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7 발령일: 2026년 1월 15일 시행일: 2026년 1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닭의 부분육, 계란 및 꿀을 말한다. 2. "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살ㆍ처리된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를 말한다. 3. "벌크(Bulk)포장"이라 함은 가금 도축장에서 도살ㆍ처리된 닭ㆍ오리를 중량에 따라 일정 수량으로 포장한 것을 말한다. 4. "롯트(Lot)"라 함은 등급판정 신청자가 등급판정 신청을 위하여 닭ㆍ오리의 도체 및 닭부분육 또는 계란의 품질수준, 중량규격, 종류 등의 공통된 특성에 따라 분류한 제품의 무더기를 말한다. 5. "파각란"이라 함은 계란껍데기(난각)에 금이 갔으나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은 계란을 말한다. 6. "닭ㆍ오리의 부분육"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살ㆍ처리한 닭ㆍ오리를 별표16과 같이 분할ㆍ절단한 분할육과 추가가공육을 말한다. 7. "생산공정별"이라 함은 등급판정 시행작업장 경영자(이하 "경영자"라 한다)가 자체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등급기준에 따라 품질을 관리하여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8. "육량지수"라 함은 소도체의 정육량 예측치를 도체중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말한다. 9. "탕박"이라 함은 도축과정에서 돼지를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물을 분사하여 털을 뽑는 작업방식을 말한다. 10. "박피"라 함은 도축과정에서 가축의 가죽을 인력이나 기계적으로 벗기는 작업방식을 말한다. 11.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이라 함은 노른자(난황), 흰자(난백), 노른자와 흰자(전란액)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며 계란껍데기와 막을 제거한 다음 미생물(세포, 효모, 곰팡이 등)의 영양세포를 사멸시키기 위한 원료 계란을 말한다. 12. "정육률"이라 함은 돼지도체 기계등급판정에 의해 산출된 도체중량 대비 고기 생산량의 비율을 말한다. 13. "정육량 예측치"라 함은 등급판정 받은 소ㆍ말도체 한 마리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는 정육량을 말한다. 14. "근내지방도"라 함은 소ㆍ말도체의 좌반도체 마지막 등뼈(흉추)와 제1허리뼈(요추) 사이 및 돼지도체는 좌반도체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 등심부위 절개면의 지방분포 정도를 말한다. 15. "꿀"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공전에 따른 벌꿀 규격(수분항목은 제외한다)에 부합하는 꿀을 말한다. 16. "드럼"이라 함은 꿀을 담을 수 있도록 금속 등의 재료로 제조된 원통형 포장을 말한다. 제3조(등급판정 대상품목) 축산물등급판정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의 도체, 닭의 부분육, 계란 및 꿀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소도체 등급판정 제4조(소도체의 육량등급 판정기준) ① 소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은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A, B,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img id="161045257"> </img>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을 위한 육량지수는 소를 도축한 후 2등분할된 왼쪽 반도체에 부도1과 같이 마지막등뼈(흉추)와 제1허리뼈(요추) 사이를 절개한 후 등심쪽의 절개면(이하 "등급판정부위"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을 측정하여 산정한다. 1. 등지방두께 : 등급판정부위에서 부도2와 같이 배최장근단면의 오른쪽면을 따라 복부쪽으로 3분의 2 들어간 지점의 등지방을 ㎜단위로 측정한다. 다만, 등지방두께가 1㎜ 이하인 경우에는 1㎜로 한다. 2. 배최장근단면적 : 등급판정부위에서 부도3과 같이 가로, 세로가 1㎝단위로 표시된 면적자를 이용하여 배최장근의 단면적을 ㎠단위로 측정한다. 다만, 배최장근 주위의 배다열근, 두반극근과 배반극근은 제외한다. 3. 도체중량 : 도축장경영자가 측정하여 제출한 도체 한 마리 분의 중량을 ㎏단위로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육량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img id="161045259"> </img>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지수는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된 소도체의 육량등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을 낮추거나 높여 최종 판정한다. 1. 도체의 비육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에는 산출된 등급에서 1개 등급을 낮춘다. 2. 도체의 비육상태가 매우 좋은 경우에는 산출된 등급에서 1개 등급을 높인다. 제5조(소도체의 육질등급 판정기준) ① 소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등급판정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육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측정 및 등급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내지방도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지방분포정도를 부도4의 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하고,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img id="161045261"> </img> 2. 육 색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고기색깔을 부도5에 따른 육색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하고,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img id="161045269"> </img> 3. 지방색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근내지방, 주위의 근간지방과 등지방의 색깔을 부도6에 따른 지방색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하고,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img id="161045275"> </img> 4. 조직감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보수력과 탄력성을 별표1에 따른 조직감 구분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하고,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img id="161045277"> </img> 5. 성숙도 : 왼쪽 반도체의 척추 가시돌기에서 연골의 골화정도 등을 별표2에 따른 성숙도 구분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③ 소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우선 부여하고 제2항제5호 성숙도 규정을 적용하여 별표3 규정에 따라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육색 등급과 제2항제3호에 따른 지방색 등급이 모두 2등급인 경우에는 육질등급을 3등급으로 한다. 2. 근내지방도와 육색ㆍ지방색ㆍ조직감의 평가결과가 2개 등급 이상 차이나는 경우 성숙도를 적용하지 않고 최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한다. 제6조(소도체의 등외등급 판정기준) 소도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에 관계없이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1. 별표2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8, 9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늙은 소 중 비육상태가 매우 불량한(노폐우) 도체이거나,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8, 9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육상태가 불량하여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2. 방혈(放血: 피빼기)이 불량하거나 외부가 오염되어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3. 상처 또는 화농 등으로 도려내는 정도가 심하여 등급판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도체 4. 도체중량이 150kg미만인 왜소한 도체로서 비육상태가 불량한 경우 5. 재해, 화재, 정전 등으로 인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냉도체 등급판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도체 제7조(소도체의 등급표시) ① 등급표시는 별표4와 같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된 육질등급을 1++, 1+, 1, 2, 3으로 표시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외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한다. 다만, 등급판정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된 육량등급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②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검사 결과 및 등급판정 중 결함이 확인된 도체에 대하여는 별표5의 규정에 따라 그 결함내역을 부도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3장 돼지도체 등급판정 제8조(돼지도체의 등급판정방법) ① 돼지도체 등급판정방법은 온도체 등급판정 방법으로 한다. 다만, 종돈개량,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냉도체 육질측정방법을 희망할 경우 측정항목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돼지도체 등급판정은 인력등급판정 또는 기계등급판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돼지 냉도체 육질측정은 등급판정신청인이 별도의 계획서를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에게 제출할 경우, 냉도체 육질측정 방법을 적용한다. ④ 돼지도체 등급판정은 별표6의 조건을 갖춘 작업장에서 실시한다. ⑤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 돼지도체 기계등급판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돼지도체의 1차 등급판정 기준) ① 돼지도체 1차 등급판정은 돼지를 도축한 후 부도12와 같이 2분할된 좌반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측정하여 판정한다. 단 제3호에 따른 측정값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인력등급판정방법으로 적용한다. 1. 도체중량 : 도체중량은 도축장경영자가 측정하여 제출한 도체 한 마리 분의 중량을 ㎏단위로 적용한다. 2. 인력등급판정방법에 따른 등지방두께 : 등지방두께는 왼쪽 반도체의 마지막 등뼈와 제1허리뼈 사이의 등지방두께와 제11번 등뼈와 제12번 등뼈 사이의 등지방두께를 품질평가사가 측정자로 측정한 다음, 그에 대한 평균치를 ㎜단위로 적용한다. 3. 기계적 등급판정방법에 따른 등지방두께 : 인력등급판정방법과 동일한 위치의 등지방두께를 기계로 측정한 다음 그에 대한 평균치를 ㎜단위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정된 도체의 중량과 등지방두께 등을 이용하여 별표7에 따라 1+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1차 등급을 부여한다. 제10조(돼지도체 2차 등급판정 기준) ① 돼지도체 인력등급판정의 외관 및 육질등급판정은 부도12의 등급판정부위를 보고 별표8의 기준에 따라, 결함은 별표9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정한다. 1. 외관 및 육질판정은 별표8에 따라 비육상태, 삼겹살상태, 지방부착상태, 지방침착도, 육색, 육조직감, 지방색, 지방질을 종합하여 1+, 1, 2,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2. 결함판정은 별표9에 따라 방혈불량, 이분할불량, 골절, 척추이상, 농양, 근출혈, 호흡기불량, 피부불량, 근육제거, 외상, 기타 등으로 판정하고,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을 하향(최대 2등급까지)하거나 등외등급으로 2차 판정한다. 3. 최종 등급판정은 1차 등급판정 결과와 2차 등급판정 결과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② 기계등급판정의 2차 등급판정은 제1항의 인력등급판정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외관은 별표8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등급판정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11조(돼지 냉도체 육질측정기준) 돼지 냉도체 육질측정은 도축한 후 0℃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하여 등심부위 내부온도가 5℃이하가 된 이후에 반도체 중 좌반도체의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사이를 절개하여 15분이 경과한 후 부도8의 절개면(이하 "냉도체육질측정부위"라 한다)을 보고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측정한다. 1. 근내지방도 : 냉도체육질측정부위에서 보이는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지방분포 정도를 부도9와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측정한다. 2. 근간지방두께 : 냉도체육질측정부위에서 보이는 넓은등근과 몸통피부근 사이의 근간지방 1/2지점을 측정자를 이용하여 ㎜단위로 측정한다 3. 육색 : 냉도체육질측정부위에서 보이는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육색을 부도10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측정한다. 4. 육조직감 : 냉도체육질측정부위에서 보이는 배최장근, 등세모근, 넓은 등근 등에 대하여 별표10에 따라 탄력도와 수분삼출도 등을 종합하여 1,2,3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5. 지방색 : 냉도체육질측정부위에서 보이는 근간지방과 등지방의 색을 부도11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측정한다. 6. 지방조직감 : 냉도체육질측정부위의 근간지방과 등지방의 탄력도와 광택 등을 종합하여 별표11에 따라 1,2,3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7. 지방분리도 : 냉도체육질측정부위에서 보이는 지방과 근육간의 분리정도를 측정자를 이용하여 ㎜단위로 측정한다. 제12조(돼지도체의 등외등급 판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1. 부도13의 돼지도체 근육특성에 따른 성징 구분방법에 따라 "성징 2형"으로 분류되는 도체 2. 결함이 매우 심하여 별표9에 따라 등외등급으로 판정된 도체 3. 도체중량이 박피의 경우 60kg미만(탕박의 경우 65kg미만)으로서 왜소한 도체이거나 박피 100kg이상 (탕박의 경우 110kg이상)의 도체 4. 새끼를 분만한 어미돼지(경산모돈)의 도체 5. 육색이 부도10의 No.1 또는 No.7 이거나, 지방색이 부도11의 No.6 또는 No.7인 도체 6. 비육상태와 삼겹살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빈약한 도체 7. 고유의 목적을 위해 이분할 하지 않은 학술연구용, 바베큐 또는 제수용 등의 도체 8. 검사관이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한 도체 9. 좋지 못한 돼지먹이 급여 등으로 육색이 심하게 붉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도체 제13조(돼지도체의 등급표시) ① 등급표시는 제10조에 따른 최종 등급판정결과 1+, 1, 2를 도체에 표시한다. ②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등외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외를 도체에 표시한다. 제4장 닭도체 및 닭부분육 등급판정 제1절 닭도체 등급판정 제14조(닭도체의 등급판정) ① 닭도체의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닭도체의 품질등급판정은 표본판정방법과 생산공정별 판정방법 중 작업장 환경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품질평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전수판정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등급판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수판정방법 : 등급판정 신청된 닭도체를 한마리씩 개체별로 등급판정 2. 표본판정방법 : 등급판정 신청된 롯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등급판정 3. 생산공정별 판정방법 : 원료육의 선별ㆍ정선ㆍ포장 등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표본판정방법에서 롯트의 벌크포장 수에 따른 표본의 크기는 별표12와 같다. 제15조(닭도체의 품질등급 판정기준) ① 닭도체의 품질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하고,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품질기준은 별표13과 같으며, 품질등급 부여방법은 별표14와 같다. ② 닭도체등급판정의 결과를 별표16과 같이 부분육화 할 경우 도체상태의 등급판정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③ 품질평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해당 롯트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품질등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부여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한다. 제16조(닭도체의 중량규격 기준) ① 닭도체의 중량규격은 신청인이 제시한 닭도체의 중량에 따른 호수를 기준으로 별표15와 같이 구분한다. ② 품질평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시한 닭도체의 중량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12의 규정에 따라 표본추출된 닭도체에 대하여 중량을 측정하여, 중량범위에서 2%이상 미달하는 닭도체의 수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롯트에 대하여 중량규격의 재선별을 신청인에게 요구한다. 제17조(닭도체 등급의 재판정 신청) ① 신청인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부여가 보류되거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량규격 재분류가 요구된 닭도체에 대하여는 중량규격 및 품질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수량에 대하여 등급판정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품질평가사는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롯트에 대해서는 별표12의 규정에 따른 표본의 크기 보다 120% 이상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하여야 한다. 제18조(닭도체의 등급표시) ① 닭도체의 등급표시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등급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중량규격을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부도14와 같이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등과 함께 표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량규격 및 등급판정 일자는 신청인이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닭부분육 등급판정 제19조(닭부분육의 등급판정) ① 닭부분육의 등급판정은 일정수의 표본을 추출하여 판정하는 표본판정방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본판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롯트(Lot)단위 판정 : 등급판정 신청된 롯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등급판정 2. 생산공정별 판정 : 원료육의 선별ㆍ정선ㆍ포장 등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본판정방법의 표본크기는 별표12와 같다. ④ 품질평가사와 시행작업장 경영자는 생산공정별 판정방법을 적용하고자할 경우 자체품질관리원의 지정ㆍ교육, 등급판정 장소 등 등급판정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닭부분육의 등급기준) ① 닭부분육의 등급은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등급판정 대상 닭부분육은 다음 각호의 최소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냉동 또는 해동된 제품을 원료육(닭도체)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끈적거리는 점액질의 물질과 산패로 인한 이상취가 없어야 한다. 2. 닭부분육의 원료육은 도축완료 후 48시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골절 등으로 인한 출혈성 외상이나 각 부위의 1/3이상을 초과하는 멍(혈반)은 등급판정 이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4. 위 내용물, 분변, 혈액 등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5. 금속물질ㆍ플라스틱 등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③ 닭부분육의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품질기준은 별표17과 같으며, 품질등급 부여방법은 별표18과 같다. ④ 품질평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급판정 대상 닭부분육의 품질수준이 최소기준 및 신청인이 희망하는 등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부여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한다. 제21조(등급판정의 재신청) ① 신청인은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부여가 보류된 닭부분육에 대하여는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수량에 대하여 등급판정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닭부분육의 표본 추출 방법은 제17조제2항과 같다. 제22조(닭부분육의 등급표시) ① 닭부분육의 등급표시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을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부도14와 같이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등과 함께 표시한다. 다만, 밀봉하지 않는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속포장의 등급표시가 확인 가능한 경우 겉포장의 등급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판정 일자는 신청인이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계란 및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 등급판정 제23조(계란의 등급판정) ① 계란의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란의 품질등급은 롯트의 크기에 따라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표본판정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롯트 크기별 표본추출율(신청수량에 따른 표본의 수)은 별표19와 같다. 제24조(계란의 품질등급 판정기준) ① 계란의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외관ㆍ투광 및 할란판정(계란을 깨서 내용물을 검사하여 계란의 품질을 평가)의 기준은 별표20과 같으며, 등급판정 신청된 롯트의 표본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별표21과 같이 신청 롯트 전체에 등급을 부여한다. 단, 살균액란 제조용 계란은 외관 및 할란판정만 실시한다. ② 각 품질등급별 파각란 허용범위는 별표22와 같다. ③ 품질평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해당 롯트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품질등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부여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한다. 제25조(계란의 중량규격 기준) ① 계란의 중량규격은 계란의 무게에 따라 별표23과 같이 구분한다. ② 품질평가사는 신청인이 제시한 롯트의 중량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20의 규정에 따라 외관ㆍ투광판정을 실시하는 계란에 대하여 중량을 측정하여, 중량범위에서 2g이상 미달하는 계란의 수가 표본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롯트에 대하여 중량규격의 재선별을 신청인에게 요구한다. 제26조(계란등급의 재판정 신청) ① 신청인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부여가 보류되거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량규격 재분류가 요구된 계란의 롯트에 대하여는 중량규격 및 품질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수량에 대하여 등급판정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품질평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롯트에 대해서는 별표19의 규정에 따른 표본의 크기 보다 120% 이상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하여야 한다. 제27조(계란의 등급표시) ① 계란의 등급표시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등급과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량규격을 포장용기에 부도15와 같이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등과 함께 표시한다. 다만, 밀봉하지 않는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속포장의 등급표시가 확인 가능한 경우 겉포장의 등급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량규격 및 등급판정일자는 신청인이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등급판정 받는 모든 계란의 껍데기에 식용색소로 부도16과 같이 등급판정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계란에 대하여는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란의 껍데기에 등급판정 확인표시를 하기 전 등급판정을 받은 계란에 대하여는 부도16과 같이 제24조에 따른 품질등급을 껍데기에 표시할 수 있다. ⑤ 등급판정 받은 원료란으로 제조한 살균액란의 등급표시는 제24조에 따른 품질등급을 포장용기에 부도15와 같이 등급판정 일자, 원료란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오리도체 등급판정 제28조(오리도체의 등급판정) ① 오리도체의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리도체의 품질등급판정은 표본판정방법과 생산공정별 판정방법 중 작업장 환경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품질평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전수판정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등급판정 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전수판정방법 : 등급판정 신청된 오리도체를 한마리씩 개체별로 등급판정 2. 표본판정방법 : 등급판정 신청된 롯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등급판정 3. 생산공정별 판정방법 : 원료육의 선별ㆍ정선ㆍ포장 등 일련의 작업과정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표본판정방법에서 롯트의 벌크포장 수에 따른 표본의 크기는 별표12와 같다. 제29조(오리도체의 품질등급 판정기준) ① 오리도체의 품질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하고,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품질기준은 별표24와 같으며, 품질등급 부여방법은 별표25와 같다. ② 오리도체 등급판정의 결과를 별표16과 같이 부분육 단위로 포장할 경우 도체상태의 등급판정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③ 품질평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급판정 대상 오리도체의 품질수준이 신청인이 희망하는 품질등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부여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한다. 제30조(오리도체의 중량규격 기준) ① 오리도체의 중량규격은 신청인이 제시한 오리도체의 중량에 따른 호수를 기준으로 별표15와 같이 구분한다. ② 품질평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시한 오리도체의 중량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12의 규정에 따라 표본추출된 오리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중량범위에서 2%이상 미달하는 오리도체의 수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롯트에 대하여 중량규격의 재선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31조(오리도체 등급의 재판정 신청) ① 신청인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부여가 보류되거나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량규격 재분류가 요구된 오리도체에 대하여는 중량규격 및 품질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수량에 대하여 등급판정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품질평가사는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롯트에 대해서는 별표12의 규정에 따른 표본의 크기 보다 120% 이상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하여야 한다. 제32조(오리도체의 등급표시) ① 오리도체의 등급표시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등급과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중량규격을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부도14와 같이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등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량규격 및 등급판정 일자는 신청인이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장 말도체 등급판정 제33조(말도체의 육량등급 판정기준) ① 말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은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정육량 예측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A, B,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img id="161045371"> </img> ② 제1항에 따른 말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을 위한 정육량 예측치는 말을 도축한 후 2등분할된 왼쪽 반도체에 부도1과 같이 마지막등뼈(흉추)와 제1허리뼈(요추) 사이를 절개한 후 등심쪽의 절개면(이하 "등급판정부위"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을 측정하여 산정한다. 1. 등지방두께 : 등급판정부위에서 부도2와 같이 배최장근단면의 오른쪽면을 따라 복부쪽으로 3분의 2 들어간 지점의 등지방을 ㎜단위로 측정한다. 다만, 등지방두께가 1㎜ 이하인 경우에는 1㎜로 한다. 2. 배최장근단면적 : 등급판정부위에서 부도3과 같이 가로, 세로가 1㎝단위로 표시된 면적자를 이용하여 배최장근의 단면적을 ㎠단위로 측정한다. 다만, 배최장근 주위의 배다열근, 두반극근과 배반극근은 제외한다. 3. 도체중량 : 도축장경영자가 측정하여 제출한 도체 한 마리 분의 중량을 ㎏단위로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육량 예측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img id="161045373"> </img>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정육량 예측치는 소숫점 이하를 절사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된 말도체의 육량등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을 낮추거나 높여 최종 판정한다. 1. 도체의 비육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에는 산출된 등급에서 1개 등급을 낮춘다. 2. 도체의 비육상태가 매우 좋은 경우에는 산출된 등급에서 1개 등급을 높인다. 제34조(말도체의 육질등급 판정기준) ① 말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등급판정 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2, 3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육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측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근내지방도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지방분포정도를 부도17의 기준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등급으로 판정한다. <img id="161045381"> </img> 2. 육 색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고기색깔을 부도18에 따른 육색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3. 지방색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근내지방, 주위의 근간지방과 등지방의 색깔을 부도19에 따른 지방색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4. 조직감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보수력과 탄력성을 별표26에 따른 조직감 구분기준에 의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5. 성숙도 : 왼쪽 반도체의 흉추 가시돌기에서 연골의 골화정도 등을 별표27에 따른 성숙도 구분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③ 말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예비등급에 대하여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8의 기준에 따라 최종 판정한다. 1. 육 색 : 부도18에 따른 육색기준 번호가 1 또는 7인 경우 2. 지방색 : 부도19에 따른 지방색기준 번호가 7인 경우 3. 조직감 : 별표26에 따른 조직감 구분기준 번호가 3인 경우 4. 성숙도 : 별표27에 따른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가 3인 경우 제35조(말도체의 등외등급 판정) 말도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에 관계없이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1. 별표27에 따른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3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육상태가 매우 불량한 노폐마 도체이거나,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3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육상태가 불량하여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2. 방혈이 불량하거나 외부가 오염되어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3. 상처 또는 화농 등으로 도려내는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도체 4. 도체중량이 100kg미만인 왜소한 도체로서 비육상태가 불량한 경우 5. 재해, 화재, 정전 등으로 인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냉도체 등급판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도체 제36조(말도체의 등급표시) ① 등급표시는 별표29와 같이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된 육질등급을 1, 2, 3으로 표시하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등외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된 육량등급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②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검사 및 등급판정 중 결함이 확인된 도체에 대하여는 별표5에 따라 그 결함내역을 부도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8장 꿀 등급판정 제37조(꿀의 등급판정) ① 꿀의 등급판정은 드럼별로 일정량의 표본을 추출하여 판정하는 표본판정방법을 적용한다. ② 꿀은 주밀원(主蜜原)별로 아까시꿀, 밤꿀, 잡화꿀로 구분한다. ③ 삭제 제38조(꿀의 등급판정 기준) ① 꿀의 등급판정은 탄소동위원소비율, 수분 함량, 포도당에 대한 과당의 비율,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ydroxymethylfurfural), 향미, 색도, 결함, 3-메톡시타이라민(3-methoxytyramine) 등을 평가하여 1+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꿀의 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③ 꿀의 등급판정은 제2항의 항목별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제39조(꿀의 등급표시) 꿀의 등급표시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을 1+, 1, 2로 표시하고, 등급판정기관명, 고유식별번호 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40조(세부 운영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 등급판정 대상품목별 등급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