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6-8 발령일: 2026년 1월 20일 시행일: 2026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폭발ㆍ진동ㆍ유독성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대상 시설의 범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 범위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 (이하 "원자력시설"이라 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8킬로미터 까지의 범위로 한다. 제3조(협의대상 폭발ㆍ진동 시설) ① 폭발ㆍ진동으로 인하여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ㆍ제6조ㆍ제18조ㆍ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화약류의 제조ㆍ 판매ㆍ저장 및 운반을 위한 시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를 위한 시설,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가스의 제조ㆍ공급ㆍ저장을 위한 시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고압가스의 제조소ㆍ판매소 또는 저장소 5.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하는 철도건설사업 6. 「도로법」 제2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채취권의 설정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제조ㆍ판매ㆍ저장 및 운반 등의 과정에서 별표 1에 주어진 거리에 따른 양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을 협의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공사과정에서 별표 2에 주어진 거리에 따른 폭약량을 초과하여 발파를 수반하는 시설을 협의대상으로 한다. 제4조(협의대상 유독성물질 배출시설) ① 유독성물질 배출로 인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은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물질을 취급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하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 유독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규정하는 물질 ② 협의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별표 3에 주어진 거리 및 독성한계에 따른 양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 한다. 제5조(기타 협의대상) 화재ㆍ온천 및 지하수개발 또는 여타의 활동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타 협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의 석유비축시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폐기물의 최종처리시설 3.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하는 온천개발계획 4.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지하수 개발ㆍ 이용시설 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고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항만공사실시계획 6.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얻어야 하는 송유관공사 계획 제6조(협의 필요 서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대상 시설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위한 협의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해당 자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ㆍ사업장의 위치 및 범위, 원자력시설과의 거리, 방향 및 중간지역의 특성(도면 포함) 2. 허가ㆍ승인ㆍ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용ㆍ취급ㆍ저장ㆍ판매ㆍ제조ㆍ운반을 위한 최대량 또는 신고량 3. 원자력시설에 미치는 사고영향평가서(유독성물질 배출ㆍ폭발ㆍ화재사고가 예상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인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사고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ㆍ평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