경으로 모델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정을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⑦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중단에 따른 모델 말소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전력신고서(말소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등록제품 말소신고서를 말한다)를 공단이사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전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6조(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별표 2에 따른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등) 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면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제3조제3항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 동일시험 항목의 동일기준 및 상위기준에 대해서는, 국가표준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1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기전력신고서에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신고(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④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신고한 제품 중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여부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고,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 및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⑦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측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에 부여하는 모델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신고한 후에 대기전력의 성능에 영향이 없는 일부 기능의 추가 또는 삭제, 단순한 색상 변경으로 모델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정을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⑧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중단에 따른 모델 말소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전력신고서(말소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등록제품 말소신고서를 말한다)를 공단이사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전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8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①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사장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한 제품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팜플렛ㆍ광고매체 그 밖에 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①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표시 이행여부 또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표시를 한 제품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ㆍ제조공장 또는 창고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 판매업소ㆍ제조공장 또는 창고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제품이 별표 2에 따른 대기전력저감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경우의 시료 및 시험수수료는 공단이사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기자재와 시료를 이용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경우의 측정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0조(시정명령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3>
1. 제5조에 따른 대기전력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별표2에 따른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제7조에 따른 측정 및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한 경우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6. 1. 23>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부담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측정을 추가로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의 채취는 공단이사장이 실시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그 제품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도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6. 1. 23>
1.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제거 또는 측정결과 신고
2. 대기전력경고표지 표시(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를 포함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6. 1. 23>
제11조(대기전력시험기관의 추가 지정 등) ①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3>
1.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4.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개정 2026. 1. 23>
② 제1항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이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2항에 따른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1. 23>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사항을 지정신청자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3>
제12조(자체측정의 승인 등) 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전력저감(경고표지)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장별로 나누어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도 제품별로 나누어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1. 23>
② 제1항에 따라 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8이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별표 8이 정하는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1. 23>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자체측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사항을 승인신청자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3>
제13조(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제3조제4항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명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6. 1. 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3. 제3조제4항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4. 별표 8에 따른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이사장에게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3년 주기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3>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취소를 하기 전에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장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장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 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6. 1. 23>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승인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6. 1. 23>
제14조(보고 등) 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수집ㆍ분석하여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3>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적용범위,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대기전력저감기준의 변경 또는 측정방법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1. 23>
③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시험성적서 발급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시험성적서 및 발급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 운용규정) ① 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6. 1. 23>
제1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