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114 발령일: 2026년 1월 2일 시행일: 2026년 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공정한 선발심사를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임용예정직위별로 설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직위를 동시에 충원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구성하되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민간위원 중 1/3 이상은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한다.다만,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의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외부위원(타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확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민간위원 또는 외부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의 호선을 통해 선출된 민간위원 또는 외부위원을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인사담당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인재DB 추천 등을 통해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 능력과 외국어 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과는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공정한 선발시험 진행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구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시험의 준비) 재정경제부장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절차와 방법,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전형) ① 위원회는 응시자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배수를 초과할 경우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합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의 구비 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의 경과 여부 2.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제9조(면접시험) ①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면접과정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 ② 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 ③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제10조(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인뿐이거나 적격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 다만,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최고ㆍ최저점수는 배제하고 산술평균할 수 있다. 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5할(5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2. 회의안건 3. 위원발언 내용 4. 선발시험 결과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