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발령번호: 21
발령일: 2026년 1월 19일
시행일: 2026년 1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및 교육생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수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전임교수요원, 비전임교수요원,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를 말한다.
가. 전임교수요원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2조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계약직공무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공무원 중 전임교수요원으로 임명한 사람
나. 비전임교수요원 : 전임교수요원을 제외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교수요원으로 지정한 사람
다. 겸임교수 : 강의ㆍ교재개발 및 분임연구지도 등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원에 관계없이 임용된 관련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
라. 초빙교수 :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교재편찬,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안식년 교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각급 연구소의 연구원
2. "외래강사"란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을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다음 각 목의 특별강사, 일반강사를 말한다.
가. 특별강사 : 전현직 장ㆍ차관, 대학 총ㆍ학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담당할 교과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권위자로 인정되는 자 및 국내외 저명인사
나. 일반강사 : 특별강사 이외의 외래강사
3. "청렴교육강사"란 청렴과 관련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원장이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청렴교육 내부강사" 및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구분한다.
4. "이러닝교육"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공간에서 사전에 제작된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자와 강사 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5. "실시간 화상교육"이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학습자와 강사 간 실시간으로 강의 및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제2장 교육 운영
제3조(연간 교육기본계획) ① 연간 교육기본계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연도별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정책 시행계획과 인사혁신처의 교육훈련 관련 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원장이 수립한다.
② 연간 교육기본계획의 교육과정이나 내용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연간 교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별 교육인원, 기간 등
3. 각 기관별 교육수요조사 결과, 소요예산
4. 기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이러닝교육과정 운영계획은 사이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혼합여부와 그 비율
2. 학습분량 및 학습시간
3.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4. 운영요원 및 강사의 수
5. 운영요원 및 강사의 선임
6. 수당지급 등 대우
7.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의 이러닝교육과정 운영계획은 "공무원이러닝센터"(이하 "이러닝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지한다.
제4조(교육과정) ①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되, 실시간 화상교육과정이나 이러닝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청렴교육강사 양성과정
2. 기관대상 청렴교육
3. 대상별맞춤과정
4. 부패취약분야과정
5. 공직자생애주기별 과정
6. 고위공직자과정
7. 해외파견자과정
8. 시민단체과정
9. 옴부즈만과정
10. 행정심판과정
11. 특별교육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별 세부명칭, 교육내용, 교육대상 및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연간 교육기본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 제11호의 특별교육과정은 교육필요 및 수요에 따라 연도 중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이러닝교육과정은 다른 과정에 포함하여 과목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류와 시간은 그 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5조(교육대상자)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으로 한다.
② 원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등 제1항 이외의 자를 교육대상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① 원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속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한다.
② 이러닝교육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교육 수요조사나 교육생 선발절차 없이 교육희망자가 자율적으로 이러닝센터를 통해 수강신청하도록 하고 정해진 교육인원이 충원되면 교육신청 접수를 마감하여 선발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교육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과정별 운영계획을 적시에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운영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 교육운영 및 평가분석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원 내에 교육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2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의회에 간사는 1명을 두며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③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교육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교육운영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비전임교수요원, 겸임교수, 초빙교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2(청렴교육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청렴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교육원에 청렴아카데미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교육, 인사, 홍보 등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3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방법) ① 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강의
2. 토의(워크숍, 세미나, 패널토의, 분임토의 등을 포함한다)
3. 사례연구 및 발표
4.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5. 실습ㆍ실기
6. 시청각 교육
7. 현장학습(견학)
8. 이러닝교육
9. 실시간 화상교육
② 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③ 이러닝교육은 이러닝센터를 통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적정한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과정담당자) ① 각 교육과정별 목표관리와 교육생의 학습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별 담당공무원(이하 "과정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과정담당자는 해당 교육과정의 담당 과장(이하 "과정담당과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며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책임ㆍ운영한다.
③ 과정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정별 운영계획 수립, 교육대상자 선정ㆍ선발, 교재편찬, 강사섭외, 강의실 및 교육시설 점검 등 교육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운영, 강사영접, 교육생 상담 및 생활지도, 강의실 점검 등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결과 설문조사 및 교육생 건의사항 분석
제10조(과정별 운영계획의 수립) 과정담당자는 제3조에 따른 연간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교육기간, 교과목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과정별 운영계획을 교육등록 7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설문조사) ① 과정담당자는 발전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종료 시 교육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② 설문조사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생이 많아 전수조사가 곤란한 경우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과정담당자는 교육효과의 학습전이 측정을 위하여 교육종료 후 현업적용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과정 운영결과의 보고 등) ① 과정담당자는 교육과정이 끝난 후 2주 이내에 교육운영 결과, 설문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 및 개선대책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결과를 과정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 결과보고에는 교육과정 만족도를 산출하여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 만족도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만족도 : 교육과정 수료설문서 5~8번 문항의 각 영역별 만족률, 강사평가 설문서 1~3번 문항의 평균 만족률의 평균
{[교육효과(5~6번 평균) + 교과편성 + 교육운영] 만족률 + 강사평균만족률(1~3번 평균)} / 4
2. 만족률은 모든 응답률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
③ 설문조사 기본모형 중 교육과정 수료설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④ 과정담당과장은 설문조사결과, 강사만족도 및 교육생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향후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교육 평가) 교육담당과장은 과정별로 교육이 종료된 후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간 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과편성의 적절성
2. 교재,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
3.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이수 만족도
4. 강사선정의 적정성
5.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
6.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
7.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장 교수요원 및 외래강사
제14조(교수요원 및 외래강사 선정기준) ① 교수요원 및 외래강사는 반부패ㆍ청렴 및 국민권익 구제에 관한 풍부한 이론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정한다.
② 원장은 반부패ㆍ청렴 및 국민권익 관련 교육내용의 효과적인 전달과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사전에 강의교안 검토ㆍ강의 시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전임교수요원) ① 전임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련분야 강의
2. 관련분야 교재연구 및 개발(집필, 편찬을 포함한다)
3. 교육기법 연구 및 개발
4. 관련분야 교육과정 개발, 설계, 운영 시 자문
5. 그 밖의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전임교수요원의 업무ㆍ성과평가 등에 대한 지휘ㆍ감독은 원장이 한다.
③ 이 규정 외에 전임교수요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비전임교수요원) ① 비전임교수요원은 해당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선정한다.
② 비전임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는 교수요원 지정 시 원장이 별도로 부여한다.
제17조(겸임교수) ① 겸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임용한다.
1. 철학ㆍ윤리학 분야
2. 인문학 분야
3. 행정학ㆍ정책학 분야
4. 법학 분야
5. 사회학ㆍ심리학 분야
6. 정치학ㆍ언론학 분야
7. 경제학ㆍ경영학 분야
②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5급 이상의 공무원, 국ㆍ공립 및 사립대학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그 밖의 정부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사람 중 교수기법이 우수하며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반부패ㆍ청렴업무, 옴부즈만, 행정심판 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겸임교수는 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 교재개발 및 분임연구를 지도하며 그 밖에 교육원의 교육훈련 업무수행 및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④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원장은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임무를 태만히 하여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 지역ㆍ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등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본인이 사임하고자 원하는 경우
5. 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의 교육원 업무사정에 따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원장은 겸임교수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초빙교수) ① 초빙교수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학의 안식년 교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각급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관련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② 초빙교수는 관련학회의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③ 초빙교수의 위촉기간은 안식년 기간 또는 1년 이내로 한다.
④ 초빙교수는 비상근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외래강사) ① 외래강사는 해당 교과목에 권위가 있고 정통하며 교수기법이 양호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원장은 우수강사의 발굴 및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외래강사의 동의를 받아 경력ㆍ강의주제ㆍ연락처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청렴교육강사) ① 청렴교육강사의 지원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훈령을 통하여 정한다.
제21조(수당 등) ① 원내교수요원 중 전임교수요원 및 비전임교수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심의회 외부위원,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단 자문위원, 제17조에 따라 임용된 겸임교수, 제18조에 따라 위촉된 초빙교수, 제19조의 외래강사 및 제20조의 청렴교육강사 등이 회의참석, 자문, 강의 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이하 "금액상한"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1에서 정한 금액과 금액상한 중에서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중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을 위해 출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산 및 기금운영집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각종 증명서 등의 발급) 경력증명 또는 출강사실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1. 겸임교수ㆍ초빙교수의 겸임ㆍ위촉 경력 증명 : 별지 제3호 서식
2. 외래강사의 출강사실 증명 : 별지 제4호 서식
제4장 학사관리
제23조(교육 등록) ① 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서면 또는 전화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이러닝교육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러닝센터 상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이러닝교육 과정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교육 취소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훈련기간 중 교육원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은 교육원 내의 시설과 장비, 교육도구 등을 소중히 다루어 이용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의 교육생활 평가는 교육기간 중의 학습생활 등에 대하여 과정담당과장이 평가하되,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점수를 감점 평가한다.
④ 과정담당과장은 교육생의 교육생활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생활 관리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교육생이 결강, 결석, 조퇴, 지참, 외출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과정담당과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강, 결석, 조퇴, 지참, 외출한 교육생은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과정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생자치회 운영)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참여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의 임원은 자치회장 및 총무로 하되 필요시 분임장을 둘 수 있다.
제26조(자치회 임원의 임무) ① 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교육수강준비, 강사안내 및 소개
2. 합숙교육 시 아침ㆍ저녁 생활교육행사 지도 및 보고
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4. 교육생활에 관한 업무연락
5. 그 밖의 자치활동 주관
② 총무는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사무
2. 교육수강준비 및 이상 발견 시 응급조치ㆍ보고
③ 분임장은 해당분임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분임연구 및 토의 진행
2. 분임원들에 대한 임무의 부여 및 학습분위기 조성
3. 그 밖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건의사항의 전달
제27조(수료) ① 집합교육 교육생은 당해 교육과정 전체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별표 2에서 정한 감점의 합계가 수료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수료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받은 결석ㆍ결강을 한 경우에는 교육시간 수료기준을 70%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타 교육효과 달성을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평가 등 해당과정에만 적용되는 별도 수료 기준을 둘 수 있다.
② 이러닝교육의 수료기준은 진도율 90% 이상, 평가점수 60점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수료 인정시간은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다만, 3일 미만의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 대체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교육과정 종료 후 2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수시간을 명시하여 수료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감점이 있는 경우 같은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총 교육시간에서 결강 시간을 감하여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⑤ 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28조(포상)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이나 분임, 교육기간 중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교육생 등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퇴교처분) 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승인받지 않은 결석ㆍ지각 등으로 인하여 별표 2의 미수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질병 그 밖의 교육대상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제5장 보칙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