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16
발령일: 2026년 1월 20일
시행일: 2026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업통상부에 「산업통상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통상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위원회에 자문 요청한 사항
4.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다만, 책임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받는 공무원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
4의3. 적극행정의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게 된 공무원이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사항
5.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되고,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되,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③ 민간위원은 산업ㆍ통상ㆍ자원ㆍ표준ㆍ행정ㆍ법률ㆍ규제ㆍ감사(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ㆍ적극행정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1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 회의 시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관계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중요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전담부서의 장이 감사기구의 장과 동일한 경우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급자 또는 하위직위자가 간사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9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안건의 사전검토)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상정이 결정된 안건(이하 "상정예정안건"이라 한다) 중 제3조제4호 및 제4의2에 해당하는 안건에 관하여는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쟁점 및 대안 등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상정예정안건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간사와 적극행정 보호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2(심의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제10조의2제1항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9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3(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의2(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산업통상부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또는 관련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안건검토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