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368
발령일: 2026년 1월 21일
시행일: 2026년 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에서 시행되는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안업무 책임자) 다음 각 호의 자를 보안업무 책임자로 한다.
1. 보안담당관: 총무과장
2. 분임보안담당관: 정신건강연구소장(R&D 관련 주요 보안 업무)
3. 일반보안업무보조: 총무과 운영지원팀장 및 보안업무담당자 <개정 2020.6.9., 2022. 5. 9.>
4. 정보보안업무보조: 총무과 정보화추진팀장 및 정보보안업무담당자<개정 2020. 6. 9., 2022. 5. 9., 2024. 3. 5.>
[전문개정 2017. 1. 23.]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센터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하되,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및 정신건강연구소장이 되며, 다른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 궐위시 그 직무를 총무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0. 6. 9., 2021. 4. 7 .>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신원조사 결과 보안상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원, 문서, 정보통신 및 시설보안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운영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9., 2022. 5. 9.>
⑦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7. 1. 23.]
제5조(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① 비밀취급의 인가신청은 각 부서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1. 직책상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
2. 신원조사상의 결격 여부
3. 과거 보안사고 여부
4. 인사기록카드상 과거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사유
③ 센터장은 비밀취급인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2. 퇴직, 휴직, 직위해제 또는 인가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3. 내부 전보발령의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현 부서의 담당업무상 비밀취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 비밀취급인가 후 신원부적격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비밀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본다.〈2026. 1. 21.〉
1. 정부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직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안심사위원으로 지명된 직원
⑤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는 인가와 동시에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5.>
⑥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⑦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 비밀취급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암호자재 포함)의 대외수발 및 비밀의 외주발주시 입회자 등 비밀취급상 특별히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인가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3. 5.>
⑧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거나 훼손된 인가증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⑨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교부한 비밀취급인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4. 3. 5.>
⑩ 제7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명령으로 비밀취급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의2(비밀취급의 당연인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명된 직원은 별도의 인가 절차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1. 〈삭제〉〈2026. 1. 21.〉
2. 보안업무담당부서 서기관, 사무관, 팀장, 주무관<개정 2024. 3. 5.>
제6조(비정규직 등의 보안관리) 비정규직원에 대하여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비밀의 분류 및 재조정) ① 각 부서의 결재권자는 문서의 결재 시 비밀의 분류 여부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토 결과 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등 비밀 분류를 재조정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조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센터장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조사한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일(매년 6월과 12월 말일) 다음 달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원본의 재분류) 비밀의 원본을 보호기간 이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문을 연장하여야 하며, 보존기간도 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의 예고문 및 보존기간) ① 비밀 생산 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그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문 및 보존기간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밀원본만 생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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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원본 외의 사본도 생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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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대외비 포함)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중에 관할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따른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의 원본을 이관할 때에는 당해 비밀의 배부처 및 비밀열람기록전을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이관 대상 비밀 중 실제 이관되지 못하고 생산부서에서 이관 대기 중인 비밀 원본은 비밀보관함에 분리ㆍ보관 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 ① 비밀을 내부에서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사이에서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사항을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대외적으로 접수ㆍ발송하는 경우 문서취급 주관부서(운영지원팀)에서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2. 5. 9.>
③ 제2항에 따른 비밀문서의 대외 발송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생산부서의 비밀문서 담당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제12조에 따른 비밀발송통제를 받아야 한다.
2. 생산자는 제1호에 따라 발송통제를 받은 시행문을 문서발송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운영지원팀에 비치된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의 원본 인수자란에 생산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개정 2020. 6. 9., 2022. 5. 9.>
3. 문서발송 담당자는 시행문을 등기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송부 또는 등기물 영수증을 각각 별도로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비밀문서의 대외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지원팀의 문서접수 담당자는 당해 비밀문서를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부서에 이를 전달하고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개정 2020. 6. 9., 2022. 5. 9.>
2. 잘못 도착(접수)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시 봉함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⑤ 생산자는 비밀을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자르는 선 이상의 비밀송증은 생산부서에서 보관하고, 자르는 선 이하의 비밀접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개정 2017. 1. 23., 2020. 6. 9.>
⑥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담당과는 비밀문서를 사송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사송부 및 등기물 접수증을 각각 별도로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⑦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은 통제부와 실시부에 각각 따로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을 비치하고, 통제부간과 실시부간 또는 실시부와 대외기관 간에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한다.
⑧ 도상연습 시 사용하는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및 비밀관리기록부는 이미 비치된 것과는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연습종료 후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접수증철 및 비밀열람기록전철 등과 함께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 일괄 보관한다.
제12조(비밀의 통제 등) ①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대외기관 발송 비밀문서를 통제하였을 경우에는 비밀원본에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시설 또는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담당관은 비밀발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이를 별지 제12호 서식의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발간업체의 적합성
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
3.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
4. 그 밖에 자체 보안대책의 적합성
④ 비밀문서의 외주발간 입회자는 발간하고자 하는 비밀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작업과정을 입회하여 감독하고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파지ㆍ활판 및 파일 등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의 보관 등) ① 비밀은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열람 또는 대출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한다.
③ 비밀보관책임자는 총무과 운영지원팀장이 되며, 보관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 인계ㆍ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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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밀을 인쇄 및 복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문서(타자ㆍ인쇄ㆍ복사)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 사용의 종류 기타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 비밀관리기록부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비밀관리기록부의 관리번호를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새로이 부여한 관리번호 좌측 여백에 붉은색 글씨로 표시하여 쉽게 알아보게 하여야 하고 갱신한 신ㆍ구 비밀관리기록부 하단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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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센터장은 비밀문서에 대한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하며, 특히 근무시간 외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 23.]
제14조(정보통신 보안) ① 정보통신보안장비의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의「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통신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의「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정보보안 업무 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보안 등)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시설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영에 관하여는 그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개정 2024. 3. 5.>
② 시설관리책임자가 그 시설을 변경(증축ㆍ개축ㆍ보수 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24. 3. 5.>
③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보호지역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 14.>
1. 통제구역(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
가. 정보통신시스템실
나. 중앙통제실
다. 통신실
2. 제한구역(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
가. 문서고
나. 약제과
다. 국립EMR운영센터
라. 국가 입ㆍ퇴원관리센터
마. 외래-본관 차트보관실
바. 정신건강연구소 동물실험실
사. 정신건강연구소 실험실
아. 중앙제어실
3. 〈삭제〉<개정 2025. 1. 14.>
④ 센터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호구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입 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
2. 주ㆍ야간 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ㆍ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보호구역 내 촬영 금지 대책
7.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⑤ 보호지역 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5.>
⑥ 제③항의 보호지역 관리부서는 제⑤항의 출입상황을 매 분기마다 보안담당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5.>
⑦ 각 보호지역의 시설관리책임자는 일반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보호지역을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자(이하"상시출입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상시출입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14.>
제16조(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등) ① 센터에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 결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이하 "비밀연구과제"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입안 단계부터 해당 등급의 비밀연구과제로 취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성 검토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21.4.7.>
④ 센터장이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2. 연구결과를 공표 또는 임의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의무
3.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을 발간할 경우 비밀발간통제 규정 준수
4. 연구용역 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 자료 등의 전량 반납
제17조(보안교육 등) ①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②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임용 즉시 보안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출장자에 대한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는 국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4. 3. 5.>
제18조(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PC진단 프로그램 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2.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
3. 점검일 전월 말일 기준 비밀전수조사
4. 비밀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
5. 비밀편법분류 실태 점검
6. 암호자재 보유 현황 및 정상 작동여부 확인
7. 그 밖에 점검이 필요한 사항
제19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