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42
발령일: 2026년 1월 16일
시행일: 2026년 1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부서의 장"이란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을 말한다.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산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실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및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말한다.
3.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방위사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4. "일반업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5. "방산업체 등"이란 방산업체와 일반업체를 말한다.
6. "전용공간"이란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장비를 갖추고 있는 주된 교육시설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
8. "주관대학"이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및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주관하여 계약학과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약학과 주관대학" 및 "지역거점 대학"을 말한다.
9. "협력기관"이란 당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관대학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학생정원" 이란 제16조, 제17조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 협약서에 명시된 연도별 입학 학생 수를 말한다.
11. "의무근무기간"이란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이수한 참여학생이 해당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참여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12. "채용약정"이란 주관대학이 교육생의 취업연계를 목적으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13. "민간부담금"이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경우 등록금 중 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사업비 중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정부지원금)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정부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 및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 단, 교육부가 시행하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은 제외한다.
2. 기업 : 방위산업과 관련한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로 구체적인 범위는 사업공고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주관부처) 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및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집행
3.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운영ㆍ관리
4. 제9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5. 제15조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주관대학 최종 선정
6. 제18조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 협약의 해약 승인
7.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 제1호의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현황 및 실태분석
2. 방위산업 계약학과 분야별 지원 방향 및 학과 운영 개선사항
3. 지역거점 인력양성 사업 권역별 지원 방향 및 교육과정 운영 개선사항
4. 기타 방위산업 분야 인력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전문기관) ①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수행계획의 수립ㆍ보고
2.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3.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4.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참여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
5. 사업계획서와 사업비의 검토, 조정 및 주관대학 관리
6.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7. 제38조에 따른 주관대학에 대한 성과평가
8. 사업에 대한 운영점검, 현장실태조사, 성과평가에 대한 관리
9.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 사업비 관리
10. 정부지원금의 환수 및 제재 처분에 대한 검토, 환수금 등 납부의 독촉
11. 사업의 성과분석, 활용촉진 등 사후관리
12. 평가관리 및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3. 연차실적ㆍ계획서, 최종보고서의 평가 및 관리
14.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전문기관이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연도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연간 사업추진일정 및 예산소요내역 등이 포함된 연도별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5조에 의해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3항의 연도별 사업수행계획을 심의ㆍ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도별 사업수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세부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사업관리를 수행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관리 종료 후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주관대학) ① 사업별 주관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학생(교육생)의 선발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참여기업의 모집ㆍ선정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비의 집행ㆍ관리 및 사업비 집행실적의 보고
5. 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결과의 보고, 사업 성과의 활용
6.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주관대학은 제1항 외에 사업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계약학과 학위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
2. 주관대학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3. 계약학과 주관대학 및 학생, 참여기업간 3자 계약의 체결
4. 계약학과 참여학생의 재직여부 확인ㆍ보고
5. 주관대학 등 사업참여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의 관리
6.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주관대학은 제1항 외에 사업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역별 방위산업 인력양성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견수렴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방위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4. 방위산업 분야 교육과정과 연계한 방산업체 등 취업연계 지원
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주관대학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대학에 소속된 자로 주관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8조(협력기관) ①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주관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는 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과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지원 공동수행
2. 교육과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
3.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에 대한 협조 등
② 주관대학의 장은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협력기관의 담당 업무와 역할 등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관리위원회)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5조에 의해 구성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확정한다.
1. 전문기관의 연도별 사업수행계획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신규 주관대학 선정에 관한 사항
3. 주관대학의 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4. 주관대학과의 협약의 해약 승인에 관한 사항
5.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처분 및 환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평가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한 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사업참여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
2. 주관대학의 사업실적 및 계획에 대한 평가 등 사업 수행과 관련된 각종 평가
3. 주관대학과의 협약의 해약
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을 예외적으로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5조에 따른 제재 처분 및 환수에 관한 사항
2. 기타 제재사유 발생 시 제재 처분 및 환수에 관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시 변호사ㆍ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의대상 사안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 ①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관대학 내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과운영계획 수립, 소속학생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 계약학과 운영에 관련된 중요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며, 주관대학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주관대학, 참여기업, 참여학생 등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학과(부)의 장으로 한다. 단, 학교 내부위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주관대학의 선정 및 협약 체결
제13조(주관대학의 모집 및 신청) 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의 신규 주관대학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및 방법
3. 선정 일정, 선정 절차 및 기준
4.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한 서식의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사업목적에 적합한 시설(전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역 방산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 권역별로 구분하여 주관대학을 모집ㆍ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서의 심의ㆍ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참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심의ㆍ평가하되,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의 명확성
2. 주관대학의 사업수행능력
3. 주관대학의 지원시스템 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4. 사업비 구성 및 집행 운영체계 확보 등
5. 주관대학이 제4조에 규정된 참여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지역거점 인력양성 사업은 제13조제4항 포함)
6. 방위사업청 또는 타 부처의 사업에 참여제한(제재조치 포함)을 받고 있는지 여부
7.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의 심의ㆍ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ㆍ평가 시 지역간 사업수요 및 형평성, 주관대학의 자체교육과의 연계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우대배점을 부여하거나 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밖에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주관대학 선정) 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심의ㆍ평가결과와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규 주관대학을 최종 선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가 정책방향과 배치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시에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선정된 주관대학에 해당 결과를 통보한다.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대학의 장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대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을 신청할 때 또는 계속 운영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통보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대학 선정 시 통보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주관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약 체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등에 따른 전문기관의 사업계획서 보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4. 기타 주관대학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협약서에는 협약기간,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교육생) 선발, 사업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협력기관과의 협약은 주관대학의 장과 협력기관의 장 사이에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⑥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학과 운영기간은 최초 학위과정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협약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의 운영기간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⑦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교육과정 운영기간은 최초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협약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의 운영기간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제17조(협약의 변경 등)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협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협약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협약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약 기간 동안의 교육과정 운영실적,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제5호의 평가표에 따른 연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항에 따른 사업별 협약의 연장 여부를 확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주관대학의 장에게 통보하고 재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의 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주관대학 및 협력기관(이하 "주관대학 등"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유용,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해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관대학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주관대학 등의 폐지로 당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법령 및 운영규정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17조제3항에 따른 연장 평가 결과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성과평가 결과 제38조제5항에 따른 협약 해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제출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9. 기타 정책 수행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전에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의 해약이 확정된 주관대학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사업별 교육과정 운영
제1절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운영
제19조(계약학과의 설치)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분야 인력유입 촉진과 재직자의 능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학과의 종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이하 "채용조건형"이라 한다)는 우수한 인력을 방위산업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 후, 방산업체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재교육형 계약학과"(이하 "재교육형"이라 한다)는 방산업체 등의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ㆍ야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②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참여학생"은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참여기업에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학위취득에 필요한 등록금 등의 지원을 받으며 계약학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채용조건형 참여학생"은 졸업 후 채용약정 기업에 최소 2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학과에 참여한다.
2. "재교육형 참여학생"은 참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등록금 일부를 부담하고 졸업(수료 또는 학위취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 1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학과 학위과정에 참여한다.
③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은 계약학과 개설 분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참여학생의 채용 및 소속 근로자의 교육지원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계약학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채용조건형 참여기업"은 계약학과 채용약정에 따라 채용조건형 참여학생을 채용한다.
2. "재교육형 참여기업"은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계약학과에 소속 근로자를 참여시키며, 소속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이사, 감사 등 임원을 포함하되 임원 중 대표이사는 제외한다.
④ 최초 학기 개시 시점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학생으로 참여하였으나, 학위과정 이수 중 채용약정기업이 채용을 확정하는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으로 전환되어 참여할수 있다. 이 경우 졸업 후 해당기업에 2년이상 의무근무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ㆍ기업의 모집 및 선발) ①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매년 2회까지 학생정원 및 정부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과 모집여부, 공고내용 등에 대해 협의한 후 모집안내문을 공고해야 한다.
② 계약학과에 참여하고자 하는 방산업체 등의 기업 대표와 학생은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한 서식의 참여기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학과의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은 학사학위가 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재교육형 참여학생의 경우 학기 개시일 기준 참여기업에서 10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2.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가 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재교육형 참여학생의 경우 학기 개시일 기준 참여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④ 채용조건형의 참여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기 개시일 전까지 참여학생과 채용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참여학생은 채용약정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기업에서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야 하며, 학위과정 중 채용약정 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재직할 수 없다.
⑤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4조제2항 규정 및 자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을 선발하여야 하며 학생을 최종 선발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의 자격요건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학기 개시일 전까지 최종 선발된 학생 및 참여기업의 대표와 3자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자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서식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⑦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채용조건형으로 각각 선발된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원활하게 3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⑧ 재교육형 참여학생이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급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근로자일 경우 정부지원금의 지원 비율을 5% 상향할수 있다.
제21조(교육과정 및 학생 관리) ①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주요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규정해야 한다. 학칙에 포함되어야할 주요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며, 학칙으로 학과 운영규정 등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참여기업 등의 요구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③ 계약학과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 박사학위과정은 수료과 정으로 3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④ 계약학과의 연도별 학생정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다만, 채용조건형 및 재교육형 박사학위과정은 5명 내외로 할 수 있다.
⑤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 산업체 수요, 학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학생정원, 학기 및 이수 학점을 달리 할 수 있다.
⑥ 학위과정은 전일과정의 채용조건형과 주말ㆍ야간과정의 재교육형으로 구분된다.
⑦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학 내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학생관리의 주요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처리기준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⑧ 최소 의무근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참여학생이 정부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 정부지원금의 반환은 별표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⑨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출석수업, 휴학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등록금) ①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기준등록금의 100%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성과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기업과의 협의 및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준등록금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기준등록금의 1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전액 민간(기업) 부담금에 포함된다.
② 제1항의 기준등록금은 교육부에서 공시하는 전국대학의 학위별 전년도 평균등록금과 최근 3년간 등록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매년 연초에 책정하여 공지한 등록금을 말한다.
③ 재교육형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민간(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이 부담하되,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④ 채용조건형은 제1항(단서 제외)에서 산정된 등록금 전액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다. 다만, 입학금 및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중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재등록한 경우에 소요되는 수업료는 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합의에 의해 전액 부담한다.
⑤ 채용조건형 참여기업 대표는 석사학위과정 기간 동안 참여학생에게 월 20만원 이상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⑥ 참여학생은 정부지원금 지급신청 전까지 해당학기를 시작일로 하여 의무기간 종료일(연장기간 포함)까지 제3항 및 제4항의 정부지원금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매학기 주관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보험증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에게 있다.
⑦ 참여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에게 반환해야 하며,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부터 받은 반환 지시에 따라 별도 정해진 기한 내에 반환해야 한다.
⑧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학기 중에 참여학생이 정부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학기에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에 대해 별표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⑨ 참여학생이 정부지원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정부지원금 반환 지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증보험증권의 이행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제23조(취업 및 채용의무 등) ① 채용조건형 참여학생은 제20조제6항의 3자 계약서 및 채용약정서에 따라 참여기업에 취업해야 한다.
② 채용조건형 참여기업 대표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3자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학위과정이 완료되는 직전년도까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어야 하며 해당 인원 배정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지정 결과에 대해 다음 학기개시 전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참여학생은 참여기업에서의 근무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즉시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해당학생의 입학을 취소 할 수 있다.
④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통해 참여학생의 재직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참여학생의 유형별 최소 의무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교육형 참여학생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다.
2. 채용조건형 참여학생의 경우(재교육형으로 전환 포함)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다. 단, 군 미필자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 기간을 3년 이상(산업기능요원은 2년 10개월)으로 하되, 해당 기간에는 졸업 후 채용된 참여기업에서의 의무근무 기간이 2년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등) ①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채용조건형 및 재교육형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5항에 따른 연구활동지원금 또는 제22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참여학생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참여기업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안 될 경우 참여학생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병역지정업체 지정이 불가할 경우
2.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위한 제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불가할 경우
③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자 계약을 해약할 경우 참여기업은 참여학생에 대한 모든 권리가 소멸되며 해약 시점까지 납부한 연구활동지원금 등 부담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④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자 계약을 해약하거나, 참여학생의 귀책사유 없이 참여기업이 채용포기 의사를 표시할 경우 참여학생은 다른 방산업체 등에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3자 계약을 승계하거나 등록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⑤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참여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참여기업 취업을 포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참여기업이 채용을 포기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치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1. 참여학생이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으로부터 입학취소 또는 제적된 경우
2. 기타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이 참여학생의 귀책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⑥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참여학생 또는 참여기업이 2회 이상 협약을 해지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참여학생의 보호 등)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및 계약학과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복귀하였으나 운영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학생의 보호를 위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 또는 학부에서 잔여기간 동안 교육을 담당해야 하며,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이 때 해당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참여기업 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② 계약학과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를 폐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1. 제23조제5항에 규정된 최소 의무근무기간 중에 있는 참여학생의 재직여부 확인
2. 제24조에 규정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의 결정
3. 기타 최소 의무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에 관한 제반사항
③ 참여학생이 참여기업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징계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④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하여 참여학생의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참여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⑤ 참여학생이 참여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참여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참여학생이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항의 사유 발생시점에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다만, 2분의 1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의 방위산업 관련 방산업체 또는 일반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제2절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운영
제26조(지역 인력양성 협의회) ①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지역내 인력양성 활성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 및 지역 방산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방위산업 인력양성 협의회(이하 "지역별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지역별 협의회는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방산업계, 주관(협력)기관 등을 포함한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지역별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내 방위산업 인재양성 협력을 위한 기관간 협약 체결
2. 지역 방산업계 인력수요 및 교육훈련수요 검토
3. 지역거점 대학의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검토 및 의견 제시
4. 지역거점 대학의 연간 교육과정 운영결과ㆍ성과 검토 및 의견 제시
5. 교육생 대상 지역 방산기업 채용연계 협력
6. 기타 사업운영 관련 자문 및 의견수렴 등
④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지역 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연간 사업운영 계획 및 결과 보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교육과정의 개설) ①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방위산업 분야 지역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졸 청년 구직자(34세이하)
2. 직업계고 학생(3학년)
②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정부 정책방향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인력수요별 교육과정 개설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의 학사제도 및 교원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학칙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소속 대학 내 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및 취업연계 지원 업무를 총괄토록 한다.
⑤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실무경험이 많은 산업체 등의 관련 전문가를 외부강사로 위촉하여 교육과정의 강의 및 교재개발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8조(교육생 모집 및 선발) ①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전문기관과 협의한 후 모집안내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기간 내 교육과정별 교육생을 선발한다. 다만, 교육생의 추가 선발 등을 위해 선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모집한 교육지원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선발을 실시한다.
1. 선발심사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거점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 및 지역거점 대학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자의 이해관계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3.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선발을 취소한다.
4. 합격자 선발 및 절차는 지역거점 대학별로 진행하며, 필요시 전문 대행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선발이 완료되면 이를 전문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인원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조정하고 지급한다.
⑤ 교육과정 중 제27조제1항제2호의 직업계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지역거점 대학과 사업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교간 협의를 통해 제3항 외에 별도의 방법을 적용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29조(사업 수행) ①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교육과정 착수 이후 교육생 결원 발생 시 교육일정을 고려하여 추가선발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예산 현황 및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역거점 대학으로 하여금 교육생을 추가 선발토록 하거나 교육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사업계획의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요청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④ 지역거점 대학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⑤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제8조에 따라 협력기관이 필요한 경우 지역내 직업계고 학교를 지정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관별 업무분담, 사업비 배분 및 관리 등의 사업 총괄 조정은 지역거점 대학의 장이 수행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관리를 위해 지역거점 대학의 장에게 상시 또는 수시로 교육생 현황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업 등의 요구사항을 당해연도 교육과정 종료 전까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제30조(취업 지원) ①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고 취업연계가 가능한 방산업체 등을 모집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대학의 장이 참여기업을 모집 및 선정하는 경우 사업공고에 포함된 자격요건을 사전에 심사하여야 하며 참여기업 선정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교육생의 기업실무연수 및 취업연계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방산업체 등과 채용을 전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지역거점 대학 이외 협력기관이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에 해당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채용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교육생의 취업희망 여부, 기업의 요구사항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채용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된 채용약정서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채용약정 기업으로의 취업연계 여부, 취업률 관리 및 증빙자료 검증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지역거점 대학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⑦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참여기업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생의 방산업체 등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산학 연계) ①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 시 집합교육 외에 교육생의 현장 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학협력과제, 멘토링, 현장실습 및 체험 등 산업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방위산업 및 유관분야 산학연과 상호 정보교류, 교환 강의 및 기관간 연계 교육 등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거점 대학의 장은 세미나, 학술대회,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지역내 방위산업 분야 인력양성 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양성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제5장 정부지원금의 신청, 지급 및 사업비 관리
제32조(정부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주관대학의 장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교육과정 운영 개시에 필요한 협약 체결, 학생 또는 교육생 선발, 3자 계약 체결(계약학과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업별 선발인원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존 재학생이 있는 경우 재학생에 대한 등록금과 주관대학에 대한 운영비는 지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 협약서에 포함된 연도별 학생정원의 50%이상(연도내 최초 입학생 기준)
2.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교육과정별 선발 목표인원의 50%이상(교육과정별 지급신청 가능)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의 사업비 지급신청에 대해 사업비의 타당성, 비목별 적합성 등을 검토 및 조정하여 지급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사업별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은 별표 제3호 또는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예산 사정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 산정한도를 별도로 정하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정부지원금을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매학기별로,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연도별로 주관대학의 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관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비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착수시기, 교육과정 개설 준비상황 및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민간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주관대학의 현금부담 비율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⑦ 정부지원금의 신청, 지급, 환수 및 사업비의 관리, 사용,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대학의 장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제33조 부터 제35조에 따라 관리, 사용, 정산해야 하며 이외 사항은 「국가재정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예산 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주관대학의 장은 해당년도 사업비를 관리할 별도 사업비 통장을 주관대학의 명의로 개설해야 하며, 사업비의 모든 입ㆍ출금은 사업비 통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 대응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대응자금 관리계좌를 각각 분리하여 개설해야 한다.
③ 사업비 집행ㆍ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관대학의 장에게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와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상시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수행상황과 사업비 집행상황 및 실적(제반 증빙서류를 포함한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관리계좌와 연결된 별도의 법인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⑤ 사업비의 집행은 협약일로부터 사용된 비용을 인정하며, 해당년도 사업비는 차년도 2월말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 집행 기한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주관대학의 장은 정부지원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매년 정부지원금 잔액 등 환수금과 함께 전문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⑦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세부 교육과정간 또는 비목간 전용은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세목간 전용은 주관대학의 장의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세부 교육과정 간 전용은 전문기관의 승인 전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⑧ 협력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주관대학의 장은 주관대학(주관책임자를 포함한다)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ㆍ사용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ㆍ감사ㆍ자료요구 등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주관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ㆍ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비의 정산) ①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관한 정산보고서와 사업비 통장의 입출금내역 사본 및 제반 증빙서류 등을 차년도 3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이 제출한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ㆍ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관대학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관대학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주관대학의 장은 회계법인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주관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의한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주관대학의 장이 집행한 금액을 불인정하고, 반납토록 해야 한다.
1. 주관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집행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사업비 변경 또는 전용 등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을 그러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⑦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비 잔액과 불인정 금액에 대하여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비율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납 받아야 한다. 단,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및 학생의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
⑧ 주관대학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5조(제재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 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주관대학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부정이익 및 이자를 환수하고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이 극히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또는 관련 법규 및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처분 및 환수의 내용 등을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필요시 사전 통지 전에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전문위원회 결과를 심의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 처분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위원회 안건을 작성 및 상정하여야 한다.
⑦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6항의 결과를 제3항 각호의 사람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환수 통보를 받은 주관대학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정부지원금을 환수한다. 다만, 주관대학의 장이 현금으로 환수하기 곤란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에 상당하는 기자재 및 시설, 유형적 발생품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대학, 협력기관 등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6장 사업점검 및 평가
제36조(운영점검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을 대상으로 연도별 사업 운영점검을 1회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통해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점검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중간점검 결과는 주관대학의 해당연도 성과평가시 반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점검 결과 주관대학, 참여기업 및 학생이 협약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주관대학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지시해야 하며, 그 내용을 운영점검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대학의 장이 운영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부지원금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2. 협약의 해약
3. 신입생 모집제한
4.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제37조(결과보고) ① 주관대학의 장은 연간 교육과정 운영실적ㆍ계획에 관한 보고서(사업이 종료되는 연도는 사업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영실적ㆍ계획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매년초 사업 기본계획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주관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교육과정 이수 학생의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교육수료증 사본
2. 참여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산학협력 추진실적
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
제38조(성과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제37조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후 2개월 이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계획서, 운영점검보고서, 운영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전년도 주관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제6호에 따른 성과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주관대학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제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성과평가 결과는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분류기준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성과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관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관대학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향후 신입생 모집을 제한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성과평가 결과가 최근 2개년 연속 최하위 등급(매우미흡)인 경우
2. 성과평가 결과가 최근 5개년 중 3개년 이상이 최하위 등급(매우미흡)인 경우
⑥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주관대학에 사업비 차등지원 등 향후 사업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39조(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① 주관대학 등은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으로 구축한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연구장비 등(이하 "교육기자재 등"이라 한다)을 사업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대학의 장은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교육기자재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해당 목록을 사업운영 계획ㆍ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구입에서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재정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및 기타 교육ㆍ예산회계 관계 법령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세부운영규정의 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세부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2조(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특례) ①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주관대학의 장은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근로자를 재교육형 참여학생으로 선발할 경우 제22조제1항(단서 제외)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견기업의 경우 등록금의 6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40%는 민간(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부담하되,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2. 대기업의 경우 등록금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60%는 민간(참여기업과 참여학생)이 부담하되,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② 채용조건형은 제22조제1항(단서 제외)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에 대해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제43조(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 특례) ①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주관대학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장을 거쳐 주관대학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주관대학의 장은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고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 시행령」등 교육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 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칙에 명시해야 한다.
제44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