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822
발령일: 2026년 1월 20일
시행일: 2026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해야 한다.
③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④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가진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⑤ 6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근무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정원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군으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 보직해야 하며, 인사 등 공통부서에도 기술직 공무원을 보직하도록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ㆍ녀를 차별 없이 보직해야 하며, 남ㆍ녀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과장직위 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과장급 공무원의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보직경로를 설정한다. 다만, 파견자의 보직단계는 파견 직전 보직으로 본다.
② 과장급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때에는 전문성, 업무실적,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능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다른 부처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단계에 보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3단계 직위 근무경력자나 보직경로 설정 및 조정 이전에 3단계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나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사람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위 승진후보자는 별표 1의 3단계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위에 보직할 적격자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과장급 직위에 대한 보직경로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복수직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직위의 결원보충은 3급 과장급 직위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직해야 하며, 4급 과장급 직위의 결원보충은 과장보좌 4급 직위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수직급 직위를 거치지 않아도 승진 보직할 수 있다.
1. 복수직위에 보직된 사람이 없거나 복수직위에 보직된 사람의 수보다 국장(정책관)급 직위 또는 4급 과장급 직위의 결원이 많은 경우
2.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4급 공무원 및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관리) 과장보좌 4급 공무원 및 5급이하 공무원의 보직경로는 제4조에서 규정한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경로를 준용한다.
제6조의2(6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6급 관리자 직위는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통과한 사람만 해당 직위에 보직한다.
제7조(순환전보) ①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의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부 최저단위 보조기관(과ㆍ팀 및 센터를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본부 같은 실ㆍ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 중 해당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속 공무원의 순환전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근무추천서"를 본부 인사부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순환전보 예외로 한다.
1. 전문관
2. 담당업무의 특수성
3. 해당분야(정책관실) 전문가
4. 전보부서가 한정된 특수직렬
5. 그 밖의 개인적인 사유
③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1회 또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 시 사전에 인사예고를 실시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직급별 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과장보좌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호부서 장기근무 및 선호부서 상호 간, 민원부서 등 기피부서 상호 간의 전보를 지양한다.
⑤ 순환전보 시 본부와 지방 소속기관 간 및 해양ㆍ수산 분야별 지방 소속기관 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이 경우 6급 공무원의 경우 본부 또는 같은 소속기관에서 6급 이전 경력포함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본부와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 간 상호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보의 예외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순환전보 시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 및 다자녀 양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제8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보직기준) 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그 직류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중에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 발령 후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우수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하여 최초 임용일부터 2년간(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제외한다)은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전보의 특례) 삭제
제10조(우대전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인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우대 전보할 수 있다.
1. 민원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 중앙 간 및 중앙ㆍ지방 간 상호 교류 파견되어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
제11조(필수보직기간)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고위공무원단과 3급 또는 4급 과장급 직위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보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별표 2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을 해양수산부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각 기관의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제11조의2(필수보직기간의 특례)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사유가 영 제4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전보협의서를 전보 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로 제출하여 장관의 사전 전보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순반복 업무, 민원ㆍ규제ㆍ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해야 한다.
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에 따라 부산 이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급 공개 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전문분야별 보직관리) ① 업무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3급 과장급에서 7급 공무원까지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한다.
②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의 운영기준,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전문직위제도의 운영) ①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일반직고위공무원부터 7급까지 공무원의 직위에 대해서는 이를 별표 3과 같이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미리 전문관을 선발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직위에 대한 직무분야 및 직무수행 요건은 별표 3의2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 전문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을 4년(국장급은 2년, 과장급은 3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 내의 전문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을 8년(국장급은 4년, 과장급은 6년)이 경과해야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전문직위 지정 시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이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전문직위 지정 전 근무기간을 필수보직기간에 포함한다.
1. 기구 개편 또는 직제ㆍ정원의 변경
2.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직ㆍ전보되거나, 공채 합격 후 새로 임용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직위에서 승진, 강임 및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고 있는 경우
5.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 근무 중 1회 이상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평정을 받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6.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같은 전문직위군 내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7. 삭제
8.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같은 직급의 전문직위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9. 해당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방형ㆍ공모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직위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2. 소속 장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전보하는 경우(이 경우 「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의2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관의 직위를 상실한다.
⑤ 전문직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경과하여 재직한 전문관을 전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전문관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다만, 전보권자는 전문가로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가점 우대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직위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3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의 전문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따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삭제
제14조(선호직위 지정운영) ① 부처 내 과장급 이상 직위 중 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소관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보직경로상 승진예정 직위로 관리되는 직위 중 일부를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선호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호직위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로 운영할 수 있고 인사운영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에 대해서는 직위공모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선호부서의 5급 공무원과 6급 공무원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위공모 선발은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르되, 선발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선호직위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이나 출신학교의 점유비율이 가급적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선호직위 중 전문성 등이 특히 요구되어 직위공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의2(직위공모 선발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연구관 직위 지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연구관 직위의 종류"는 담당 업무의 범위와 감독ㆍ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소속기관에서 정한다. 다만, 과장급 이상 연구관 직위를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위를 제외한 연구관 직위의 종류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필수 실무관의 보직) ① 영 제35조의3에 따라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있는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② 소속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급 공무원을 과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보하는 직위에 필수실무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보직해야 한다.
제17조(여성공무원의 보직) ① 여성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남ㆍ녀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 양성평등의 인사를 구현해야 한다.
② 민원업무 부서 등 특정업무 영역ㆍ부서에 여성공무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사ㆍ감사 부서 등에도 여성공무원을 적극 보직하도록 한다.
③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권장하여 모성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복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장애인공무원의 보직) 장애인공무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해야 한다.
제19조(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①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중 본부 감사관은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그 밖의 감사담당 공무원은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직해야 한다.
1. 「상훈법」에 따라 서훈된 사람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소속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4. 임용권자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사람
② 징계처분을 받고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과 근무자세가 불성실하거나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③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3년(실ㆍ국장 및 과장은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공분야, 경력, 전문성 및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한다.
제20조(규제개혁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법무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
2. 본부 주요 기획부서의 차하위 계급 이상의 직위에서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행정고등고시 중 법무행정직류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사람
② 법무담당 공무원으로 3년(실ㆍ국장 및 과장은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공분야, 경력, 전문성 및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한다.
제21조(교수요원의 임용기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조교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2조(해외주재관 및 국외파견 공무원 선발요건) 해외주재관 및 국외파견 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해사ㆍ항만과 관련한 국제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파견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사람
3. 그 밖의 국제관련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3조(책임운영기관과의 인사교류) ①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배치, 정책의 연계 강화, 기관 간의 협조체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와 그 소속기관인 책임운영기관 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는 그 필요성이 있는 기관에서 상호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24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 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 ① 영 제4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전보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1. 해양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해운물류국, 해사안전국, 항만국의 각 국 내 전보
2. 해사안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제주해양수산관리단 포함), 중앙(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간 전보
3. 어업관리단 내 어업지도선 간 전보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에 따라 전체 전문직위 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전보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1.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 : 영 제43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른 직위로 전보 가능
2. 전문직위군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 : 영 제43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