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51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2. "개발선정품"이란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기 위해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3. "우선구매"란 이 기준에 따라 지정된 개발선정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4.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란 개발선정품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5. "개발선정품 지정일"이란 공공기관의 장이 신청자에게 개발선정품 지정을 통보한 날을 말한다.
제3조(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 ① 개발선정품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발선정품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개발선정품 지정예정 공고시 제기된 이의사항
3. 기타 개발선정품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정대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우수 신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거나 기존에 국내에서 개발 된 기술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
나.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제품으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
2. 다른 공공기관이 제조업체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우수신제품으로서 해당기관이 제1호에 따라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핵심기술을 외국기술에 의존하여 단순하게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
2. 다른 사람(법인)이 개발한 제품과 기술수준이 같은 동종 또는 유사제품
3. 공지된 기술이거나 단순, 저급 또는 낙후된 기술을 활용한 제품
제5조(지정절차) ① 개발선정품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정한 소정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개발선정품 신청서류, 제작규격의 적합여부 등에 관한 활용부서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그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④ 위원회 심의결과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하기로 의결된 제품에 대해서는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예정임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 지정예정 공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으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정예정 공고)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제4항에 따라 개발선정품 지정 예정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공기관 자체 홈페이지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20일 동안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개발선정품 지정예정 공고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기간) 공공기관의 장이 개발선정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기간은 개발선정품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9조(지정취소) ①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선정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2. 제품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설비에 중대하거나 반복된 고장을 유발한 경우
3.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선정품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품목과 취소사유를 공공기관 자체 홈페이지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공공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기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