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128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재정경제부"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 대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는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로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예산의 사용,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국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그 은폐를 강요ㆍ권유ㆍ제의ㆍ유인하는 행위
제3조(신고의 방법) ①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감사관에게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홈페이지(인트라넷 포함)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신고 등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신고자를 대신하여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는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그 증거를 보강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제4조(신고의 처리) ① 감사관은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접수사항을 검토하여 그 접수일부터 5일 이내(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한다)에 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신고내용이 합리적 근거가 있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도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의 보완 요구에 불응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증거의 보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된 부패행위로 인한 공무원의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만료일 2월 이내인 경우 조사하지 아니한다.
④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신고자, 피신고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직접 출장 방문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 증빙자료를 징구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 피신고자ㆍ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견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감사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보고 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피신고자 및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 제도 개선 등을 재정경제부의 관계부서의 장(당해 공무원이 타부처로 전출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감사관은 제1항 내지 제3의 규정에 의한 조사여부 결정, 조사착수 등의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자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신고자등은 15일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감사관은 이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신고자를 해할 목적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며, 동일인이 동일내용을 반복하여 신고하는 등 이 규정에 의한 신고제도를 악용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관은 신고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신고자를 해할 목적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3장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
제6조(비밀보장) ① 재정경제부 공무원은 그 직무여하를 불구하고 신고자등의 신분을 알게 된 경우 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신고자등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고자등은 본인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에 대한 조사, 관련자의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감사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감사관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 조사결과 및 관련자 조치의견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자(당해 공무원이 타부처로 전출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관계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신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등은 신고 및 협조행위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근무조건상의 차별, 인허가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신분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포함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 등은 신고 또는 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별표2의 양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경제적 불이익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신고자 등으로부터 불이익의 시정을 요구 받은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 조사결과 및 관련자 조치의견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당해 공무원이 타부처로 전출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 및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관계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책임의 감면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3(신고자 보호) 감사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8조(신고자에 대한 우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신고자등의 신고 또는 협조가 재정경제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 동기, 기여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표창 또는 인사상의 우대를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감사관이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동일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기준 등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관이 정한다.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았거나 담당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당해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경위 등을 감안하여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재정경제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재정경제부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