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235
발령일: 2026년 2월 10일
시행일: 2026년 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 및 입주기업의 입주에서 가동, 폐업까지 생애주기별 지원ㆍ관리를 위하여 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새만금개발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은 개발전략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개발전략국장을 보좌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산업단지입주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 예정기업 및 입주기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에 입주한 기업의 투자이행점검, 임대료 징수ㆍ감면ㆍ납부유예, 임대료 배분 등 업무
4. 새만금 산업단지 내 파산ㆍ폐업 등 기업의 입주계약 해지 및 사후관리
5. 새만금 산업단지에 발생한 재난ㆍ안전사고 및 환경 업무에 관한 사항
6.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산업진흥과 소관 사무
7. 그 밖에 기업지원 관련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새만금개발청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새만금개발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새만금개발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새만금개발청장은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2월 10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8월 9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