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43 발령일: 2026년 1월 16일 시행일: 2026년 1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양자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방 양자암호통신ㆍ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 양자암호통신ㆍ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이란 미래 군 체계 운용개념을 도약시킬 수 있는 초신뢰ㆍ초정밀 양자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관부처"란 본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본 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업 운영체계 제4조(사업의 운영) ① 주관부처는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 추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총괄 관리, 조정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사업운영위원회 및 제7조의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처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기관에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기관) ① 주관부처는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선정에 관한 사항 2. 협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 등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관련 정책, 기술, 산업 등의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관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주관부처는 본 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부처별 각 1명의 사업담당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주관부처 과장 2. 전문기관(부장급 이상) 직원 3. 양자기술 분야 민ㆍ군 전문가 ④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2(외부위원의 위촉)에 의거하여 위촉 절차를 수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업의 추진계획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추진과제의 선정 및 평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예산 3. 그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⑦ 위원회 심의사항 중 서면심의가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⑧ 위원회 상정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방위사업청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⑨ 위원장은 필요시 안건과 관련된 관계기관 직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⑩ 위원장 및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과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 동의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⑪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거나 제척되어야 한다. 1.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 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인 경우 3. 최근 2년 이내의 채권ㆍ채무(500만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학연, 지연, 근무연이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위원회의 승인 없는 사전설명을 받은 경우 ⑫ 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이 제11항 각호의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척ㆍ회피 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주관부처는 사업 추진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실무 조정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는 주관부처 담당 공무원, 전문기관(팀장급 이상) 직원, 산학연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가. 사업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나. 연구개발과제 기획에 대한 사항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④ 실무협의체는 논의 내용 중 위원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⑤ 필요시 본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실무협의체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사업 추진 및 관리 제8조(과제 기 획)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과제 발굴 및 기획을 위해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기관 소속 양자 PM으로 한다. ③ 과제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국방 및 산학연 전문가인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과제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기관은 과제기획위원회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1. 본 사업 후보과제 기획 2. 과제 제안요구서(RFP) 작성 3. 기타 위원장이 과제기획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전문기관은 과제기획 결과를 주관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 결과를 반영한 과제 제안요구서(안)을 마련하여 주관부처에 제출한다. ② 주관부처는 과제 제안요구서(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하며, 과제 제안요구서(안)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구되는 목표 2. 개발 내용, 기간, 예산 등 3. 연구개발기관 선정 방식(지정 또는 공모) ③ 위원회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은 지정 또는 공모 절차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제10조(연구개발계획서)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최종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정책지정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장이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주관부처에 보고하고 확정한다. 제11조(협약 및 출연금)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영 제5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 변경 및 해약)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영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처에 보고하고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조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주관부처에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과제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본 사업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성과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계획에 따라 단계평가 및 종료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주관부처에 제출한다. 제14조(과제 종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과제 종료 후 2개월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종료평가 후 연구개발결과보고서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반영한다. 제15조(기타사항) 전문기관은 과제 기획ㆍ선정ㆍ협약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연구비 집행ㆍ관리, 연구성과, 제재처분 등에 관하여 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기정통부 고시)을 준용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