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구성ㆍ운영계획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9월 24일
시행일: 2025년 9월 24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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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우리나라 연근해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관측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관측망 운영
- (정선해양 관측망) 근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리에 필요한 기본자료 생산
-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망) 연안해역에 자동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업활동에 필요한 과학적 관측자료의 실시간 적시 제공 및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해양수산환경 변화 감시에 필요한 기본자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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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제5조(기후변화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정선해양 관측망 및 실시간해양수산환경 관측망 시행을 통한 해양ㆍ극지 분야의 관측망 구성 의무
ㆁ 법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 해양생태계 감시정보 수집ㆍ분석ㆍ생산을 위한 정선해양 관측망 및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망 운영
ㆁ 법 시행령 제4조(기후변화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구축ㆍ운영계획 수립 및 고시
ㆁ 법 시행령제18조(권한의 위임)
-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구축ㆍ운영(위임: 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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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운영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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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기관별 임무
-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운영 총괄
·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구성·운영계획 고시
· 관측자료 대국민 서비스
- 국립수산과학원
·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구성·운영 계획수립
· 운영결과 평가 및 보고
· 정선해양 관측망 운영·관리
·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망 운영·관리
· 해역별 해양환경 및 생태계 감시정보 수집·생산·분석
·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망 자료 수집·생산·분석
·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자료에 대한 내부정도관리 시행
· 한국해양자료센터(KODC)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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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사항
ㆁ (세부운영계획)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 계획이 정하는 범위
ㆁ (담당자 지정) 국립수산과학원은 조사업무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측망 해역별, 업무기능별 담당자 지정 관리
-현장관측기기 관리, 시료채취 및 현장분석, 실험실 분석, 분석기기 관리, 관측 값 검증, 결과입력 등으로 구분하여 담당자 지정
-유지·보수 및 정도관리 담당자 지정하고 유지·보수 내역을 작성하여 관측자료의 품질유지 및 관리효율 증대
ㆁ (조사정보 관리) 국립수산과학원은 관측망별 조사정점, 조사항목, 조사주기의 신설·변경·폐쇄 등에 대한 정보를 열람 가능하도록 기록 관리
나. 운영위원회 운영
ㆁ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
-운영위원회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구성·운영하며, 세부 사항은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름
ㆁ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개정 절차
-관측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해 운영계획(안)을 전년도 12월에 마련하여 관측망 운영 개시 전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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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ㆁ 목적
- 이 규정은 법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성ㆍ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관측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ㆁ 위원회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관측망 구성ㆍ운영 계획에 관한 적정성 검토
2. 조사정점,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의 신설ㆍ변경ㆍ삭제에 관한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
3. 정도관리 개선 등 측정자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검토 및 자문
4.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관측망 신규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ㆁ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1.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기후변화감시·예측 업무 담당자
2.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관측망 업무 담당자
3.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연구소(동·서·남해수산연구소)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관측망 업무 담당자
-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관측망 담당자로 정한다.
- 위원은 위원회 구성 당시 위촉된 사람으로 하고,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 변경 시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 위원장은 외부전문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관측망 운영업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ㆁ 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 간사는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 준비,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ㆍ관리한다.
ㆁ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ㆁ 회의 운영
- 회의는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관측망 운영에 관해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소속기관 직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지명된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ㆁ 수당 등
- 위원회 및 현지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조사정점 및 관측지점의 조정
ㆁ 기본원칙
- (신설)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로 감시정보 수집·생산·분석의 필요성이 새로 제기되는 정점
- (변경) 시료 채취 불가 등의 사유로 기존 위치에서 조사가 불가능하여 인근 정점으로 이동이 불가피한 지점
※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소의 경우에는 반경 1 km 이내의 선정기준에 맞는 지점으로 변경하고 불가피한 경우 변경 후 관측소명 변경
- (폐쇄) 해양환경 및 생태계 등의 관리 필요성이 적은 정점
※ 변화추이 분석 및 관측자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조사정점의 변경ㆍ폐쇄 지양
ㆁ 조사정점 조정 절차
- (소요 제기) 조사기관 또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은 조사정점의 신설ㆍ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
※ 심의 요청 시 신설·변경에 대한 사유 등을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에서 현지조사, 협의 등을 거쳐 신설·변경·폐쇄할지를 심의
- (조정 확정) 조사정점 조정은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구성ㆍ운영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확정
마. 자료 관리 및 활용
ㆁ 관측자료의 확인 및 보고
-(관측자료의 확인) 국립수산과학원은 관측결과를 계산하여 정한 즉시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정도관리 지침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사항 중 하나(이하 "특이 관측값"이라 한다)에 해당 여부를 확인
ㆍ해당 정점 최근 10년간 관측자료의 최소 또는 최댓값을 벗어난 경우
ㆍ조사 정점에서 미기록종 또는 신종이 발견된 경우
-(운영결과 보고) 국립수산과학원은 관측망에 대한 ‘운영결과 및 특이 관측값’을 해양수산부로 반기별 보고
※상반기는 9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
※운영결과는 관측값, 정도관리 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
ㆁ 관측자료의 확정 및 평가
-(교차 검증) 국립수산과학원은 관측자료의 특이 관측 값의 검색을 수행하고, 교차 검증을 위해 필요시 분석의뢰기관을 통한 확인 실시
-(확정) 국립수산과학원은 관측망 조사 이후 관측자료를 3개월 이내 확정
-(관리)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특이 관측값의 검색 및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 (평가) 국립수산과학원은 당해연도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로 다음 해 4월 말일까지 보고
ㆁ 관측자료의 공개 및 활용
-(공개) 국립수산과학원은 연간 운영결과를 한국해양자료센터(KODC)(http://www.nifs.go.kr/kodc) 및 실시간 해양수산환경서비스를 통해 공개하고, 간행물(해양조사연보)로 발간하여 공개
-(활용) 운영결과는 기후변화 감시정보 생산, 해역별 기후변화 영향 파악, 기후변화 예측기술 발전,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관리 정책 수립,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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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선해양 관측망 기본구성
ㆁ (정선해양 관측망)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 연근해 해역(동해, 서해, 남해, 동중국해) 207개 대표 정점에 대한 계절별* 해양생태계 조사를 기본구성으로 한다.
* 봄(4월∼6월), 여름(7월∼9월), 가을(10월∼12월), 겨울(1월∼3월)
나. 정선해양 관측망 세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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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선해양 관측망의 해양생태계 감시
ㆁ 연근해 주요 해역의 특성을 반영한 대표정점 207개 내에서 해역별 해양생태계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각 항목별 정점을 지정하여 해양생태계 감시를 실시한다.
나. 정선해양 관측망의 해양생태계 감시 항목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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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조사정점(※진하게 표시된 정점은 정선의 시작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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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시기
ㆁ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는 계절별 해당 시기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태풍, 풍랑주의보 등 기상 악화에 의해 선박 운항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음
나. 현장관측기기의 교정ㆍ확인
ㆁ 연속 또는 현장 관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측기기는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검교정을 수행한 후 사용함
ㆁ 조사업무의 담당자는 관측기기의 구조·규격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기에 의한 정밀도·정확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측기기의 종류에 따라 최대 2년의 검정 유효기간을 정하여 유지·관리함
다.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기록
ㆁ 현장조사 정점에 도착하면 조사시간, 수심 등을 포함한 주변 상황 정보를 현장조사 야장(별지1)에 기록함
ㆁ 시료를 채취하면 시료용기에 시료내용과 정점정보 등을 기재
라. 자료관측 및 시료채취방법
ㆁ 항목별 시료채취 절차와 보관, 주의사항 등은 일반적으로 해양조사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또는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조사지침서를 따르고, 이 경우 관측 및 분석 방법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ㆁ 항목별 주요 사항
① 해수 시료는 로젯샘플러(Rosette sampler)와 니스킨 채수기(Niskin sampler)를 사용하여 채취하며, 채수기는 현장해수로 3회 이상 세척한 다음 사용함
② 부유생물 분석 시료의 경우 네트를 이용하며 조사 전후 민물을 이용하여 세척 후 사용함
③ 일반항목
- 수온, 염분의 관측은 CTD 관측기기를 이용하여 수심과 수온, 그리고 염분을 동시 관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기 제작사의 전자온도 및 전기전도도 센서의 감응 시간을 고려하여 하강(down casting) 및 상승(up casting) 속도를 조절해야 함
- 초당 2회 (또는 1m에 2회 관측)를 기준으로 관측하며, 하천의 영향을 받는 연안역이나 여름철 성층이 강한 시기에는 하강 및 상승 속도를 조정할 수 있음
- 동해, 서해, 남해, 동중국해 해역별 최소 2개 정점(각 정점당 3개 수층*)에서 염분 정도평가/정도관리(QA/QC)를 위한 해수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채취된 해수는 실험실에서 염분관측기(Salinometer) 이용하여 분석함
* 3개 수층 선정은 현장환경 특성에 따라 조정
④ 화학분석항목
- 해수 채취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차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수심에서 두 개의 채수기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할 것을 권장함
- 채취된 해수 시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전처리 및 분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4. 시료의 보관 및 분석"에 따라 보관하여 규정된 시간 내에 분석해야 함
- 시료는 표준 수심(0, 10, 20, 30, 50, 75, 100, 125, 150, 200, 300, 500m)에서 채취함
* 해역별 저층 수심에 따라 채취하는 수층의 범위 조정
⑤ 생태계항목
- 엽록소 a 분석용 시료는 해수를 채수한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서 MgCO3 첨가 후 여과한 다음 여과지를 test tube 또는 petri dish에 넣어 차광하고 냉동보관함
- 식물플랑크톤은 표준수심에서 니스킨 채수기를 이용해 1 L를 채수 후 루골 용액으로 고정
* 수심이 100m 이상일 경우 채집하는 최대수심은 100m까지로 제한
- 동물플랑크톤은 유량계를 부착한 원추형 네트를 사용하여 해저 바닥으로부터 약 10m 위까지 내린 후 수직 예망 후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고 채집 수심을 야장에 기록함
* 수심이 500m 이상일 경우 채집하는 최대수심은 500m까지로 제한
- 기초생산력 실험은 환경 조건(빛, 볕쪼임시간 등)에 맞추어 기본 정점의 유광층 내에서의 시료 채취 및 분석
- 해파리 조사는 선박 속도 2~3knot를 유지하여 조타실 좌현 또는 우현*에서 10m 범위에서 20분간 해파리를 계수
* 해수 표면 빛 반사가 없는 곳에서 맨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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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시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분석해야 하며, 일시적인 저장,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항목별 시료관리 요령에 따르며, 그 밖의 항목들은 가급적 4℃ 이하에서 보관하여 24시간 이내에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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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항목별 관측 및 분석방법은 일반적인 해양조사 분석방법을 따르며 특이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또는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조사지침서의 관측방법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가 있는 분석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관측 및 분석 방법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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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항목
ㆁ 원칙적으로 일반항목의 조사결과 기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함
ㆁ CTD 관측 원자료(.hex)는 정선해양 관측망 총괄 부서(기후변화연구과)에 제출하고 기기 제작사에서 권장하는 자료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1m 단위의 수심, 수온 그리고 염분값으로 환산함
ㆁ CTD 관측자료는 표준수심으로 정리하고, 현장에서 관측과 동시에 취득한 수심에 따른 수온, 염분의 변화 도표를 보관해야 함
ㆁ 수심은 CTD 관측기기의 관측치를 이용하며, 단위는 m로 표기함
ㆁ 수온은 CTD 관측기기의 관측치를 이용하며, 기기 분해능 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중 높은 정밀도로 기록하고, 단위는 ℃로 표기함
ㆁ 염분은 CTD 관측기기의 관측치를 이용하며, 기기 분해능 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중 높은 정밀도로 기록하고, 무단위로 표기함
ㆁ CTD 관측기기를 이용한 표층(Surface) 수온과 염분은 0~5m 이내 수심의 자료 중 관측 오차가 가장 적은 값을 선택함
나. 화학분석항목
ㆁ 원칙적으로 화학분석항목의 조사결과 기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함
ㆁ 용존산소(DO)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록하며, pH는 무단위로, DO 단위는 mg/L로 표기함
ㆁ 부유입자물질(SPM)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하며, 단위는 mg/L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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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태계항목
ㆁ 원칙적으로 생태계항목의 조사결과 기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함
ㆁ 엽록소 a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록하며, 단위는 μg/L로 표기함
ㆁ 식물플랑크톤 종 조성은 형태적 분류가 가능한 수준까지 학명을 기록하며, 형태적 분류가 어려운 경우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대분류군을 기준으로 기록
ㆁ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단위는 cells/L로 표기함
ㆁ 동물플랑크톤 종 조성은 형태적 분류가 가능한 수준까지 학명을 기록하며, 형태적 분류가 어려운 경우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대분류군을 기준으로 기록
ㆁ 동물플랑크톤 생체량은 건중량을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하며, 단위는 mg/m3로 표기함
ㆁ 동물플랑크톤 개체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단위는 ind./m3로 표기함
ㆁ 기초생산력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록하며, 단위는 mgC/m2/d로 표기함
ㆁ 해파리는 형태적 분류가 가능한 수준까지 학명을 기록하고, 형태적 분류가 어려운 경우 "기타 해파리"로 기록함
ㆁ 해파리 개체수는 20분간 목시 관측을 통해 관측한 값을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단위는 ind./ha로 표기함
* 해파리 개체수가 1 ind./ha 이하일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표기
라. 조사 결과의 통계처리 방법
ㆁ 조사 시기별 조사 결과의 통계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음
- "연 평균값"은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조사정점별 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조사 정점수로 나누어 계산함
- "해역별 평균값"은 관측 해역 정점의 조사 결과 평균값을 합산하여 정점수로 나누어 계산함
ㆁ 분기 또는 연간 조사 결과의 통계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음
- 분기, 상반기 등 특정 기간까지의 조사 결과에 대한 평균값은 해당 시기까지의 조사 결과에 의한 평균값을 합산하여 조사 횟수로 나누어 계산함
- 연간 조사 결과는 연간의 분기별 조사 결과에 의한 평균값을 합산하여 연간 조사 횟수로 나누어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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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 정도관리
ㆁ 정선해양 관측망 관측자료 및 관측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수행기관은「연 1회 내부 정도관리」를 실시함
나. 자료의 정도관리 기준
ㆁ 각 화학분석 항목의 정도관리 목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정함
-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는 각 항목별로 과제수행에 요구되는 수준 또는 시험방법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해야 함
- 바탕시료 관측
· 바탕시료는 각 항목별로 필요에 따라 적절한 목표값을 설정함
· 바탕시료에 대한 목표값은 각 항목별로 방법검출한계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시험환경 등에 의한 영향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설정함
- 검정곡선의 직선성
· 각 항목별로 작성되어진 검정곡선의 직선성 결정계수(r2)를 바탕으로 하여 목표값을 설정하고, 이때 결정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이며 각 항목별 시험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값을 설정하되, 기기분석의 경우는 0.99 이상, 습식분석의 경우는 0.98 이상을 권장함
- 정확도, 정밀도, 회수율
· 각 항목별로 관측된 정확도와 정밀도 값을 바탕으로 하여 각 시험방법의 특성 및 과제 수행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정확도, 정밀도, 회수율을 설정함
- 실험실 정도관리시료 (LCS, Laboratory control sample)
· 실험실 관리시료에 대한 목표값을 시료의 분석 중간에 관측된 실험실 관리시료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함
· 실험실 관리시료의 목표값은 한 개의 시료군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관측되었음이 인정되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각 항목별로 설정된 정밀도 목표값을 초과해서는 안 됨
- 표준물질
· 인증표준물질(CRM)또는 표준물질(RM) 사용을 권장함
· 표준물질의 제조농도에 대한 불확도 또는 제조농도 범위가 분명히 적힌 제품을 사용하고 유효기간에 맞게 사용해야 함
· 표준물질을 제조 사용 시 제조 시약의 순도에 대한 불확도 또는 허용오차가 분명히 적힌 시약을 사용해야 함
다. 정도관리계획 수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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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망) 우리나라 연안 양식어장 밀집해역 및 이상해황으로 어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해역에 자동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양수산환경 관측
※ 관측소 중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관측소를 『실시간 해양기후변화 감시망』으로 정의하여 기후변화 감시 정보 생산
*10년이상 관측
**정상 자료(센서 정확도 내)를 매년 90% 이상 수신
가.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망 세부구성
ㆁ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환경 관측시스템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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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망 관측 변수 및 관측주기
ㆁ 표층 수온 관측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염분, 용존산소 및 아표층 수온 등의 추가 해양수산환경 요소도 함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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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망 관측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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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소의 설치 및 변경
ㆁ 관측소는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상수온(고수온, 저수온, 냉수대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해역
- 이상해황(빈산소수괴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해역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변화 감시·예측이 필요한 지역
ㆁ 관측소의 신규설치 및 변경에는 아래의 선정기준을 따름
- 자연재해에 따른 훼손 및 파손의 위험이 적은 지점
- 전력 공급 및 통신이 원활한 지점
-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인력 및 장비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점
- 조석 등의 수위변화에도 관측에 필요한 일정수심이 확보되는 지점
- 만이나 해역의 경우 수온, 염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 난류 발생 등 외부요인으로 관측항목의 관측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점
- 수중 장애물의 방해를 받지 않는 지점
ㆁ 훼손 및 파손, 수중 장애물 등의 사유로 관측이 불가능하여 관측소의 위치를 변경해야 할 경우 반경 1 km 이내의 선정기준에 맞는 지점으로 변경하고
ㆁ 불가피하게 반경 1 km 밖의 관측지점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별개의 관측소로 구분하고 관측소명을 변경해야 함
나. 관측기기 선정 및 교체
ㆁ 관측기기는 세계기상기구(WMO)의 전지구기후관측망에서 제공하는 「핵심 기후 변수에 대한 요구사항에서 정의된 각 변수에 대한 기기 정확도 요구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기기를 선정
다. 관측결과 기재방법
ㆁ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소에서 관측된 결과는 기기 정확도 요구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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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소 유지·관리
ㆁ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소 유지·관리는 사전관리와 현장관리로 분류
- 사전관리에는 원격점검 포함
- 현장관리에는 센서 점검, 교정, 세척 등의 정기점검과 이상발생 시 출동하는 긴급점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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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사전관리(원격점검)
-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소는 전 관측소에서 원격 유무선 통신이 구축되어 현장관측 자료를 원격지에서 점검 및 수집 가능
- 수행기관은 수집된 자료의 현재 상태와 하루 이상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관측소의 센서 및 관측장치의 정상가동 여부를 직접 파악
- 현장점검 시 문제 발생에 즉각적인 대처로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부품의 교체 또는 보수를 위한 예비품 준비
- 현장관리자는 수시로 예비품의 재고상태를 파악하여 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관리담당자는 현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관측소에 필요한 예비품 구매 및 관리
ㆁ 현장관리(정기점검, 긴급점검)
- 현장관리의 내용은 다음의 유지·보수 내용 포함
- 항목별 유지관리 및 보수 방법 등은 현장관리 주무 부서인 기후변화연구과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수행
<현장관리 유지관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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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교관측기기 정도관리 시험방법 및 기준
ㆁ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소에 설치된 관측기기의 정도관리를 위해 비교관측기기의 정도관리를 시행
ㆁ 비교관측 정도관리 대상은 수온, 염분, 용존산소 관측기기로 함
ㆁ 비교관측 정도관리 방법과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항목별 정도관리 방법은 정도관리 주무 부서인 기후변화연구과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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