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54 발령일: 2026년 1월 19일 시행일: 2026년 1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외교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산하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준용한다. ② 산하기관의 장은 규정, 규칙 및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자체 보안 업무 지침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명) ① 본부, 외교원 및 재외공관의 보안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에 보안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 운영지원담당관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단, 정보통신 보안업무의 보안담당관(이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외교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본부 각 실ㆍ국, 외교원 및 재외공관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둔다. ④ 본부 각 과(팀)장은 보직과 동시에 담당과(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단, 외교원은 운영지원과장이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⑤ 재외공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참사관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재외공관장이 임명하되, 참사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⑥ 공무원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참사관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관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복수의 분임보안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⑦ 재외공관 분임보안담당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보안 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 3. 보안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4.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 5. 보안교육 6. 비밀소유현황조사 7. 보안감사 및 보안측정 8.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 9.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의 서약 관련 업무 10.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 11.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및 기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체 보안 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현황 조사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보고 4.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ㆍ감독 업무 5. 재외공관의 경우 회계행정시스템상 분임보안담당관 및 보안업무담당자 등록 확인, 보안업무 관리 6. 그 밖에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수립 및 그 밖에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차관 2. 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3. 당연직위원: 감사관,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 정보관리기획관 4. 비당연직위원: 각 실ㆍ국장 중 다음 각 목에 따라 위촉된 3인 가. 위촉순서는 외교부 14개 국의 직제순과 제1,2차관실 두 그룹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작성된‘보안심사위원회 비당연직위원 위촉 순서(별지 제1호)’에 따른다. 나. 위촉기간은 1회의 위원회 개최기간으로 한다. 다. 해당 위원이 출장 등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순번이 승계한다. 5. 간사: 보안담당관(단, 정보통신보안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심의사항을‘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하며, 표결권이 없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또는 서면 심의 후‘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별지 제3호서식)’에 심의 결과를 작성해,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보안사고 및 보안 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국회 등 대외기관 제공자료의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소관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제9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비밀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단, 해당 실국은 제출할 비밀의 범위, 전달 방법, 보안대책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인원보안 제1절 신원조사 제6조 (신원조사 대상)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3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I급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재외공관 대한민국 국적 행정직원 4.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5. 비정규직원으로서 본부, 외교원 및 재외공관에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자 제7조 (신원조사 요청) ① 제6조 신원조사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 해당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한다. 1.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인사기획관 2. 제6조제3호: 재외공관담당관 3. 제6조제5호: 사업 소관부서 분임보안담당관 ②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에 따라 비안보분야 근무 공무원을 재외공관에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원소속 기관의 장은 주재관 임용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 원본을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제7조제1항 각호의 해당부서에서 접수 후‘신원조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필요사항을 기록하고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② 퇴직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해당부서에서‘신원조사대장(별지 제4호서식)’비고란에 퇴직일시를 명시하고 붉은색 선으로 삭제한 후 퇴직자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신원조사대장의 비치) 제7조제1항 각 호의 해당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의 결과를 ‘신원조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원특이자의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에 신원특이 내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직결정 등 보안상 적격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신원특이자로서 근무동태에 이상이 있는 사람, 빈번한 보안사고 등으로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그 밖에 외교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외공관 근무발령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인원 관리 제11조 (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관리) ①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취급하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사고원인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분임보안담당관)이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반자를 조치한다. 제12조 (재외공관 행정직원 관리) ① 재외공관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행정직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본부에서 신원조사를 마친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을 행정직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신원진술서와 출국목적, 여권발급일자 및 인적사항 등을 제출받아, 본부에서 신원조사를 마친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용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장이 외국인을 행정직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여권사본과 주재국 관계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을 제출받아「외교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9조제1항에 따른 보안성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채용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 분임보안담당관은 행정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복무 관리ㆍ감독과 동향을 관찰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현지 용역직원과 시설보수요원 작업 시 입회 감독 등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⑤ 재외공관장은 행정직원 채용 시‘보안준수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받고, 계약서에 보안준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행정직원의 경우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후 비밀취급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단, 행정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통신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3조 (본부 및 외교원의 외국인 직원 관리) ①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30일전까지 국가정보원에 방첩검증을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보안준수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채용한 외국인에게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직원을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 외국인 직원에게 배포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⑤ 소속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을 포함한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금지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용역인력 관리)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 외부용역 인력에게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의 외부용역 인력 대상 보안교육 실시 여부 등 보안대책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 제15조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① 규정에 따라 I급 비밀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장관에게 I급 비밀취급인가를 상신한다. ② I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인가당시의 직으로부터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발령 없이 I급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특이신분자를 제외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II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인사기획관이‘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별도의 비밀취급인가증은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외무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외교부 직원 2. 외교부가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정식 발령한 여타 정부부처 및 지방 공무원 3. 외교부가 재외공관 직무파견자로 파견한 여타 정부부처 및 지방 공무원 ④ 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는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이‘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및‘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며, 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의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⑤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및‘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5호 및 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및‘보안관리 계획서(별지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며, 보안담당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비밀 취급을 인가한다. 1.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2. 재외공관 대한민국 국적 행정직원 3. 외교부가 재외공관 직무파견자로 파견한 민간전문가 4. 본부 및 재외공관(산하기관 해외사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산하기관 직원 5. 외교부 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직원 6.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업무 수행을 위해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⑥ 외국 국적 배우자를 둔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나(기존에 발급된 인가증은 반납한다.),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이‘외국인과 결혼한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비밀취급인가 신청 사유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고,‘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및‘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보안담당관은 이를 검토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 행정직원의 보직 변경시마다 비밀취급인가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재외공관장은 소속 대한민국 국적 행정직원 중 복수국적자가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의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사실을 신청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인가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보안담당관은 제3항을 제외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제출한‘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비밀취급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고, 비밀취급인가 사항을‘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약서는 인사기획관이 보관한다. ⑩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추후에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한 사람과 비밀을 취급할 필요가 없게 된 사람은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⑪ 퇴직자, 휴직자 또는 직위 해제된 사람은 별도의 발령 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휴직자 및 직위 해제된 사람은 복직과 동시에 종전 등급의 비밀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회수 절차) ① 비밀취급인가증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사진을 첨부하여 관계사항을 기록한 후‘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하고 보안담당관의 전결로 발급하며, 수령인란에는 반드시 인가증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수령자 날인은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인가증은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당연해제 또는 발령해제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드시 인가증 발급처에 반납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에 근무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인가증을 지체 없이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은 회수한 인가증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반납된 인가증은 보안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소각 또는 폐기하고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에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며, 폐기일자를 기록하고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취급인가증의 분실 및 재발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분실한 사람은 지체 없이‘비밀취급인가증 분실사유서(별지 제12호서식, 해당 분임보안담당관 확인 필요)’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업무상 필요시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비밀보호 제1절 비밀의 분류 및 파기 제18조 (비밀의 취급)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비밀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보안 관련 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세부분류지침) ① 비밀분류의 기본이 되는 세부분류지침은 국가정보원에서 정한 국가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본부 각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 중 추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필요시 재외공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반영토록 한다. ③ 산하기관은 외교부 비밀세부분류지침을 고려하여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마련한다. ④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0조 (비밀의 분류) ① 비밀은 제19조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고려하여,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문서에 대해서는 중간검토자 및 최종 결재권자가 분류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③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분류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기안책임자 및 이를 결재한 관계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⑤ 중요외교문서를 일반문서로 접수하였을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⑥ 본부 각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접수한 비밀이 과도 분류되었을 경우 해당 실ㆍ국장과 협의하여 최소등급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나 업무상 과실의 은닉 및 법령 위반 사실의 은폐 또는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제21조 (비밀기록물 예고문) ① 규정 제14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비밀원본문서를 생산한 부서는 반드시 보호기간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문서보존기간을 명기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해야 한다. <img id="161043693"> </img> ② 비밀원본문서(비밀기록물을 생산한 부서의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고문을 "파기"로 할 수 없다. ③ 비밀원본과 사본의 보호기간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예고문은 별도로 부여할 수 있으나, 접수한 문서의 예고문이 "파기"인 경우 규정 제23조제5항에 따라 파기 시기를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앞당길 수 있다. ④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 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후" ,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 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안된다. 제22조 (비밀의 재분류 검토) 규칙 제19조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 및 각 부서별 비밀보관 책임자는 소관 비밀원본문서를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재분류를 검토해야 한다. 제23조 (예고문 변경) 비밀원본문서를 생산한 부서에서 예고문을 변경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이를 접수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한 문서에 대해서는 접수부서가 사유를 명시하여 비밀 생산부서에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img id="161043697"> </img> 제24조 (비밀의 파기) ① 외부의 침입ㆍ천재지변 등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반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파기하며, 파기 시기ㆍ장소 등 구체적인 절차는‘비밀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별지 제13호)’에 따른다. ② 비밀을 파기할 때는 파쇄, 용해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저장매체(CD, USB 등)에 저장ㆍ관리되는 비밀의 파기는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소거 후 매체는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접수한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재분류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산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비밀 사본의 예고문을 변경한 후 파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밀 사본을 파기할 때에는 접수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파기근거(사유, 일자, 비밀문서, 제목, 문서번호, 관리번호 등)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취득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비밀의 접수ㆍ발송 제25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비밀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해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비밀의 접수ㆍ발송 업무를 취급할 전담직원을 본부 운영지원담당관실, 외교통신담당관실, 외교원 운영지원과 및 각 재외공관에 둔다. 제26조 (비밀문서의 발송통제) ① 비밀문서를 대외기관 및 재외공관에 발송할 때는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보안업무 담당자의 통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 및 보안업무 담당자는 아래 각 호의 발송통제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비밀등급의 적정여부 2. 문서 보존기간 및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여부 3. 배부처의 적정여부 제27조 (본부와 재외공관 및 재외공관 상호간의 비밀 접수ㆍ발송) ① 본부(외교원 포함)와 재외공관간 및 재외공관 상호간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외교통신시스템과 외교행낭의 접수ㆍ발송 계통에 따른다. ② 외교행낭의 접수ㆍ발송 계통에 따라 재외공관에 발송되는 비밀문서는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문서팀)에 인계한다. ③ 운영지원담당관실(외교행낭문서팀)은 다른 기관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을 지체 없이 소관과(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외교행낭 취급책임) ① 운영지원담당관은 본부와 재외공관 또는 재외공관 상호간의 외교행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외교행낭 운영 등 그 밖의 사항은「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다. 제29조 (외교신서사) 중요한 외교문서와 암호자재 등의 전달을 위하여 본부와 재외공관은 외교신서사를 운용할 수 있다. 제30조 (대내 접수ㆍ발송) 부내 부서 상호간 및 외교원과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은 비밀취급인가자의 직접 접촉을 통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정보통신수단에 의한 비밀 접수ㆍ발송)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해야 한다. 제32조 (오착비밀의 반송절차) 다른 부서로부터 잘못 전달된 비밀(오착비밀)은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하여 생산부서에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제33조 (비밀 접수증) ① 규정 제17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라 모든 비밀자료의 접수증은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가 작성ㆍ보관한다. ② 규칙 제31조에 따라 II급 및 III급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발송자가 도착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오착ㆍ분실 소지를 차단하여야 하며, 비밀접수ㆍ발송대장 수령자란에 등기우편물 접수증번호를 기입하고 동 접수증은 문서접수ㆍ발송부에 별도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밀접수증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접수증과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 및 비밀사송부는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등기우편물 접수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 비밀접수증 접수부서와 접수ㆍ발송담당자는 접수 사실을 해당란에 기재한 후 지체 없이 발송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 ④ 비밀접수증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증과 접수증의 일련번호는 항상 일치하게 한다. 2. 접수증의 수신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부서장의 직명을 기입한다. 3. 비밀발송자는 접수증을 기재함에 있어 "이상시의 사유란"과 "접수자란" 및 "접수일자란"을 제외한 그 밖의 란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접수부서의 접수자는 비밀의 제목, 사본번호, 수량 등을 기재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고 그 비밀을 처리할 실ㆍ국(과ㆍ팀 등)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절 비밀의 보관과 관리 제34조 (비밀보관기준) ① I급 비밀은 본부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II급 및 III급 비밀은 소관비밀의 실ㆍ국(과ㆍ팀) 등 취급부서 단위로 보관하되 규칙 제33조 및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류보관용의 모든 서류함의 외부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보관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경우 I급 비밀은 재외공관장이, II급 및 III급 비밀은 소관비밀의 업무담당자 단위로 보관한다. 제35조 (보관 용기) ① 비밀보관 용기는 반드시 2중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함의 열쇠는(비밀번호를 포함한다.) 반드시 2개(2부)를 제작하여 1개(1부)는 소관비밀의 업무담당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1부)는 보안업무담당자 또는 운영지원관이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 (비밀보관책임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직에 임용됨과 동시에 소관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1. 각 과장, 담당관, 비서관, 팀장 2. 제1호 이외에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비밀을 취급ㆍ보관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사무실의 주무자 ② 재외공관의 비밀보관 책임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해당 비밀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비밀보관 책임자는 비밀보관용기의 수 또는 장소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소속직원 중에서 업무별로 비밀보관 부책임자를 여러 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비밀의 안전한 관리에 책임을 지며, 책임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7조 (비밀보관 책임자 및 부책임자 교체) ① 본부에서 비밀보관 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상의 비밀소유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보관 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비밀보관책임자의 확인 하에 비밀온나라 시스템 상에서 비밀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에서 비밀보관 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의 확인 하에 재외공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비밀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망 등의 사정으로 재외공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밀관리기록부를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비밀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img id="161043705"> </img> 제38조 (비밀관리기록부) ① 본부와 외교원에서는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별지 제15호 기재요령에 따라‘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되, 동 기록부 대신 비밀온나라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에서는 원칙적으로 비밀을 보관하는 부서별로 별지 제14호 기재요령에 따라‘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되, 재외공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재외공관은 동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비밀관리기록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밀로서 관리하고, 소속부서 직원 및 보안관계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대외 반출 또는 열람을 위해 인쇄할 수 없다. 제39조 (비밀관리번호) ① 비밀관리번호는‘생산연도-일련번호’형식으로 부여한다(예시 : 2023-일련번호). ② 비밀관리번호는 동일 문서 또는 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개(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은 원본(원안)과 보관용에만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배부처(수신처)에 발송되는 비밀(사본)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③ 비밀을 발송하기 위한 단순한 시행문은 그 자체가 비밀이 아닐 경우, 즉시 첨부물(비밀)의 표지에 문서분류기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등을 기입하고 파기 또는 재분류의 확인을 날인하여 별도 분리,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수 있다. 제40조 (비밀의 통합관리) ① 동일사안 또는 동일지시에 대한 각 부서로부터의 응신 또는 정기보고문서 등은 서류철 단위로 통합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번호가 부여된 각 비밀문서는 서류철에 철하여 관리하되 서류철의 전면에 매건별 비밀제목의 색인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③ 통합관리번호를 부여한 후에는 비밀관리기록부상에 해당 각 비밀문서의 관리번호를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고 처리담당자란의 적당한 여백에 통합관리번호를 기입한다. ④ 통합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수 개의 비밀을 합철ㆍ관리할 때의 비밀등급은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 서류철의 앞면에 해당비밀 표시를 하고, 예고문은 포함된 비밀 중 최장기간의 예고문을 부여한다. 제41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 ① 사용의 종료 및 그 밖에 일제정리의 필요성 등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비밀관리기록부상에 있는 비밀만을 옮겨 기재하되 관리번호를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대장의 정리방법은 구대장의 최종기입란 밑에 2개의 붉은색 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대장으로 옮겨 기재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img id="161043707"> </img> 제42조 (비밀의 열람) ① 규정 제5조,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비밀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비밀을 생산한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보관 부책임자의 입회하에 비밀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입회자는 열람 절차가 종료된 즉시 해당 비밀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4조제2항 및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비밀열람ㆍ취급 20일전에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I급 비밀인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각 비밀문서에 대한 열람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비밀문서의 말미에‘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16호서식)’을 첨부한다. 단, 기안자, 결재권자, 협조기관 등 비밀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3항의 비밀열람기록전을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 (비밀의 공개) 외교부장관은 규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단 I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제44조 (비밀의 반출) ① 규정 제27조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경우에는‘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본부는 보안담당관의 확인 및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재외공관은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 및 재외공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비밀을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경우에는 반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도 반출 후의 보안대책 및 사후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경우에는 반드시 이중 봉투로 봉인하는 등 탈취 또는 분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④ 비밀의 발간을 위하여 반출할 경우에는‘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사전통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비밀반출자는 복귀시 보안사고 유무 등 반출에 따른 결과를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보안사고 등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제45조 (국외출장시의 비밀관리) 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등 중요사절의 파견 시 또는 직원들의 국외출장 시(이하 "국외출장 시"라 한다) 비밀문서 등을 휴대할 경우, 파견 주무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휴대문서에 대한 사전 반출 승인을 해야 하며, 출장단원 중에서 문서보관 정ㆍ부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정책임자는 국외출장 시 문서보관에 관한 책임을 지며, 문서의 도난, 파손 및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책임자는 비밀문서 보관에 관한 정책임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④ 국외출장 시 파견 주무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휴대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출장단의 문서보관 정책임자에게 교부하고 귀임 후에는 그 목록에 따라 휴대문서의 전달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잔여문건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46조 (국외출장시의 보안교육 실시) ① 국외출장 시 해당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출장직원에게 문서보안, 정보통신보안, 그 밖에 출장지에서의 보안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출장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장은 출장단 등이 도착 시 주재지에서의 활동상 유의사항에 대해 사전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 (원격ㆍ재택근무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원격ㆍ재택근무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문서 보안 등의 보안 유의사항을 교육해야 하며, 원격ㆍ재택근무자의 보안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48조 (영상회의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영상회의 개최시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영상회의 보안점검 사항(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영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9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 대한 보안관리) 비밀ㆍ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외부위원(정책자문위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보안서약서(별지 제19호서식)’를 징구한다. 또한, 회의시 배포한 자료는 회의종료 즉시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비밀과제 외부용역시 보안대책) ① 비밀과제의 외부용역 시에는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한 후에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또는 대외비 과제의 용역계약서에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취득,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보안서약서(별지 제20호서식)’징구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해제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한다. ④ 비밀 또는 대외비 과제의 용역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보안서약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제출받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 ① 본부 각 실ㆍ국(과, 팀 등) 및 외교원은 필요시‘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별지 제13호)’에 따른다. ② 재외공관은 규칙 제49조 및‘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별지 제13호)’에 따라 목적, 적용범위,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시행책임, 장소 및 절차, 기타 행정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계획"을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 (반출순위) 각 실ㆍ국장(과ㆍ팀장) 및 재외공관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문서 및 자재의 보관단위별로 ‘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별지 제13호)’에 의거 반출순위 및 보관책임자를 기록한 표지를 보관용기의 전면 좌상단에 부착하여야한다. 제53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조사보고) ① 본부 각 실ㆍ국장(과ㆍ팀장), 외교원과 재외공관의 분임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 부서의 보관책임자는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비밀소유현황(별지 제21호서식)’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조사기준일 다음달 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현황을 파악, 이상유무를 검토한 후 매년 7월 25일 및 1월 25일까지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며, 규정에 따라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④ 재외공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재외공관장 및 분임보안담당관 교체시에 비밀소유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업무인계인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 (대외비 문서관리)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예고문을 기재하고, 보존기간은 예고문보다 길게 부여하여야 한다. <img id="161043709"> </img> ③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해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외비 문서는 일반문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일반문서와 동일용기 보관은 가능하나 혼합 보관은 불가). ⑤ 사본이 있는 대외비는 원본의 말미에 별도로 배부선을 표기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확인 가능토록 한다. 제55조 (비밀발간 통제) ① 비밀문서를 민간 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월 2회 이상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분기별 발간 계획을 사전 제출, 통제 및 승인을 받아 발간할 수 있다. ② 비밀을 발간하여 관계기관에 배부할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 비밀원본(기안문) 및 전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단, 보관용 사본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하고,‘비밀문서발간통제부(별지 제23호서식)’에 통제 및 승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비밀발간 통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개요 2. 발간부수와 배부처의 적정성 여부 3. 발간업체 지정 4. 입회자의 지정 및 감독 5. 그 밖의 발간승인 신청사항 제56조 (비밀의 발간) ①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 및 승인을 받지 않은 비밀은 발간할 수 없다. ②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조달청지정 비밀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비밀문서 발간 또는 복제ㆍ복사의 입회자로 지정된 사람은‘비밀문서발간 입회자 서약서(별지 제24호서식)’에 서약을 한 후 원고 위탁 시부터 납품 시까지 입회하여 감시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생산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고 잔여분, 원본 및 그 밖의 관련 폐지의 파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 (비밀의 복제ㆍ복사의 제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밀을 복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정 제23조 및 규칙 제41조에 따른다. 제57조의2 (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암호자재 관리부철의 경우 암호자재 반납 또는 파기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접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7. 배부처(철) 8.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9. 암호재 점검기록부 10. 암호자재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해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장 시설보안 제58조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 이행) ① 규정 제33조, 규칙 제52조의4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분야별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대책을 재외공관에 통보한다. ② 재외공관장은 제1항 분야별 보호대책을 참고하여 소관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9조 (보호지역의 설정) ①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에 따라 국가비밀의 보호와 주요시설, 장비 및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부(외빈차고지 포함), 외교원 및 재외공관 전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하며, 특별히 보안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한다(단, 민원인 출입구역은 제외). 1. 본부의 외교정보시스템실, 외교전문 운영실, 네트워크실 및 외교사이버안전센터 2. 재외공관의 외교정보통신실, 암호실, 네트워크실, 비밀보관소 및 전화교환기함(실) 3. 여권과 정보관리팀 및 여권제작실 4. 외교사료관 서고 ② 제1항의 구역 이외에도 국가원수 방문행사 등 특별히 보안이 필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해당 부서장은 필요한 장소를 통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규정 제34조에 따라 제1항의 보호지역 중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제60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 보호지역(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동 지역내에서 상근하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제61조 (통제구역의 표시방법)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의 출입문 중앙에는 붉은색으로 작성된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통제구역(10cm×30cm) 제62조 (보호지역의 보안대책) ① 보호지역별 출입자 통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에 출입할 사람은 사전에 분임보안담당관으로부터 출입인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시 업무상 통제구역 관리책임자가 입회하고‘출입자인가대장(별지 제25호서식)’에 출입통제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통제구역의 상근자 또는 업무상 수시 출입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발급하여 출입시마다 인가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외교부 직원이 아닌 사람(외국인 포함)이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소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출입할 사람의 신분과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자 입회, 스마트폰 등 비인가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무단반입 방지대책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한구역에 출입이 허가된 방문자의 출입시, 방문부서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청사 출입구 방문자안내소(재외공관의 경우 민원실 안내소 포함)에서 만나, 출입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에는 해당 구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경계와 감시를 하도록 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을 순찰하고 조치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제구역의 출입문은 1개로 하며, 출입문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문을 완전히 폐쇄하거나, 내부에서만 열리고 외부에서는 열 수 없도록 폐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소속직원에게 소화기구 이용방법을 숙지시켜야 한다. ⑤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침입자동경보 및 화재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관련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3조 (본부 시설보안) ① 일과 중 시설보안 책임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는 각 실ㆍ국장(과장ㆍ팀장 등) 및 보안업무담당자가, 일과 후나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진다. ② 주ㆍ야간 경계 및 순찰에 대해서는 당직근무 수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보안담당관은「외교부 출입증(카드 포함) 발급기준지침」을 마련해 운영한다. 제64조 (재외공관 시설보안) ①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청사 및 관저는 제한구역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59조제1항 각 호의 구역과 그 밖에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은 통제구역으로 한다. ② 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설보안대책을 작성하여 관련 분임보안담당관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관의 신설, 이전 및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출입인가자의 지정과 비인가자의 출입통제책 2. 주야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③ 재외공관장은 공관직원들의 사무실 배치시 보안성을 검토하여 통제구역을 외부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통제구역은 업무상 담당 정규직원이 관리총괄의 책임을 지며, 비밀취급이 인가된 대한민국 국적 행정직원을 관리업무 보조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재외공관의 외교정보통신실과 암호실은 행정직원에게 관리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없다. ⑤ 재외공관의 신설ㆍ이전 등에 따른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나 매입 시에는 부지 선정 및 설계 단계부터 관계기관에 보안 관련 자문과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 공관 신축 시에는 현지 재외공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 계획, 설계, 시공 등 전 공정에 따른 보안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재외공관장은 일과 후나 공휴일에 공관시설 관리를 위해 현지사정을 반영한 공관시설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재외공관 시설보안에 관한 사항은‘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별지 제26호)’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65조 (재외공관의 촬영 보안대책) ① 재외공관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공관의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촬영 요청시 촬영 목적이 주재국과 한국의 양자관계 홍보, 국가이미지 제고 또는 한국 문화에 대한 홍보 등 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촬영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촬영 가능구역 및 제한구역을 두며, 촬영 제한구역 내에서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1. 촬영 가능구역 가. 현관(정문) 나. 로비 공간 다. 영사민원실 라. 접견실 2. 촬영 제한구역 가. 공관장, 공관원 등 전 사무실 나. 외교정보통신실, 암호실, 네트워크실, 비밀보관소, CCTV시스템실, 출입통제시스템실, 전화교환기함(실) 다. 경비실 및 경비초소 운영 현황 등 라. 기타 공관장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촬영시 보안상 위해롭다고 판단하는 시설 ③ 재외공관장은 촬영 신청인으로부터 촬영하기 최소 3일 전‘촬영허가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27호서식)’를 징구해야 한다. ④ 재외공관장은 필요한 경우 촬영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촬영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나 스틸사진을 촬영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한다. 제66조 (외교정보시스템실 보안관리) 외교정보시스템실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정보통신보안 및 암호자재 제67조 (정보통신보안지침의 수립)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보안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정보통신보안 업무에 대한 보안지침(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을 수립 시행한다. 제68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임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임무는「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9조 (행정공통용 암호자재 관리 등) ① 행정공통용 암호자재(구 음어자재)는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III급 비밀에 준해서 관리한다. ② 행정공통용 암호자재 취급 정책임자는 본부 보안담당관이, 부책임자는 동 자재의 보관책임자(운영지원담당관실 보안담당자)가 된다. 단, 비상시 동 암호자재를 관계부서에 배부할 경우, 정책임자는 수령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부책임자는 수령부서의 동 자재 보관책임자(수령부서의 보안담당자)가 된다. ③ 행정공통용 암호자재는 운영지원담당관실 행정공통용 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령, 배부, 반납 및 관리하고, 규칙 별지 2호, 3호 및 4호서식에 기록한다. ④ 외교통신용 암호자재 사용 및 관리에 사항은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 및 「외교암호시스템의 예외적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0조 (암호자재 사고의 신고) 행정공통용 암호자재를 오인 소각, 소실,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사고일시, 장소, 사고내용, 조치내용을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규칙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1조 (행정공통용 암호자재의 인수) 행정공통용 암호자재 취급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최종기입란 밑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록하여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img id="161043711"> </img> 제6장 보칙 제72조 (보안사고) 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정한다. 1. 비밀ㆍ암호자재의 누설 및 분실 2. 보호대상인 자재, 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한 파괴 또는 기능침해 행위 3. 보호지역에의 불법침입 ② 제1항에 규정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은 보안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보안분야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보안담당관이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감사관에게 처분을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서약상의 관련 법규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73조 (보안감사) ①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본부, 외교원, 재외공관 및 산하기관 보안 업무의 지도, 효율적인 운용 및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 감사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공관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질 수 있으며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감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규정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 감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며, 감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위해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3조의2 (보안측정) 보안담당관은 규칙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에 대한 보안측정을 실시한다. 이 경우 대상공관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73조의3 (불시보안점검) ① 본부 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 공관의 보안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 ③ 보안점검 위규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74조 (보안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 2. 재외공관 부임자 3.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② 보안교육에 관한 내용, 시간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침 및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담당관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보안담당관 및 외교원ㆍ재외공관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 실시현황은 기록을 유지한다. 제75조 (비상연락망) 본부ㆍ외교원 및 재외공관 소속 직원은 본인의 비상 연락처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업무포털에 변동사항을 게재하고,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76조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점검) ① 보안담당관은 매년 외교부의 고유업무 기능에 입각한 분야별 보안상 문제점 및 그 대책을 종합, 외교부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분임보안담당관과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 외교부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자체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단, 재외공관은 제64조제2항의 시설보안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수립ㆍ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