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정
2026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026-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8일
본문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ㅇ 2007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ㅇ 2006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또는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ㅇ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자(2006년생)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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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역판정검사 기간 : 2026. 1. 15. ~ 12. 23.
* 지방병무(지)청 검사기간 참조
나. 신청 방법
ㅇ (인터넷)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좌측)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신청
ㅇ (모바일) 병무청 앱 다운로드 → (좌측 상단)메뉴 → 민원서비스 → 병역판정검사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신청)
☞ 병무청 블록체인 간편 로그인, 공동(구 공인)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민간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ㅇ (방 문)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제시하여 신청 가능
다. 주소지 관할이 아닌 지방병무(지)청으로 장소 선택 가능한 경우
ㅇ 학생, 학원(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 소재지 등으로 실거주지 관할 지방 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 가능(선택사유 : 대학생, 직장인,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등 실거주지 병역판정검사 희망)
☞ 여비는 실거주지에서 병역판정검사장까지 거리 기준으로 지급
ㅇ 연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지역 검사 미실시 기간에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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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1일 병역판정검사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일자별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선택(변경)해야 함
☞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반드시 해당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함
라. 신청기한 :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일자 1일 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변경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1일 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취소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35일 전까지
3. 병역처분기준
가.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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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이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처분보류 등으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종전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
나.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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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제87조제3항(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제88조제1항(입영의 기피 등),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위반자는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현역복무를 원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단, 수형 또는 현역복무부적합사유 보충역은 비대상)
4. 병역판정검사 안내
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ㅇ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본인이 등록한 휴대전화(모바일앱)와 전자우편(e-mail)에서 병역판정검사통지서 확인 및 출력 가능(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로 갈음)
ㅇ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지정하여 우편으로 송달
나. 병역판정검사는 오전(08:00)ㆍ오후(13:00)로 나누어 실시, 4시간 정도 소요됨
다. 병역판정검사는 혈액ㆍ소변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금식 및 금주를 권장함
ㅇ 금식시간 : 오전수검자 전일 22:00이후, 오후수검자 당일 07:00이후
☞ 공복 상태 유지가 어려운 사람은 검사 2시간 전까지 간단한 음식 섭취 가능
라. 준비물
ㅇ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
ㅇ 자격ㆍ면허증 사본
ㅇ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청 누리집→병역판정검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 지참
5.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
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전달한 사람
마.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ㆍ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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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4.9.~17./5.1./5.4./6.8./7.17./7.27.~31./11.19. 기간에는 병역판정검사 없음
** 재난, 감염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