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24 발령일: 2026년 1월 20일 시행일: 2026년 1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1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제8조제1항의 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제2항의 별표3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 및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대해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가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저장 및 영구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기준시점"은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정 잔액, 부담금 적립잔액, 미래반입량의 현재가치, 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를 정하는 시점을 말한다. 3.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란 기준시점 이후 연도별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및 사용후핵연료관리사업(저장, 운반, 처분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실질할인율로 해당기간 만큼 할인)하여 합산한 총액을 말한다. 4. "중ㆍ저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계정 잔액"이란 기준시점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정의 잔액으로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용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5. "미래반입량의 현재가치"란 기준시점 이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연도별로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드럼을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실질할인율로 해당 기간만큼 할인하여 계산한다)하여 합산한 총 반입량을 말한다. 이 경우 처분시설 운영 종료 시점까지의 총 반입량은 80만드럼을 한도로 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처분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영구처분 하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봉선원폐기물 관리비용"은 밀봉선원폐기물을 제외한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의 저장 및 영구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폐기물의 상태에 따라 가연성폐기물, 비가연성폐기물, 비압축성폐기물, 폐필터, 유기폐액, 혼합폐액, 무기폐액, 건조동물사체 및 냉동 동물사체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나. "밀봉선원폐기물 관리비용"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방사능 농도가 감쇄되어 사용가치가 없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함으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밀봉선원의 저장 및 영구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7. "부담금 적립잔액"이란 기준시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사용후핵연료 관리계정 잔액으로,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에서 기 지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란 기준시점 이후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도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실질할인율로 해당기간 만큼 할인)하여 합산한 총 발생량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용어정의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원자력안전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제4조(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0ℓ 드럼 기준 1,639만원이며,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유치지역 지원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기준시점)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중ㆍ저준위 계정잔액 및 미래반입량의 현재가치를 정하는 기준시점은 2024년말로 한다. 제6조(실질할인율)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및 미래반입량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실질할인율은 2025년 2/4분기말 기준으로 산정한 0.42%로 한다. 제7조(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img id="161081957"> </img> 제8조(중ㆍ저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계정 잔액) 중ㆍ저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계정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img id="161081963"> </img> 제9조(미래반입량의 현재가치) 미래반입량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img id="161081965"> </img> 제10조(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 ①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유치지역 지원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img id="161081967"> </img> 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이하 소규모 기업에 해당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의 개봉선원폐기물은(폐액제외) 관리비용을 50%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③ 또한 밀봉선원폐기물을 표준용기로 폐기시 관리비용을 20%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부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방사성폐기물의 부피 산출은 외용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3장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제12조(기준시점)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부담금 적립잔액 및 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를 정하는 기준시점은 2024년말로 한다. 제13조(실질할인율)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및 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실질할인율은 2025년 2/4분기말 기준으로 산정한 0.42%로 한다. 제14조(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img id="161081969"> </img> 제15조(부담금 적립잔액) 사용후핵연료계정의 적립잔액은 다음과 같다. <img id="161081971"> </img> 제16조(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 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img id="161081973"> </img> 제17조(단위 발생량당 소요비용) 사용후핵연료 단위 발생량당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다. <img id="161081983"> </img> 제17조의2(분기별 발생량) 사용후핵연료의 종류에 따른 분기별 발생량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경수로 :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핵연료 다발의 수로서 해당 분기에 원자로가 연료 재장전을 하는 경우에는 재장전을 완료한 때를 발생시점으로 본다. 다만, 영구정지 원자로의 경우 해당 분기에 인출된 핵연료 다발의 수로서 인출이 완료된 때를 발생시점으로 본다. 2. 중수로 : 해당 분기에 원자로에서 인출이 완료된 핵연료 다발의 수 제4장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제18조(추정비용) ①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의 추정비용은 2024년말 불변가격으로서 다음과 같다. <img id="161081985"> </img> ② 영구정지(해체 중 원전 포함)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은 해체사업계획 및 실적에 따라 산정된 해체사업비를 적용하며 그 추정비용은 2024년말 불변가격으로서 다음과 같다. <img id="161081987"> </img> 제19조(물가상승률 및 할인율)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과 할인율의 산정기준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id="161081989"> </img> 제19조의2(충당금의 회계처리를 위한 물가상승률 및 할인율) 제19조 적용 이후 충당금의 회계처리를 위한 물가상승률 및 할인율은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산출하여 적용한다. 제20조(물가반영기간 및 할인기간) ①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의 물가반영기간 및 할인기간은 초기 충당금 산정시점에서 설계수명(계속운전 원전의 경우 계속운전 기간 포함) 만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② 영구정지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해체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영구정지 후 5년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년씩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원자력발전소 해체 충당금 산정변수 변경시 조치)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변수를 재평가하여 산정한 충당금이 기존의 산정 변수로 산정한 충당금과 차이가 발생하면 변경된 산정변수를 적용하는 시점에 유효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기,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